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의 연결)
발전차는 견인기관차 바로 다음 또는 편성차량의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한다.
(회송차량의 연결)
①화물열차에 회송동차․회송부수차 및 회송객화차(이하 “회송차량”이라 한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하며, 화차와 화차사이에 연결할 수 없다.
②회송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을 취급하는 열차에 연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행화물열차 이하의 열차에 연결할 수 있다.
1. 동차 또는 부수차로서 차체의 강도가 부족한 것
2. 제동관 통기 불능한 것
3. 연결기․기타 파손으로 운전상 주의를 요하는 것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송차량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견인운전을 하는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열차에 연결할 경우 회송차량에 감시자 승차 및 완급차를 연결하여 차장을 승차시키지 않고는 이를 연결할 수 없다.
(파손차량 연결시의 검사 및 조치)
①파손차량은 차량사업소장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열차에 연결할 수 없다.
②파손차량을 열차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밧줄 또는 철사를 사용하여 운전도중 분리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검사를 한 자는 운전상 주의를 요하는 사항을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필요시에는 적임자를 열차에 승차시켜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관제사는 필요시에는 열차의 운행속도를 제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기제동기 및 제동감도 시험)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열차 또는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공기제동기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발역에서 열차를 조성하였을 때. 다만, 각종 고정편성 열차 등은 출고시에 시행할 수 있다.
2. 중간 역에서 일시에 3차 (편성차수 5차 내지 7차인 경우에는 2차, 4차이하인 경우에는 1차) 이상을 열차에 연결하였을 때 및 열차의 맨 뒤에 차량을 연결하였을 때
3. 열차에 사용하는 동력차를 교체 또는 분리하거나 연결하였을 때
4. 운행중 동력차의 연결위치를 변경하였을 때
5. 특히 지정한 구간에 열차 진입할 때
6. 기관사가 열차의 제동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7. 정거장외 측선 운전의 경우 등 입환 차량으로서 특히 지정하였을 때
②기관사는 열차를 시발하거나 도중 인수하여 출발할 때 45km/h이하의 속도에서 제동감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지형여건에 따라 소속장이 그 속도를 낮추어 지정한 경우에는 그 속도에 따라야 한다.
(공기제동기 시험 시행자)
열차 및 차량에 대한 공기제동기 시험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관리계원이 배치된 장소 : 차량관리계원
2. 차량관리계원이 배치되지 않은 장소
가. 차량관리계원이 승무한 열차 : 승무 차량관리계원
나. 차량관리계원이 승무하지 않은 열차 : 역장. 다만, 역장이 배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장
3. 운행도중 정거장에서 열차에 보조기관차를 분리․연결하였을 때 : 기관사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지위치를 지나서 정차한 열차의 이동 (0) | 2017.04.20 |
---|---|
열차 취급 (0) | 2017.04.20 |
이례사태 발생시의 조치 (0) | 2017.04.20 |
운전취급 관련 용어1 (0) | 2017.04.20 |
운전취급 관련 용어 (0) | 2017.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