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1.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공사는 “철도안전법 ⑴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⑵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⑶ ”에 따라 열차 내 금지된 행위의 단속 및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주관부서의 장은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에 대한 검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안전 조치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허용기일 이내에 결과제출 및 필요한 경우 철도보호지구관리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 한다.
2)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에게 요청 하여야 한다.
3)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등의 내용을 철도보호지구업무담당자 및 관제업무 종사자는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4)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시행령,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점검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 시행하여야 한다.
5) 철도안전법,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안전 점검시행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해당 행위의 금지 ㆍ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6)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비상연락체계도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7)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긴급 상황발생을 통보 받은 경우 상황을 전파하고 열차운행계획 변경 및 서행운전 등 방호 조치, 긴급복구 작업시행 및 승인 등 필요한 소관업무를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8)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검토결과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주관부서의 장은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안전조치 등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한다.
2)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및 “안전점검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철도보호지구 관리(점검)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 철도보호지구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공사의 철도보호지구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가)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나)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5조(소속별 역할) 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6조(철도보호지구 작업의 시행) 2) 철도보호지구 관리 가) 행위신고 대상 (1)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3조(정의) 나) 행위신고의 접수 (1)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3장(선로작업계획 및 운전명령의 승인) 다) 행위 착수 전 검토 및 협의할 사항 (1)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9조(작업 전 안전교육) (2)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21조(작업계획 안전성검증) (3)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22조(운행선 인접공사 매뉴얼의 반영) 라) 행위신고의 수리 (1)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4장(선로작업의 시행) 마) 행위 중 안전관리(사전교육, 위험도별 점검기준, 안전조치 요구 등) (1) 철도교통관제운영세칙 제37조(열차운행 및 열차선로지장작업의 통제) (2)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2장(안전조치)

(3)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38조(안전관리) 바) 행위 완료시 현장 확인 (1)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40조(작업완료 조치) (2)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41조(작업완료 시각 기준) (3)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47조(공사 중 사용개시)


2. 여객안전 및 질서유지
공사는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과 “여객운송약관 및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및 철도의 안전과 보호, 질서유지를 위해 각종 금지행위를 제한한다.
가. 열차, 승강장, 역사 등에서 금지행위 및 필요시 퇴거조치 등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의 범위
1) 공사는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여객 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철도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2) 공사는 “청원경찰운영규정”에 따라 청원경찰을 운영하며 경비구역 범위에서 시설방호 및 범죄예방, 화재예방, 위험발생방지, 차량통제, 노약자보호, 기타 안전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한다.
3) 공사는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여객의 안전 및 지원을 위한 사회 복무요원을 관리ㆍ운영한다.


나. 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확인
1)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2)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3) 철도안전법 제50조(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4)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5) 청원경찰운영규정


다. 여객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주관부서의 장은 “여객운송약관” 및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에 따라 여객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철도이용자가 안전준수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전반에 대해 조정ㆍ지도 및 감독하며 시설장은 여객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계획을 수립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라. 여객안전 관련 사항의 공지 여객사업본부장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여객안전 확보를 위한 행위제한 및금지행위, 위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 철도안내설비 및 홍보물을 제작을 통해 여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마. 여객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

1) 이례상황 시 여객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방재청, 위험물 제거반 등 관계기관 비상연락 및 협조체계 구축

2) 역사 내 입주업체 및 인접 건물업체 등과 이례상황에 대한 협조 공조체계 유지 바. 여객안전을 위한 운영절차 공사의 여객안전을 위한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확인 : 11.8.2 다에 기술한 바에 따른다.
2) 여객안전에 대한 역할 및 책임 가) 여객운송약관 제5조(약관에 대한 동의 및 철도공사의 권리) 나)


바. 여객안전을 위한 운영절차

공사의 여객안전을 위한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확인 : 11.8.2 다에 기술한 바에 따른다.
2) 여객안전에 대한 역할 및 책임

가) 여객운송약관 제5조(약관에 대한 동의 및 철도공사의 권리)

나) 여객운송약관 제6조(철도 이용자의 의무)

다) 여객운송약관 제7조(운송의 거절 등)

라) 청원경찰운영규정 제2조(적용범위)

마) 청원경찰운영규정 제4조(책임의 구분)

3) 여객안전관리

가)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1) 여객운송약관 제6조(철도 이용자의 의무)

나)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1) 여객운송약관 제7조(운송의 거절 등)

다) 여객 또는 일반인 및 물건에 대한 퇴거조치 등

(1)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 제6조(여객운송의 제한 또는 조정)

(2)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 제31조(휴대금지 대상)

4) 관련된 기록의 관리

가) 열차승무원표준운용내규 제72조(사업종료 보고)

나) 동력차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88조(사업종료 보고)


사. 질서유지

1) 철도 역구내 질서유지

2) 철도차량 및 시설물보호 보안대책



3. 시설의 보호
공사는 철도시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장소를 포함한 일반인의 출입금지 시설을 지정ㆍ관리에 대하여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장 시설보안’에 명시하여 시행한다.
가. 철도차량 정비 및 주박시설 : 차량기술혁신단, 여객사업본부, 광역철도본부, 물류사업본부

나.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 물류사업본부
다. 신호ㆍ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ㆍ관제설비 설치장소 : 여객사업본부, 물류사업본부, 광역철도본부, 전기기술혁신단
라. 철도운전용 급유시설이 있는 장소 : 차량기술혁신단

마. 유지관리 부품 및 공구 보관 장소 등 : 기술융합본부


출처-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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