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 평가 등급표[붙임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26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2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대표사 구성원 *)전문
공사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35.0 33.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34.7 32.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34.4 30.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34.0 27.0

 

*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업체에 적용

 

 

2. 기술능력 평가방법[붙임 2]

 

1)건설공사(토목, 건축공사), 전문공사(궤도공사제외), 소방시설, 문화재공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2]에서 정한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의 심사항목별 평점합계 × 13/50을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평가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개발투자비율 외의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2)전기, 정보통신공사의 기술자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만, 기술자 사망 등이 발생할 시 평가대상 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5 이상
B.4 이상
C.3 이상
D.2 이상
15.5
12.0
9.0
6.5
A.3 이상
B.2 이상
C.1 이상
5.0
4.0
3.0
A.2 이상
B.1.5 이상
C.0.75이상
5.0
4.0
3.0
일반 기술자 등급 평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A.15 이상
B.12이상
C.10이상
D. 8이상
9.0
7.0
5.5
4.5
시공지원 기술자 등급 평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A.3인 이상
B.2인 이상
C.1인 이상
3.0
1.8
1.0

 

<>

경력기술자는 고급기술자이상으로서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 보수 업무 포함)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다만,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는 1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경력기술자 등급=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1)등급계수 : 특급 1.00, 고급 0.75
   경력계수 : 5년이상 1.10, 9년이상 1.15, 12년이상 1.20
   관리능력계수 : 3년이상 1.10, 6년이상 1.15, 9년이상 1.20
 
2)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는 관련협회가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하며,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을 적용한다
.

 

경력기술자의 경력기간산정에 있어서는 철도공사 시공에 참여한 년수에 따라 다음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 5년이상 경력자 : 0.20, ) 3년이상 경력자 : 0.15, ) 2년이상 경력자 : 0.10

일반기술자 및 시공지원기술자는 아래와 같으며일반기술자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인원산정은 해당공사의 경력기술자 수를 제외한 인원으로 하며, 기술자에 대하여 중복평가하지 아니한다.

구 분 기술분야 기 술 자 종 류
일반기술자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 철도, 발송배전, 전기기기,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통신 전기통신, 정보통신
시공지원
기술자
전기 건설안전, 산업안전, 공정관리, 건설재료시험, 비파괴검사, 환경분야, 소방설비

 

기술자 보유확인은 해당공사의 기술분야 기술자만 발급 받아야 한다.

학력경력기술자의 기술분야별 기술자종류에 따른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술분야의 일반기술자로 분류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시공지원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기술자 중 해당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A등급은 10, B등급은 8, C등급

    은 6, D등급은 5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인원 산정시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제도 시행 이전에 소정의 검정 시험을 통과하여 인정된 전철전공은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기술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술자로 본다.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제도 시행 이전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정한 철도신호       공사기술자에 대하여는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와 동일 등급별로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술자로 본다.

 

3) 궤도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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