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구 분 | 고용보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 관련규정 |
착공 단계 | 적용대상공사(총공사금액: 2,000만원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의 고용보험료 비용 반영 여부 확인 |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호 ◦ 고용보험법 - 법: 제7조 - 시행령: 제2조 |
공사진행 단계 | 보험관련 이행사항 확인 - 성립 신고: 사업개시일(착공)로부터 14일이내 - 변경사항 신고: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 - 소멸 신고: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부터 14일 이내 - 피보험자자격 취득.상실 신고: 취득(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 : 연도 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 : 연도 중 소멸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30일 이내 |
고용보험법 -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60조, 제61조 - 시행령: 제5조 제10조 -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2조, 제70조, 제73조 |
적용 제외된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될 때 그 때부터 법 적용으로 하였는지 확인 | 고용보험법 - 시행령: 제2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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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산재보험료 소요비용 확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공단에서 승인 얻을 때) |
고용보험법 - 시행령: 제7조의2, 제9조제5항 - 시행규칙: 제8조의2,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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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준공 단계 | 납부 내역 확인 - 증빙자료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 일괄가입대상 공사일 때 - 현장별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아 현장별 납부 상태로 확인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월에 보험료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납부내역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64호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21조제14호) ◦ 고용보험법 - 법: 제10조의2 - 시행령: 제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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