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세부 내용
1. 하도급 계약 허용기준
1)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는 부분을 중요공종(핵심공종)으로 선별하고 이 공종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줄 수 없는 하도급 불가공종으로 지정
분 야 | 하도급 불가공종 | 비 고 |
전철전력 | 10개 주요 공종 |
|
신 호 | 16개 주요 공종 (선로전환기 등) | 10개 공종은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하도급 가능 |
주1) 송변전 설비는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는 규모를 지정
- 예시 : 가공 송전선로 “철탑”의 경우 「철탑 1기 (해당 철탑의 기초 및 접지공사 일체 포함)」는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 사유 : 하도급 공종의 품질 확보 및 무분별한 하도급 남발 방지
2. 수급인의 직접시공비율 설정
1) 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수급인이 직접 시공
분야 | 직접시공 비율 | 근 거 |
전기․신호 | 50% 이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준용 |
정보통신 | 50% 이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
2) 하도급 신고시 직접시공 비율 및 하도급 불가공종의 하도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시공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5 준용]
3. 불법하도급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
1)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4.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리요령 명시
1)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 (불법하도급 및 벌칙 적용 심의)
2) 불법하도급 확정시 관계법령에 의한 벌칙을 받도록 행정조치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 벌칙 : 부정당업자 제재 (4월 ~ 최대 1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5. 하도급 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리요령 명시
1)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PQ, 적격심사시 감점(-0.5점/건)]
6. 하도급에 대한 분쟁 발생시 처리요령 명시
1) 불법하도급 해석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처리요령을 2단계로 세분화
- 1단계 : 공단과 수급인 간의 우호적 합의에 의한 해결
- 2단계 :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하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 사용 및 신고절차 수립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1)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
- 전기․신호공사 :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 표준계약서 미사용시 하도급 적정성심사에서 감점(-3) 처리
2. 하도급계약의 공단 서면신고 의무화
1) 하도급계약은 반드시 공단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전기․신호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20호 서식
-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2009.7.1)」 제8조 및 별지 제24호 서식
※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
2) 하도급계약 신고시 제출서류 명확화
3. 신고의무 위반시 처리요령 명시
1)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PQ, 적격심사시 감점(-0.5점/건)]
2) 전기공사의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 심의)
3) 하도급 신고의무 위반 확정시 관계법령에 의한 벌칙
-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항 제5호]
저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심사제 도입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심사제도를 준용하되 심사항목은 전기․정보통신공사의 특성에 맞게 조정 [하도급 난이도 항목]
2) 심사 대상인 하도급계약 :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 준용]
하도급 계약금액
※ 하도급율 = ─────────
하도급 부분금액
- 하도급 계약금액 : 하도급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체결한 계약금액
- 하도급 부분금액 :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공단과 수급인 간에 체결한 계약서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
근거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5호) 제2조 제1항~3항
3) 심사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변경 요구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에서 적합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용)
4) 변경요구 불응시 서면경고 [PQ, 적격심사 감점(-0.5점/건) 조치]
2.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제정
1) 위원회의 구성 : 3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 : 지역본부의 시공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
- 위원 : 지역본부의 계약부서장, 시공부서장, 품질안전부서장 등
(필요시 본사 PM, 설계부서장, 감리단장, 설계자 추가 선정)
2) 위원회의 운영
- 하도급계약 심사가 제기된 건에 대하여 적정성 심사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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