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표지
(반응표지)
①곡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역장․차장 또는 기관사가 다음 각 호의 신호기의 진행신호 현시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응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1. 출발신호기
2. 경부선 C.T.C구간의 입환신호기
3. 경부선 C.T.C 신호 4현시 구간의 장내신호기 및 폐색신호기
②출발신호기 반응표지 고장의 경우 차장 또는 역장은 직접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가 현시된 것을 확인하고 출발전호를 하여야 하며, 기관사용 반응표지가 고장난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관사에게 통고한 후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입환신호기 반응표지 고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차장에게 통고하여 차장으로 하여금 시동전호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반응표지의 종류 및 표시방법(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된 때)은 다음과 같다.
④반응표지의 설치정거장 및 해당 신호기는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열차정지표지)
①정거장에서 상시 열차가 정차할 한계를 표시할 필요 있는 지점에는 열차정지표지를 설치하고 그 선로에 도착하는 열차는 열차정지표지 설치지점을 지나서 정차할 수 없다.
②열차정지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고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차량정지표지)
①정거장에서 입환전호를 생략하고 입환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구간의 끝지점을 표시할 필요있는 지점 또는 상시 입환차량의 정지위치를 표시할 필요있는 지점에는 차량정지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정거장외 측선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차량정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입환차량은 차량정지표지 설치지점을 지나서 정차할 수 없다.
④차량정지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고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입환표지 및 선로별 표시등)
①입환표지 및 선로별표시등은 차량입환을 하는 선로로서 그 개통상태를 표시할 필요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이를 표시한다.
1. 입환표지
가. 진로개통 안된 때 : 적색등 점등
나. 진로개통 된 때 : 청색등 점등
2. 선로별 표시등
가. 진로개통 안된 때 : 소등
나. 진로개통 된 때 : 백색등 1개 점등
주) 입환표지 및 선로별 표시등은 주․야간 동일
②입환표지 및 선로별 표시등 모양 및 표시방식은 다음과 같다.
종 류 | 진로개통 안된 때 | 진로개통 된 때 | |
입환표지 | 단등식 |
|
|
다등식 |
|
|
(입환표지 진로표시등)
입환표지 및 선로별표시등 (이하 “입환표지”라 한다)의 진로표시등은 동일 선로에서 갈라지는 2이상의 선로에 공용하는 입환표지에 장치하여 입환표지에 개통 표시있을 때 주․야간 모두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개통진로를 표시한다.
1. 진로가 개통되었을 때 : 개통된 종점 선로를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
2. 선로별 표시등에 부속하는 자호식 진로표시등은 선로별표시등 안쪽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상치신호기 식별표지)
①동종의 상치신호기가 2이상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신호오인 우려개소의 상치신호기에 식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상치신호기 식별표지는 자호식등 또는 자호식 야광도료판으로 상치신호기등 하단 1m지점을 기준으로 설치하여 열차에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치신호기 식별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고, 모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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