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열장치

 

(난방설비의 시설)

중앙(집중) 난방이 시설된 장소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냉난방설비를 시설할 수 없다. 다만, 철도운영자에게 사용장소용도용량사유 등을 명기한 문서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냉난방설비를 시설할 수 있다.


옥내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열장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1항의 냉난방설비를 시설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밀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그에 부속되어 있는 처소에 유류 등 기타 난방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기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장소

2.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전열장치 이외의 난방설비가 곤란한 장소

3. 사용빈도가 적은 주재처소 등의 기타 일반 난방시설의 관리상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전열장치가 유리한 장소

난방설비 등의 승인 대상 품목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전기온돌패널,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순간온수기

2. 에어컨, 항온항습기

3. 전기밥솥, 전기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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