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기
(피뢰기의 설치장소)
①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중 다음 각호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가공지선이 설치된 구간은 생략할 수 있다.
1. 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와 수용장소(수전설비)의 인입구
2.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신호용변압기 또는 조명 및 동력용 주요 변압기의 전원측 50[m] 이내
3. 가공전선과 지중선로가 접속되는 곳(지중케이블 긍장이 200[m] 이상은 양단)
4. 가공지선의 시․종단부의 가공전선
②피뢰기는 가능한 한 보호하는 기기와 가깝게 시설하되 누설전류 측정이 용이하도록 가대와 절연하여 설치한다.
(피뢰기의 선정)
피뢰기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피뢰기는 밀봉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거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방전개시전압 및 제한전압이 낮은 것을 선정한다.
2. 유도뢰서어지에 대하여 2선 또는 3선의 피뢰기가 동시에 동작이 우려되는 변전소 근처의 단락전류가 큰 장소에는 속류차단능력이 크고 또한 차단성능이 회로조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것을 사용한다.
(피뢰기의 접지)
피뢰기에 시공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10[Ω] 이하로 한다.
접지
(접지시설)
①전차선 지락과 같은 사고 시에도 레일 전위의 상승을 억제하여 사람 등을 보호하고, 낙뢰에 의한 피해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접지설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접지는 서로 연결되는 공용 접지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접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접촉되었을 때 인체 통과 전류가 15[mA] 이하일 것
2.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 정격 전위가 60[V] 이하일 것
3.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 정격 전위가 150[V] 이하일 것
4. 순간 정격(200/1,000초 이내) 전위가 650[V] 이하일 것
③접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비절연 보호선을 가공으로 설치할 것
2. 선로를 따라 공동 매설 접지선을 시설할 것
3. 선로의 레일과 비절연 보호선 및 매설 접지선을 연결하는 횡단접속선을 평균 1[km], 최대 1.2[km]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시설할 것
4. 선로변 철도 시설물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관로, 금속 구조물 및 철제 울타리 등은 공동 매설 접지선에 연결할 것
④교류 전차선로가 시설되는 전기철도의 철도부지 내에 있는 금속 설비로서 일반인이 닿을 수 있거나, 철도 유지보수요원이 전차선로를 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할 때 닿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⑤비공용접지구간에는 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용접지방식의 시설)
①접지단자함은 250[m]마다 설치하고 접속방법은 π접속 또는 T접속으로 한다.
②공용접지방식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다만, 비절연보호선은 선구별 설계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 사용전선 | 수 량 |
매설접지선 | Cu 50[㎟] | 1조 |
매설접지선 | Cu 35[㎟] | 2조(양쪽) |
비절연보호선 | Cu 75[㎟] | 1조 |
임피던스본드접속선 | FGV 95[㎟] | 2조 |
횡단접속선 | FGV 95[㎟] | 2조 |
귀선전류귀환선(중성선) | FGV 95[㎟] | 4조 |
절연접지선 | FGV 95[㎟] | 1조 |
(접지선의 접속)
접지선의 접속은 압축접속 또는 용융접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