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붙임 8]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2. 노무비 평가
○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입찰금액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10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배점한도 적용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이상 |
기준율의 90%이상 |
기준율의 90%미만 |
|
점수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10 | 9 | 8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 배점한도 | 배점한도 | 배점한도 |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한 기준율은 물량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제경비
적용요율로 한다.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기준율의 100%이상 |
기준율의 80%이상 |
기준율의 80%미만 |
점 수 | 1 | 2 | 3 |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배점한도 부여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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