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구 분 고용보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적용대상공사(총공사금액: 2,000만원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의 고용보험료 비용 반영 여부 확인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
고용보험법
 - : 7
 - 시행령: 2
공사진행 단계 보험관련 이행사항 확인
 - 성립 신고: 사업개시일(착공)로부터 14일이내
 - 변경사항 신고: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
 - 소멸 신고: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부터 14일 이내
 - 피보험자자격 취득.상실 신고: 취득(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
   : 연도 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
   : 연도 중 소멸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30일 이내
고용보험법
 - : 11, 12, 13
    60, 61
 - 시행령: 5조 제10
 - 시행규칙: 6, 9,  12,
    제70조,
73
적용 제외된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될 때 그 때부터 법 적용으로 하였는지 확인 고용보험법
  - 시행령: 2조 제5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산재보험료 소요비용 확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공단에서 승인 얻을 때)
고용보험법
  - 시행령: 7조의2,
            9조제5
 - 시행규칙: 8조의2,3,4,5
기성준공 단계 납부 내역 확인
 - 증빙자료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영수증
일괄가입대상 공사일 때
 - 현장별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아 현장별 납부 상태로 확인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월에 보험료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납부내역
건설교통부고시    2003-264
  (감리업무수행지침서  21조제14)
고용보험법
 - : 10조의2
 - 시행령: 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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