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 평가 등급표[붙임 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대표사 | 구성원 | *)전문 공사등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4.7 | 35.0 | 35.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4.4 | 35.0 | 35.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4.0 | 35.0 | 35.0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3.6 | 35.0 | 35.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3.2 | 35.0 | 35.0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2.2 | 35.0 | 33.8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1.6 | 34.7 | 32.0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9.3 | 34.4 | 30.0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27.0 | 34.0 | 27.0 |
*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업체에 적용
2. 기술능력 평가방법[붙임 2]
1)건설공사(토목, 건축공사), 전문공사(궤도공사제외), 소방시설, 문화재공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2]에서 정한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의 심사항목별 평점합계 × 13/50을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평가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개발투자비율 외의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2)전기, 정보통신공사의 기술자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만, 기술자 사망 등이 발생할 시 평가대상 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
|||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등급 | 평점 | 등급 | 평점 | 등급 | 평점 |
A.5인 이상 B.4인 이상 C.3인 이상 D.2인 이상 |
15.5 12.0 9.0 6.5 |
A.3인 이상 B.2인 이상 C.1인 이상 |
5.0 4.0 3.0 |
A.2인 이상 B.1.5인 이상 C.0.75인이상 |
5.0 4.0 3.0 |
|
일반 기술자 | 등급 | 평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A.15인 이상 B.12인이상 C.10인이상 D. 8인이상 |
9.0 7.0 5.5 4.5 |
|||||
시공지원 기술자 | 등급 | 평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A.3인 이상 B.2인 이상 C.1인 이상 |
3.0 1.8 1.0 |
<주 >
①경력기술자는 고급기술자이상으로서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 ․보수 업무 포함)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다만,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는 1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경력기술자 등급= ∑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1)등급계수 : 특급 1.00, 고급 0.75 경력계수 : 5년이상 1.10, 9년이상 1.15, 12년이상 1.20 관리능력계수 : 3년이상 1.10, 6년이상 1.15, 9년이상 1.20 2)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는 관련협회가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하며,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을 적용한다. |
②경력기술자의 경력기간산정에 있어서는 철도공사 시공에 참여한 년수에 따라 다음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 5년이상 경력자 : 0.20, 나) 3년이상 경력자 : 0.15, 다) 2년이상 경력자 : 0.10
③일반기술자 및 시공지원기술자는 아래와 같으며일반기술자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인원산정은 해당공사의 경력기술자 수를 제외한 인원으로 하며, 기술자에 대하여 중복평가하지 아니한다.
구 분 | 기술분야 | 기 술 자 종 류 |
일반기술자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 철도, 발송배전, 전기기기,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
통신 | 전기통신, 정보통신 | |
시공지원 기술자 |
전기 | 건설안전, 산업안전, 공정관리, 건설재료시험, 비파괴검사, 환경분야, 소방설비 |
- 기술자 보유확인은 해당공사의 기술분야 기술자만 발급 받아야 한다.
- 학력․경력기술자의 기술분야별 기술자종류에 따른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술분야의 일반기술자로 분류
-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시공지원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기술자 중 해당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A등급은 10인, B등급은 8인, C등급
은 6인, D등급은 5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인원 산정시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제도 시행 이전에 소정의 검정 시험을 통과하여 인정된 전철전공은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기술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술자로 본다.
-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제도 시행 이전에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정한 철도신호 공사기술자에 대하여는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와 동일 등급별로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술자로 본다.
3) 궤도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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