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전환기표지)
선로전환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선로전환기 표지를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연동장치중 전기선로전환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계식 선로전환기 및 전기연동장치중 수동전환식 선로전환기 표지
주야간 | 정 위 | 모 양 | 반 위 | 모 양 |
주
간 | 앞면 및 뒷면의 중앙에 백색선 1선을 가로로 그린 청색원판
| | 앞면 및 뒷면의 중앙에 흑색선 1선을 V자형으로 그린 화살깃 형의 등황색판 | |
야
간 | 앞면 및 뒷면에 청색등
| | 앞면 및 뒷면에 등황색등
| |
2. 탈선선로전환기 표지
주야간 | 정 위 | 모 양 | 반 위 | 모 양 |
탈선할 위치 | 탈선하지 않을 위치 | |||
주
간 | 앞면 및 뒷면에 백색 테두리를 한 적색 직사각형판 | | 앞면 및 뒷면의 중앙에 흑색선 1선을 V자형으로 그린 화살깃 형의 등황색판 | |
야
간 | 앞면 및 뒷면에 적색등 | | 앞면 및 뒷면에 등황색등 | |
3. 추 붙은 선로전환기 표지
주야간 | 정 위 | 모 양 | 반 위 | 모 양 |
주 야 간 | 좌방진로 개통(앞면 백색의 원형추) | | 우방진로 개통(뒷면 흑색의 원형추) | |
비고 1. 추 붙은 선로전환기표지의 정․반위는 선로전환기의 대향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이 유치된 선로는 정위로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4. 차상전기선로전환기표지
표시등별
선로전환기조건 | 레버표시등 | 개통표시등 | |
대향방향의 현시 | 배향방향의 현시 | ||
좌측 개통 |
등황색등 ⌍자 점등 | (좌측선로 개통) 좌방 청색등 점등 | (우측선로 개통) 우방 등황색등 점등 |
우측 개통 |
등황색등 ⌌ 자 점등 | (우측선로 개통) 우방 등황색등점등 | (좌측선로 개통) 좌방 청색등 점등 |
(선로전환기부표지)
①선로전환기 부표지(이하 “부표지”라 한다)는 선로전환기 표지가 정거장 측으로부터 인식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거장에 이를 설치한다.
②부표지는 해당 선로전환기 전환과 동시에 전환되는 장치로서 그 표시방식은 그 선로전환기의 표지와 동일하다.
③부표지부 선로전환기의 취급자는 선로전환기를 전환할 때마다 부표지의 정당표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선로전환기부표지의 설치정거장과 설치위치는 지사장이 지정한다.
(정거장경계표)
①장내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이에 의하여 정거장 내외의 경계를 표시하기 곤란한 정거장에는 정거장 경계표 (이하 “경계표”라 한다)를 설치하여 정거장 내외의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경계표의 설치위치는 장내신호기를 설치할 위치 또는 그 방향에 대한 정거장 맨 바깥쪽 본선 선로전환기 지점의 바깥쪽(선로전환기 설치없는 지하구간역 : 고상홈 끝지점으로 부터 20m 바깥쪽)으로 한다. 다만, 단선운전구간에서는 지선 또는 측선, 복선운전구간에서 건널선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장 끝에서 승강장이 설치된 방향으로 상하 각 다음 각 호의 지점으로 한다.
1. 경부선 및 호남선에 있는 정거장 : 460m
2. 기타의 선로에 있는 정거장 : 370m
③경계표는 선로의 좌측에 설치하고 문자를 정거장 측으로 향하여 수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④본조의 규정에 의하기 곤란한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경계표의 설치위치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⑤경계표의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1.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높이 560mm, 폭 40mm)
2. 지하구간 아크릴판 사용
벽면부착가능
(무인역 표지)
①무인정거장의 장내신호기 하단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무인역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무인역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지사장이 하고, 모양은 다음과 같다.
주 1. 바탕 : 흑색분체 도장 2. 글자 : 백색고휘도 반사재 3. 표지판의 재질 : 알루미늄 4. 표지판의 두께 : 3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