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붙임 8]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2. 노무비 평가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입찰금액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10,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배점한도 적용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10 9 8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배점한도 배점한도 배점한도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한 기준율은 물량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제경비

적용요율로 한다.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각 경비별 배점 2)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0%이상
기준율의
80%미만
점 수 1 2 3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배점한도 부여

 

)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