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열장치
(냉․난방설비의 시설)
①중앙(집중) 냉․난방이 시설된 장소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냉․난방설비를 시설할 수 없다. 다만, 철도운영자에게 사용장소․용도․용량․사유 등을 명기한 문서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냉․난방설비를 시설할 수 있다.
②옥내․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열장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③제1항의 냉․난방설비를 시설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밀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그에 부속되어 있는 처소에 유류 등 기타 난방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기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장소
2.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전열장치 이외의 난방설비가 곤란한 장소
3. 사용빈도가 적은 주재처소 등의 기타 일반 난방시설의 관리상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전열장치가 유리한 장소
④냉․난방설비 등의 승인 대상 품목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전기온돌패널,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순간온수기
2. 에어컨, 항온항습기
3. 전기밥솥, 전기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