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구 분 |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 관련규정 |
착공 단계 | 계약내역서에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비용 반영 여부 확인 |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 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호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 법: 제8조 - 시행령: 제3조 ◦ 국민연금법 - 법: 제75조제2항 |
공사진행 단계 | 보험관련 이행사항 확인 - 사업장 적용 신고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연금보험: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 ‧건강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보험: 변경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 가입자의 자격 취득(변경).상실 신고 ‧건강보험: 취득(변동).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보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 보험료 납부 : 가입자의 매월 분 국민건강.국민연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 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국민연금법 - 법: 제17조, 제19조, 제76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 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제17조 |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의 의무 비용이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변경을 요청할 경우 - 계약금액 조정 가능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 시행령: 제66조 ◦ 조달청 공문 - 법무4130-55633호(2003.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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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준공 단계 | 납부 내역 확인 - 증빙자료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 월에 보험료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납부내역 보고토록 조치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64호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21조제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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