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선”
운전용 전력을 변전소로 되돌려 흘리는 도체로서 귀선레일․보조귀선․부급전선․흡상선․중성선․보호선용접속선 및 변전소인입귀선을 말한다.
2. “귀선로”
귀선 및 이를 지지 또는 보호하는 설비를 말한다.
3. “전차선로”
가공전차선로․급전선로․귀선로․부급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4. “급전회로”
전기철도에 있어서 급전선․합성전차선․레일(부급전선 또는 보호선) 등으로 구성되는 전기회로를 말한다.
5. “배전선로”
전철설비 이외의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등 기타의 시설물을 말한다.
6. “간선”
인입구로부터 분기 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전원 측의 부분을 말한다.
7. “분기회로”
간선으로부터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말한다.
8. “제어회로”
계전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통하여 다른 회로를 제어하는 회로를 말한다.
9. “급전구간”
차단장치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는 급전회로의 구간을 말한다.
10. “급전점”
변전소의 전력을 급전회로에 공급하는 점을 말한다.
11. “병렬급전”
1급전구간에 2이상의 급전점을 가진 급전방식을 말한다.
12. “연장급전”
2이상의 급전점에서 급전할 수 있는 급전구간을 1급전점에서 급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흡상변압기”
통신유도장해 경감을 위하여 급전회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레일에 통하는 운전전류를 부급전선으로 흐르게 하는 변압기를 말한다.
14. “단권변압기”
교류전차선로에서 전압강하 및 유도장해 등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전차선로에 설치하는 변압기를 말한다.
15. “흡상선”
흡상변압기방식에서 부급전선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16. “중성선”
단권변압기의 중성점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17. “보호선(Protective Wire)”
단권변압기방식에서 애자의 부측을 연접하여 귀선레일에 접속하는 가공전선으로서 대지에 대하여 절연한 전선을 말한다.
18. “비절연보호선(Fault Protection Wire)”
단권변압기 방식의 지하구간 및 공용접지방식 구간에서 섬락보호를 위하여 철재․지지물을 연접하여 귀선레일에 접속하는 가공전선으로서 대지에 대하여 절연하지 아니하는 전선을 말한다.
19. “섬락보호지선”
섬락으로부터 여객 및 기타 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임․철주 등 철지지물을 연접하여 접지시키는 가공전선을 말한다.
20. “가공지선”
가공전선로의 뇌격방지를 위하여 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접지전선을 말한다.
21. “지락도선”
애자의 부측을 섬락보호지선․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는 전선(애자보호선)과 콘크리트주 등에 취부한 가동브래키트․비임 등의 설치 밴드와 섬락보호지선․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는 전선(지락유도선)을 말한다. 또한, 섬락보호지선에 연결되지 아니한 인접 철지지물 상호간을 연결하는 연접가공접지선(연접지선)을 포함하여야 한다.
22. “전차선로용보안기”
한쪽은 대지와 접지 또는 섬락보호지선에 연결,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고 다른 한쪽의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여 대지의 정격전압을 제한하기 위하여 삽입하는 방전간격장치를 말한다.
23. “인류구간”
가공전차선의 한 인류지점에서 맞은편 인류지점까지의 구간(흐름방지장치 제외)을 말한다.
24. “장력구간”
가공전차선의 한 인류지점에서 장력조정장치의 힘이 미치는 구간을 말한다.
25. “장력조정장치”
전차선과 조가선을 일괄 인류하는 장치와 전차선 또는 조가선을 개별로 인류하는 장치(자동식 및 수동식 포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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