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압기의 종류
변압기는 전기적 특성과 안전성 및 유지, 보수면에서 모두 우수하며, 환경오염이나 화재의 위험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변압기를 채택하고 큐비클 내장형으로 한다.

 


2. 용량 및 형식
(1) 부하설비의 운전상태, 수용률 및 부하율을 고려하여 안전운전의 범위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용량을 선정한다.
(2) 장래의 부하설비 증설 및 변경을 고려한다.
(3) 변압기 용량 결정
변압기 용량 [kVA] = [설비용량×수용률(%)/효율(98%)×부등률]×여유율(1.1)

 


3. 변압기 용량 및 위치의 선정
(1) 유지․보수 관리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범위가 서로 중첩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구분한다.
(2) 유사한 부하밀도에 있어서는 현저한 공급범위의 대․소를 각각 적정한 범위로 평균화한다.

(3) 공급범위의 부하 설비용량에 대하여는 사용 상태에 따라 수용률․부하율․부하 증가율 등의 제반조건을 정하여 그 최대부하에 따른 적정용량을 선정한다.
(4) 변압기의 위치는 가능한 한 부하의 중심에 설치하고 또한 보수 관리상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전주에는 시설을 피한다.
① 각도주
② 구분용 개폐기 설치주
③ 다수의 전선을 가설하여 장주가 복잡한 전주

 


4. 설치장소 및 공급범위
변압기는 가급적 부하중심점 부근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급범위는 가능한 인근변압기와 중첩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5. 저압선로의 구성
변압기 2차 측 저압배전선로는 전압강하, 손실 등이 되도록 작아지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부하변동에 대비하여 인근의 변압기와 부하분담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변압기의 보호 장치
(1) 변압기의 1차 측에는 변압기 용량과 사용 환경에 적합한 보호 장치를 시설한다.
(2) 변압기의 2차 측에는 변압기 용량에 적합한 퓨즈(전력퓨즈․배선용 차단기․켓치홀더등)를 시설하고, 변압기 인출선과의 접속부분에는 콘넥터 또는 단자 등을 사용한다.
(3) 지중전선로를 반사써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폐가 빈번한 선로의 말단 개방점(변압기)에는 피뢰기를 설치할 수 있다.

 


7. 변압기의 접지
(1) 변압기 2차 측의 접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변압기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와의 전기적 접촉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압 측의 중성점에 제2종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변압기의 구조 또는 배전방식에 의하여 그 중성점에 접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저압측의 1단을 접지할 수 있다.
② 혼촉방지판 부착 변압기(신호용 등)의 경우에는 혼촉방지판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한다.
③ 누전차단기 등 보호장치 동작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절연변압기의 2차측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2) 변압기 외함의 접지는 변압기 2차 측 접지를 공동으로 하여 접지한다. 다만, 변압기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한다

(3) 공동접지는 접지극을 2대 이상의 변압기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서 그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매설지선의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여 직경 400[m] 이내의 지역에서 변압기의 양측 2개소 이상에 시설하며 그 합성 저항치는 1[km]를 직경으로 하는 지역마다 제2종 접지공사의 저항치를 갖도록 하고 또한 각 접지선과 대지와의 저항치는 300[Ω] 이하로 한다.
② 저압 배전선의 1선을 공동지선에 병용하는 경우의 매설지선은 1[km]를 직경으로 하는 지역마다에 (1)항의 시설을 한다.

 


8. 변압기의 시설
(1) 배전반의 가선위치를 분리하여 그 회선구간에 배전하는 변압기는 설치위치를 분리한다.
(2) 고압 또는 특별고압 배전선로 2회선 구간의 상용과 예비의 변압기는 각각 단독으로 시설하고 저압 자동절체 방식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압 측 절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고압 인하선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고압부분의 인하선은 8[㎟] 이상의 고압 인하선을 사용하고, 지지점 간의 거리는 약3[m] 이하로 하여 혼촉되지 아니하도록 지지한다.
② 고압 인하선의 지지는 라인 포스트 애자 또는 현수애자 180[㎜] 2연으로 한다.
(4) 변압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변압기의 설치에는 현수식․거치식 또는 큐비클형으로 한다.
② 변압기의 2차측과 저압 배전선과의 접속선은 600[V] 전력 케이블로 한다.
③ 변압기에는 진동 등에 의한 낙하 또는 전도방지 시설을 한다.

