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설비
(조명설비)
①옥내 및 옥외조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작업의 종류에 따라 밝기와 방향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2. 작업자의 동일시야 내에서는 밝기에 고르지 못함이 없도록 한다.
3. 시야 내에 눈부심이 없도록 한다.
4. 빛의 확산성과 방향에 유의하고 그림자에 대하여 고려한다.
5. 사용목적 및 주위의 환경에 따라 광원의 종류와 광색에 대하여 고려한다.
6. 시야 외의 조명환경에 대하여 고려한다.
②조명설비의 설계에 있어서 시설장소․사용목적 및 주위의 환경에 따라 경제성을 고려한다.
(광원의 선정)
일반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의 선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절전형․고효율․긴 수명 및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나트륨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등식신호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3. 높은 장소 기타 보수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한 장소에는 특히, 고효율․긴 수명의 것을 사용하고 등수를 줄인다.
4. 고효율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온도조건 등을 고려한다.
(조명기구의 선정)
①옥내 조명기구의 선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관은 건축양식과 조화되고 조명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보수가 용이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가능한 한 형식․종별을 통일한다.
3. 불연성의 것으로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 한다.
4. 온도가 심하게 상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5. 특수장소에 사용하는 기구는 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6. 고효율의 절전형으로 한다.
②옥외 조명기구의 선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시설장소에 어울리고 조명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보수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3. 염해 기타에 의하여 부식이 적은 것으로 한다.
4. 매연이나 먼지에 의하여 기구효율의 저하가 적은 것으로 한다.
5. 고효율의 절전형으로 한다.
6. 경량이고 견고한 것으로 한다.
7. 일정시간에만 사용하는 장소의 옥외등은 자동 점․소등 장치를 사용하여 시설장소의 여건에 맞도록 설비한다.
(기구의 시설 및 과열방지)
조명기구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보수작업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시설장소를 선정한다.
2. 조명기구 전 중량의 3배 이상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옥외기구는 풍압 및 진동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시설한다.
3. 옥외기구는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고려한다.
4. 조명기구의 과열에 의하여 화재나 절연저하의 우려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한다.
(비상등 및 예비등)
①비상등의 시설장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합실, 승강장, 연결통로, 계단 등 이용인원이 많은 장소
2. 지하구간의 사람이 상주하거나 왕래가 잦은 장소
3. 매표실, 전기관제실, 운전실, 전기실, 신호계전기실, 통신실 등 정전시 업무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장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비상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축전지내장형은 평상시는 상용전원으로 점등하고 정전시에는 내장 축전지에 의하여 60분 이상 점등되는 등기구를 사용한다.
2. 예비전원 설치형은 평상시에는 상용전원으로 점등하고 정전시에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점등되는 등기구를 사용하며 또한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축전지에 의하여 점등되는 방식
나. 무정전 전원장치(UPS)에 의하는 방식
다. 자가용발전장치(정전 후 10초 이내에 전압이 확보되는 것)에 의하여 점등되는 방식
③비상등의 조명은 직접조명으로 하고 바닥면에 있어서 수평면조도 1[㏓] 이상으로 한다.
④예비등은 수송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사고 기타 정전시에 비상등 이외로 점등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조명설비 구분)
조명설비는 사용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여객설비 조명 : 여객취급에 필요한 대합실․중앙홀․매표구․개집표구․통로․구름다리․지하도․계단․승강장․역장실․사무실․안내실․세면장․화장실․역광장 등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2. 화물설비 조명 : 화물취급에 필요한 사무실․화물헛간․화물적하장․보관창고․통로 등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3. 사무소설비 조명 : 관리부문의 사무소․현업부문의 사무소 및 이에 부속된 자동차 차고 등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4. 차량기지설비 조명 : 차량검수 및 유치에 필요한 전기기관차고․전기동차고․디젤기관차고․디젤동차고․객화차고 및 이에 부속되는 구내에 시설하는 조명설비로 한다.
5. 기기실설비 조명 : 변전소등․전기실등․신호기계실 및 통신기계실 등의 조작 및 기기 감시에 필요한 조명설비로 한다.
6. 조차장구내 조명 : 조차장구내의 입환작업 등에 필요하여 시설하는 투광기에 의한 투광조명설비로 한다.
(장소별 소요조도)
①장소별 조명의 소요조도는 제2항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표준 소요조도가 사용 용도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보완할 수 있다.
