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붙임 3]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배 점 | 비 고 |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A. 50% 미만 B. 75% 미만 C.100% 미만 D.125% 미만 E.125% 이상 |
7.0 6.3 5.6 4.9 4.2 |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A.150% 이상 B.120% 이상 C.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6.0 5.4 4.8 4.2 3.6 |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다.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3년이상 C. 3년 미만~2년이상 D. 2년 미만 |
2.0 1.7 1.5 1.3 |
해당업체의 최초 면허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
< 주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 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3)“가”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를 “E등급” 평가한다.
4)“나”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다.
7)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2.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붙임 4]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배 점 |
비 고 |
|
A공사 |
B공사 |
|||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A. 50% 미만 B. 75% 미만 C.100% 미만 D.125% 미만 E.125% 이상 |
A.100% 미만 B.130% 미만 C.160% 미만 D.190% 미만 E.190% 이상 |
7.0 6.3 5.6 4.9 4.2 |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A.150% 이상 B.120% 이상 C.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A.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6.5 5.7 5.0 4.3 3.6 |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다. 영업기간 | A.3년 이상 B.3년 미만 ~1년 이상 C.1년 미만 |
A.3년 이상 B.3년 미만 ~1년 이상 C.1년 미만 |
1.5 1.3 1.1 |
해당업체의 최초 면허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
<주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3)“가”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를 “E등급” 평가한다.
4)“나”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7)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에 적용한다.
8)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도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다.
9)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한다)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3.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 이상과 2억원 미만[붙임 5]
(전기․정보통신공사는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1억원미만)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배 점 | 비 고 |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A.100% 미만 B.130% 미만 C.160% 미만 D.190% 미만 E.190% 이상 |
5.0 4.5 4.0 3.5 3.0 |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
나.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A.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5.0 4.5 4.0 3.5 3.0 |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 주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점으로 평가한다.
3)“가”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를 “E등급” 평가한다.
4)“나”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다.
7)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는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1억원미만)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에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붙임 5-1]
(전기․정보통신공사는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1억원 이상)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배 점 | 비 고 |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A.100% 미만 B.130% 미만 C.160% 미만 D.190% 미만 E.190% 이상 |
3.0 2.7 2.4 2.1 1.8 |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
나.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A.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2.0 1.8 1.6 1.4 1.2 |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 주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점으로 평가한다.
3)“가”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를 “E등급” 평가한다.
4)“나”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다.
7)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포함)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에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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