 


9. 변압기대의 시설
(1) 주상 변압기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주상에 시설하는 변압기는 지표상 4.5[m] 이상의 높이로 한다. 다만, 시가지 외에 있어서는 4[m]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② 여객공중이 출입하는 장소는 가급적 피한다.
(2) 지상 변압기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지상에 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또한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하며, 특히, 일반 공중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와 울타리에서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이 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큐비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상 변압기대의 기초는 강우 시 등의 배수 및 적설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③ 지상 변압기대의 크기는 변압기의 설비대수 및 보수작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지상 변압기대의 울타리는 변전소 매설접지와 연결한다. 단, 여건이 어려우면 제3종접지공사를 한다.

 


10. 변압기의 종류
변압기는 절연방식에 따라 유입, 몰드변압기 및 신제품인 아몰퍼스 변압기가 있다.

 

항 목 유입변압기 몰드변압기 아몰퍼스 변압기
형 태





권선 온도상승
한도[℃]
65 90 80
난 연 성
방 폭 성
무부하손실 보통 낮음 아주낮음(75%)
옥외사용
내 습 성
설치면적
특 징 ․내흡습성, 내오손성이 우수
 하다.
․소음이 크다.
․가격이 저렴하다.
․가연성으로위험성크다.
․설치면적이 크고 중량이 무겁
 다.
․절연유의 정기적인교체가 필
 요하다.
․난연성으로 재해방지에 유리
․내흡습성, 내오손성이 유리
․설치면적이 작다.
․소음이 유입보다 크다.
․가격이 비싸다
․난연성으로 재해방지에 유리
․내흡습성, 내오손성이 유리
․설치면적이 크다.
․가격이 가장 비싸다.
․규소강판에 비해 무부하 손실
 이 75% 이상 절감
경 제 성
(2012년, 1,000kVA기준)
100[%] 172[%] 215[%]
검토결과 ․아몰퍼스 변압기는 무부하 손실의 절감 등의 효과가 있으나 가격이 비싸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추후 채택을 고려해야 한다.
․몰드변압기는 유입변압기에 비해 가격이 비싸나 난연성으로 안전할 뿐 아니라 설치면적이 작고 유지보수가 불필요 하므로 유입변압기에 비해 유리하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10

1. 24kV 차단기
24kV GIS는 배전반형 SF6 GAS 절연개폐장치로써 종래에는 도체의 절연이 대기에 의존하던 것에 비해 높은 절연력을 갖는 SF6 가스를 이용하여 설치면적을 상당히 축소시킨 SF6 가스절연 개폐장치이다.

 

 

2. 25.8kV GIS TYPE별 비교

항 목 Tank Type GIS C-GIS Type 축소형 배전반
기 기 의 구 조 탱크(원통형) 큐비클(각형) 큐비클(각형)
정 격 가 스 압 력 3~6㎏/㎠G 2㎏/㎠G -
차 단 기 종 류 GCB GCB 또는 VCB VCB
사 용 전 압 24~765kV급 24kV급 24kV급
절 연 방 식 및 M. Tr. 연 결 ․SF6가스
․Single Bus
․SF6가스
․Double Bus 1CB+2DS
․기중절연방식
․Single Bus
․Bus Duct
․고체절연 Bus Bar
․Bus Duct
․Cable
․Bus Duct
․Cable
보 호 계 전 기 디지털 계전기 디지털 계전기 디지털 계전기
기 기 배 치 모선 등을 일괄수납 모선 등을 일괄수납 각 기기별 분리
면 적 100% 50% 75%
경 제 성 100% 60% 70%
검 토 결 과 ․C-GIS Type은 Tank Type GIS보다 충전부가 완전 밀폐되고 안전성이 우수하며
소요공간이 적고 경제적이다.