②설비별․장소별 소요조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설비 소요조도
장소 | 조도의 범위[㏓] | 조명방법 |
사무실 매표창구 중앙홀 대합실 승강장 옥내 승강장 옥외 통로․계단 세면장 화장실 역광장 차고 | 300~750 300~1,500 200~500 200~500 30~300 10~30 30~300 30~200 30~200 3~30 9~150 | 전반조명 국부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국부 및 전반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
2. 화물설비 소요조도
장소 | 조도의 범위[㏓] | 조명방법 |
사무실 화물헛간 화물적하장 화물 보관창고 통로 | 300~750 30~150 9~30 15~100 9~15 |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
3. 사무소설비 소요조도
장소 | 조도의 범위[㏓] | 조명방법 |
제도․타자․계산 사무실 사무실 계단 화장실 회의실․응접실 현관홀 차고 | 750~1,500 300~750 150~300 150~200 200~500 200~500 75~150 | 전반 및 국부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전반조명 |
4. 차량기지설비 소요조도
장소 | 조도의 범위[㏓] | 조명방법 |
수선․검사차고(옥내) | 150~300 | 전반 및 국부 |
수선․검사차고(옥외) | 70~150 | 전반 및 국부 |
유치선 | 1~5 | 전반 |
5. 기기실설비 소요조도
장 소 구 분 | 기기실① | 기기실② | 기기실③ |
조도의 범위[㏓] | 300~750 | 150~300 | 9~30 |
조명방법 | 전반 및 국부 | 전반 및 국부 | 전 반 |
가. 기기실 ①은 상시조작 및 점검을 하는 기기로서 통신실․시험실․전산실․신호실․신호계전기실 등을 말한다.
나. 기기실 ②는 감시․조작 및 점검이 비교적 많은 기기로서 옥내 수전실․전기실․정류기실․축전지실․전원실․기계실․펌프실 등을 말한다.
다. 기기실 ③은 옥외 수전실․변압기 등 감시․조작 및 점검이 적은 장소를 말한다.
6. 조차장 및 역 구내 소요조도
장 소 | 조도의 범위[㏓] | 조명방법 | |
분기부 | 조차장 | 10~15 | 전반조명 |
역구내 | 5~10 | 전반조명 | |
유치선 | 조차장 | 5~10 | 전반조명 |
역구내 | 3~5 | 전반조명 | |
인상선 | 조차장 | 5~10 | 전반조명 |
역구내 | 3~5 | 전반조명 |
7. 기타 설비 소요조도
가. 터널 내의 소요조도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나. 건널목의 소요조도는 7[㏓]를 표준으로 한다.
(조명용철탑의 종류 및 조명방법)
①조명용 철탑은 새로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승․하강형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길이는 다음 각호를 표준으로 한다.
1. 20[m]
2. 25[m]
3. 30[m]
4. 35[m]
5. 특수형
②조명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명용철탑의 지지물은 조차작업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함과 동시에 충분한 조명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2. 투광기는 원거리용과 근거리용을 적당히 조합하여 효과적인 조명으로 한다.
3. 메탈할라이드등 또는 나트륨등의 재점등시간이 현저하게 작업에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순시점등형 메탈할라이드등, 나트륨등 또는 백열전구의 병용을 고려한다.
4. 신호기의 확인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승강장 조명) 승강장 조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명기구는 건축물의 형상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승강장의 조명은 균일한 조도가 이루어지도록 시설한다. 다만, 강관전주 시설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승강장 조명은 신호등 확인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4. 조명용지지물은 승강장의 양단에서 1[m]이상 안쪽에 시설한다.
5. 승강장 조명은 재점등시간이 긴 전구를 시설할 때에는 순시점등형 전구의 병용을 고려한다.
(역명표)
①역명표는 역사 상부용 역명표에 한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건물 및 주변환경에 적합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각종 역명표, 여객안내표지 등에 내장하는 램프류는 고효율 절전형으로 시설한다.
③역명표의 형상, 규격, 색상, 재질등 설치기준은 철도이미지통합에서 제시된 CI기준에 의한다.
(경관조명)
①철도역사, 교량 등의 야경을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써 철도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경관조명을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방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역사건축물의 미적요소와 주변환경을 고려한다.
2.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3. 조명기구의 배치는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4. 인근의 건물, 보행자, 자동차운전자등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②조명기구 및 광원은 건축물의 미적요소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널목 조명)
①건널목 조명의 광원 위치는 건널목으로부터 조명주까지의 거리 3[m]이하에 대하여 광원 높이를 궤도면상 4.5[m]이상으로 한다.
②광원의 투시각은 열차승무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아니하도록 연직각 70° 이하로 한다.
③건널목 조명의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건널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설비로 한다.
2. 횡단에 대하여 안전한 조도로 한다.
3. 선로방향에 대하여 광원의 직사광이 비치지 아니하는 기구를 사용한다.
4. 조명기구의 지지물은 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