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류 보호

 

(과전류 보호)

전선 및 전기기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로 중에 필요한 장소에는 적정한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한다.

1항의 과전류차단기는 과부하 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과전류차단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점검 및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시설한다.

1. 보호하는 전로 및 전력사용장치의 전원측 각극에 시설한다.

2. 개폐기와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하측에 시설하고, 다선식전로의 중성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극용차단기와 같이 각극이 동시에 개로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접지측 이외의 전선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하는 경우로서 각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에는 그 전로의 접지측 전선의 과전류차단기는 생략할 수 있다.

분기회로용 배전반에 있어서 전원측의 각극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2회선식 분기회로의 접지측 전선의 개폐기를 생략하는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다.

2항 및 제3항 이외의 저압 2선식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인입구장치의 과전류차단기, 간선의 과전류차단기 또는 분기회로의 과전류차단기를 제외하고는 단극으로 할 수 있다.

 

(과전류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는 보호하는 전로의 전선허용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전선의 회로정격 또는 최대 사용전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소요치에 적합한 정격의 과전류차단기가 없을 때에는 그 전선의 허용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요치의 직근상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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