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구 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적용대상공사(총공사금액: 2,000만원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의 산재보험료 비용 반영 여부 확인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
노동부 고시 제2004-64
 (2005년도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5
 - 시행령: 3
공사진행 단계 보험관련 이행사항 확인
 - 성립 신고: 사업개시일(착공)로부터 14일이내
 - 변경사항 신고: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
 - 소멸 신고: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
             부터 14일이내
 -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
   : 연도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이내
 -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
   : 연도중 소멸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30일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12, 65,  67
 - 시행령: 16, 65,
                제71, 107
 - 시행규칙: 80조의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산출내역서
   상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 관계법령이 정한 율
   을 초과할수 없음)
적용제외된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금액이 2,000
   만원이상으로 될 때 그 때부터 법 적용으로 하였는지
   확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3조제3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산재보험료 소요비용 확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공단에서 승인 얻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14
 - 시행규칙: 6,7,8
기성.준공 단계 납부 내역 확인
 - 증빙자료 산재보험료(부담금) 납부서
일괄가입대상 공사일 때
 - 현장별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아 현장별 납부 상태
   로 확인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월에 보험료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보고토록 조치
건설교통부고시 2003-264
  (감리업무수행지침서 21조제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9
 - 시행령: 15
 - 시행규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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