1. 목적

전자식 배전반이란 보호, 계측, 제어, 표시, 통신기능이 일체화된 Digital형 집중표시, 감시제어 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주 회로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전자화함으로써 설비의 간소화 및 통합 감시제어시스템의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킨다.

 

 

2. 전자식과 기계식 배전반의 비교

구 분 전기기계식 전 자 식
동작원리 ․전기입력을 회전력 또는 흡인력으로 변
 환 동작
․미세조정
․관성력 작용으로 인한 오차 발생 및 특
 성변화
․μ-Processor로 파형 및 전기량 분석
․거의 실제값 측정 가능
․다양한 기능 수행
계 기 용 변성기 부담 ․5~10[VA]
․변성기 자기포화 현상 등으로 인한
 오차발생
․1[VA]미만(최대5[VA]미만)
․파형의 최대치 또는 RMS치 등을 선택
 계측으로 신뢰성 향상
응답속도 ․늦다
(통신속도 : 1,200~9,600[bps])
․빠르다
(통신속도 : 9,600[bps]~1.25[Mbps])
계측기능 ․별도의 Meter 부착(계측오차가 크다) ․μ-Processor를 이용 전기량 계측, 표시 
 (계측오차가 적다)
사고기록 기 능 ․없음 ․고정파형 분석기능 내장하여 사고의 종류, 동작시간 등의 기록상태 유지
신 뢰 도 ․고장전류가 소멸된 후에도 계전기의 회
 전원판이 관성력에 의하여 계속 회전하
 려는 특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보정장치
 가 필요하므로 신뢰도가 떨어짐
․별도의 Reset가 필요함
․후비보호용(Back-up) 계전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반복능력이 탁월하여 오차가 적으므로
 신뢰도가 높음
․Overshoot가 없음
고 조 파 및 내 력 ․고조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내전압 특성이 우수함
․고조파에 대한 영향이 큼
․내전압 특성이 약함
※ 일본 및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고조파에 대한 충분한 내력을 갖는 보호회로가 구성 사용되고 있음
내진안전성 ․진동등 충격에 의한 오차가 큼 ․진동등 충격에 안전
주변장치와 적합성 ․SCADA와 통신을 할 경우 각종
계측에 대한 전력 Tranducer 별도
설치
․각종 계측값은 Tranducer 없이
SCADA와 직접 통신
보호기능 ․필요한 보호계전기를 개별적으로 설치 ․필요한 보호기능을 한 계전기에 설치
유지보수성 ․정기점검 필요 (특성 경년 변화) ․자기진단 기능이 있어 상시 감시
 (Maintenance free)
기 능 및 확장성 ․제한 (hard ware 추가 소요) ․다기능 복합기능 (Soft ware로 해결)
제어회로 ․Schematic diagram을 각종 보조계전기
 (Magnetic relay)를 조합하여 배선(제어
 용)으로 결선함으로서 매우 복잡하고 배
 전반 소요 면적이 많아진다.
․장애발생시 수리가 어려워 유지관리 가
 곤란함
․Schematic diagram을 계전기 또는 별도
 의 PLC를 이용 소프트웨어로 해결
․구성이 단순하며 소형화 가능
․고조파에 대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음
설정치 조정 범위 및 동작 특성곡선
선택(장확도)
․정정Tap 설정에 한계가 있음
  (예 4,6,8,12[A])
․특성곡선에 따라 계전기의 Type이  다르
 다.
․설정 Tap 변경이 번거롭다.
․운전 중 Tap 조정이 부담스럽다.
 (예비 Tap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취급)
․정정Tap 설정이 자유롭다.
 (연속성)- 미세조정 가능
․사용자가 원하는 특성곡선을 조정 할 수
 있다.
․운전 중 Tap 조정이 자유롭다.
설치면적 100[%] 100[%]
미관 나쁘다 좋 다
제작 및 설치 복 잡 간 단
유지보수성 나쁘다(정기점검 필요) 좋다(Maintenance Free)
기 능 및 확장성 불 리 유 리
신뢰성 나쁘다 좋 다
경제성 초기 투자비는 저렴하나 계전기 단종에 따른 주문생산에 의한 단가상승 유지보수비 증대 등을 고려하여 장기 적으로 경제성에서 불리할 것임 다중기능 통합 및 유지보수비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이 있음
사용 예 대부분의 국가 국내외 다수
사용추세 감 소 증 가
검토결과 ․전자식이 가격은 초기투자비가 다소 고가일 것으로 예상되나 ․신뢰성이 높고 , 소형
 으로 설치가 간편함
․유지보수 및 확장성 등에서도 유리
․기술발전 및 장래성 대비 가능하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
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
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제2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②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
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표 1의3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
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
야 한다.
⑤ 발주자와 수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이하 같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제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
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
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
·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
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
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
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
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
을 초과할 수 없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
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전담부서는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4 제8호와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말하며,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 ∼ 12.31)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의 관계수급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
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63호,2020.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처벌법&amp;산업안전보건법.pdf
5.66MB

