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3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200%이상
B. 15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30%이상
13.0
11.5
10.0
8.5
7.0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3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3(, 평점상한은 13)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3×5)
다만, 설계금액÷3의 상한금액 75억원임
1.2 .기술능력평가 13 배점한도
1.3. 경영상태 평가 14 평점= [붙임 6]에 의한 평점×14/35
1.4 신인도평가 ±1.2 평점=[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1.2/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4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6 평점=[붙임8]에 의한 평점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붙임9]에 의한 평점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2 배점한도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3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0 평점=3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00%이상인 경우에는 22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5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150%이상
B. 100%이상
C. 75%이상
D. 50%이상
E. 30%이상
15.0
13.0
11.5
10.0
8.5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5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5(, 평점상한은 15)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5 A)재무제표 등 에 의한 평점= [붙임3]적용
B)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점= [붙임6]에 의한평점 ×15/35
1.4 신인도평가 ±0.9 평점=[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9/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0 배점한도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붙임9]에 의한 평점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8 배점한도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2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0 평점=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5%이상인 경우에는
4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5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100%이상
B. 75%이상
C. 50%이상
D. 30%이상
E. 10%이상
15.0
13.0
11.5
10.0
8.5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5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5(,평점상한 15)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3)
*추정가격 10, 30억원 미만[붙임1] 적용
*설계금액 상한은 17억원임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5 평점= [붙임4]에 의한 평점
1.4 신인도평가 ±0.5 평점=[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5/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70 평점=7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67%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평가 제외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5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5(,평점상한 5)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1/2)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붙임5-1]에 의한 평점
1.4 신인도평가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 평점=9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00%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평가 제외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평가 제외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0 붙임5]에 의한 평점
1.4 신인도평가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2 업종별 최근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공사 설계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 평점=9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00%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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