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비
구 분 | 퇴직공제부금비 관련 검토.확인사항 | 관련규정 |
착공 단계 | 의무가입대상 공사(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기초금액 발표 시 반영하도록 명시한 퇴직공제부금비와 비교 확인 |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 성준칙 제18조제3항제24호 ◦ 건설산업기본법 - 법: 제87조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 법: 제10조3 |
공사진행 단계 | 퇴직공제제도 관련 이행여부 사항 - 가입 신고: 사업개시일(착공)로부터 14일 이내 - 변경사항 신고: 변경사항 있을 시 지체 없이 신고 - 건설근로자복지수첩 발급 신청 : 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 는 그 고용일)부터 7일 이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 첩부 :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임금 지급 시 마다 첩부 -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위, 직무내용 신고 :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 - 증지첩부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 3년간 보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사업장’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 에 부착하였는지 여부와 퇴직공제에 관한 내용을 현장사무실 등에 서면으로 게시하였는지 확인 |
퇴직공제제도 관련 이행여부 사항 - 가입 신고: 사업개시일(착공)로부터 14일 이내 - 변경사항 신고: 변경사항 있을 시 지체 없이 신고 - 건설근로자복지수첩 발급 신청 : 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부터 7일 이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 첩부 :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임금 지급 시 마다 첩부 -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위, 직무내용 신고 :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 - 증지첩부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 3년간 보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사업장’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였는지 여부와 퇴직공제에 관한 내용을 현장사무실 등에 서면으로 게시하였는지 확인 |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 소요비용 확인 (하수급인이 공제회로부터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된 경우)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 법: 제10조의3 - 시행규칙: 제5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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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준공 단계 | 납부 내역 확인 -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실제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설근로자수, 근무기간 등을 확인․검토하여 복지수첩에 실제로 붙여진 공제 증지를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공제부금비로 인정 (정산조치) - 증빙자료 ‘공제부금 및 부가금수납서(영수필증)’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 월에 퇴직공제부금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납부내역 보고토록 조치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64호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21조 , 제14호) ◦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제83조 제4항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 법: 제4조의6 ◦ 감사원시정요구서(2002.7.23) - 제 목: 퇴직공제증지 매입 비용 과다지급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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