운전취급 관련 용어
“열차”
정거장외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을 말한다.
“차량”
다음 각목의 차량을 말한다.
가. “동력차”라 함은 동력발생장치에 의하여 궤도상을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한 차량을 말한다.
나. “객차”라 함은 여객을 태우거나 소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다. “화차”라 함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라. “특수차”라 함은 특수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발전차․사고복구용차․모터카․작업차 및 시험차 등으로서 객차와 화차에 속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말한다.
“정거장”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역" : 열차를 정차하고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나. “조차장” : 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다. “신호장” :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신호소”
정거장이 아니고 상치신호기(열차제어시스템 포함)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관제사”
철도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책임으로서 열차의 운행을 집중제어, 통제․감시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역장”
정거장 및 신호소의 운전취급책임자를 말한다.
“적임자”
자격자 이외의 자에게 임시로 작업을 시킬 때 그 작업을 하기에 적당한 자를 역장 등이 지명한 자를 말한다.
“운전보안장치”
폐색장치, 신호장치, 연동장치, 전철장치, 제동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 열차자동제어장치, 건널목 보안장치, 운전경계장치, 열차방호장치, 운전용 통신장치, 지장물검지장치, 고속차량의 열차속도제한장치, 차축온도검지장치, 끌림물검지장치, 기상검지장치를 말한다.
“본선”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로서 정거장 내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선로를 말한다.
가. “주본선” : 동일 방향에 대한 본선이 2이상 있을 경우 가장 주요한 본선을 말한다.
나. “부본선” : 주본선 이외의 본선을 말한다.
“측선”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안전측선”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 열차가 진입할 때 정지위치를 지나더라도 대향열차 또는 입환차량과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로를 말한다.
“유효장”
열차를 정차시키는 선로 또는 차량을 유치하는 선로의 양끝에 있는 차량접촉한계표지 상호간의 길이를 말하고 출발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에 대하여는 출발신호기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 경우 궤도회로의 절연장치가 차량접촉한계표지 안쪽 또는 출발신호기의 바깥쪽에 설치되었을 때는 절연장치까지의 길이로 한다.
“추진운전”
동력차를 맨 앞으로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의운전”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주의력을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퇴행운전”
열차가 운행도중 최초의 진행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내운전”
정거장 또는 차량기지 구내에서 입환신호에 의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입환”
사람의 힘에 의하거나 동력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 분리 또는 연결하는 작업으로 “차갈이”라고도 한다.
“돌방입환”
동력차로 추진운전하여 이동중 차량을 분리하는 입환방법을 말한다.
“인력입환”
동력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힘에 의한 입환 방법을 말한다.
“본무, 보조”
열차에 2이상의 동력차를 사용하는 경우 열차운전의 책임을 지는 동력차를 본무라 하고, 기타는 보조라 하며, 기관사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총괄제어법”
2이상의 동력차를 사용하는 열차를 1개소에서 조종하거나 또는 제어차로서 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단행열차”
동력을 가진 기관차 또는 동차만으로 조성한 열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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