출처-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pdf
0.61MB

 

1.  샘플수량(최초검사, 일반 검사 수준 Ⅱ)

 

검사수량(로트의 크기) 샘플수량 비고
2 ~ 8 2
9 ~ 15 3
16 ~ 25 5
26 ~ 50 8
51 ~ 90 13
91 ~ 150 20
151 ~ 280 32
281 ~ 500 50
501 ~ 1200 80
1201 ~ 3200 125
3201 ~ 10000 200
10001 ~ 35000 315
35001 ~ 150000 500
150001~ 500000 800
500001 이상 1250  

 

2.  샘플수량(재검사, 일반 검사 수준 Ⅲ)

검사수량(로트의 크기) 샘플수량 비고
2 ~ 8 3
9 ~ 15 5
16 ~ 25 8
26 ~ 50 13
51 ~ 90 20
91 ~ 150 32
151 ~ 280 50
281 ~ 500 80
501 ~ 1200 125
1201 ~ 3200 200
3201 ~ 10000 315
10001 ~ 35000 500
35001 ~ 150000 800
150001~ 500000 1250
500001 이상 2000  

주1) 일반검사의 합격품질수준(AQL) 부적합품 퍼센트는 0.010~10의 16단계 사용

주2) 허용불량률이 높을수록 합격품질수준(AQL) 부적합품 퍼센트 값을 높게 적용

주3) 0.010~1000의 26단계는 100아이템당 부적합수에 적용하므로 본 절차에서는 15~1000까지의 10단계는 사용 않함.

주4) 표-3 적용예시

예시1) 검사수량 120, 합격품질수준(AQL) 2.5%일 때

- 샘플의 크기는 20개이고 이중 1개(Ac) 이하 불량이면 합격이고 2개(Re) 이상 불량이면 불합격

예시2) 검사수량 120, 합격품질수준 0.25%일 때

- 표-1의 샘플의 크기는 20개이지만 AQL 0.25%의 최초의 화살표 아래 샘플 크기는 50개이므로 50개를 검사하여 이중 불량이 0개(Ac)이면 합격이고 1개(Re) 이상 불량이면 불합격

예시3) 검사수량 120, 합격품질수준 0.10%일 때

- 표-1의 샘플의 크기는 20개이지만 AQL 0.10%의 최초의 화살표 아래 샘플 크기는 125개로 샘플의 크기가 검사수량보다 크므로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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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 야 자 재
다중(복합)시스템 자재 송변전 SCADA, 전철제어반, 소규모 제어설비(원격진단),
고장점표정장치
신호제어 CTC관제설비,열차제어시스템, 전자연동장치,
ATC-AF궤도회로장치, 지진감시시스템
정보통신 역무용 통신설비(고속), 열차무선설비(철도통합무선망), 광전송설비(DWDM) 중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자재
시스템 자재 송변전 스코트변압기, 가스절연개폐장치, 154㎸ 특고압케이블,
단권변압기, 저압배전반(저압반, UPS, 축전지반)
전차선 전차선, 조가선, 66㎸특고압케이블, 전기용 경동선
전력 큐비클형 가스절연개폐장치, 배전반
몰드형 분로리액터, 전동기제어반(MCC)
신호제어 밀착검지기(이중계형)
정보통신 영상감시장치, 구내방송장치, 광다중화장치, 역무자동화설비, 열차행선안내장치, 여객자동안내장치, 재난방송수신설비
기타자재 송변전 고조파 저감장치, 가공전선, 송전철탑, 현수애자
파상형전선관, 전기용 연동연선, 송전선로 맨홀
전차선로 동합금금구류(드로퍼클램프, 슬리브 등), ACSR, 전철용애자, 가동브래킷, 단로기, 구분장치(절연구분장치, 애자구분장치), 장력조정장치, 곡선당김금구, 절연봉, 제3궤조(급전레일), R-bar, 신축이음장치
전력 고압(특고압)케이블, 고압(특고압)케이블 접속함,
조명제어설비, 통신제어장치, LED 등기구
신호제어 신호기구(전철주 취부금구, LED형 진로표시기 포함),
선로전환기(간류, 밀착검지기 포함),
자동열차정지장치, 절연구간 예고장치, 궤도회로장치,
건널목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궤도회로기능감시장치
열차제어케이블(고속)
정보통신 광케이블, 선로변 통합인터페이스 통신설비, 케이블 안테나, 터널무선중계장치, 열차무선방호중계장치, 백본스위치, L3스위치, CCTV용 Pole

 

1. 전철전력분야

번호 품 명 규 격 비 고
1 154kV 특고압케이블 XLPE 400mm,600mm
2 R-C 뱅크 600Ω, 0.1uF
3 가스절연개폐장치 72.5/170kV
4 가스절연개폐장치(29kV) 29kV
5 고장점표정장치 모장치/자장치
6 급전용변압기(스코트변압기) 각종
7 단권변압기(몰드) 각종
8 단권변압기(유입) 각종
9 스마트급전제어장치 모장치 및 SDP
10 원격진단장치 모장치/자장치
11 저압배전반 변전소 등
12 전철제어반 변전소 등
13 C-GIS 각종
14 LED 등기구 각종
15 몰드형 분로리액터 각종
16 배전반 각종
17 전동기제어반(MCC) 각종
18 조명제어 각종
19 조명타워 각종
20 통신제어장치 각종
21 특고압케이블 66kV, 22.9kV
22 전차선 각종
23 조가선 각종
24 전기용 경동선 각종
25 ACSR 각종
26 동합금 금구류 각종
27 자동장력조정장치 각종
28 전철용애자 각종
29 구분장치 각종
30 파형전선관 FEP 200㎜
31 전기용 연동연선 각종  

 

2. 신호분야

번호 품 명 규 격 비 고
1 CTC관제설비 -
2 열차제어시스템 각종
3 전자연동장치 -
4 ATC-AF궤도회로장치 -
5 지진감시시스템 -
6 밀착검지기 이중계형
7 신호기구(철주 취부금구, 진로표시기 포함) LED형
8 선로전환기(간류, 밀착검지기 포함) 각종
9 자동열차정지장치 속도조사식
10 절연구간 예고장치 -
11 궤도회로장치 -
12 건널목장치 -
13 자동폐색제어장치 -
14 궤도회로기능감시장치 -
15 고속철도 제어케이블 -  

 

3. 통신분야

번호 품 명 규 격 비 고
1 영상감시장치 -
2 구내방송장치 -
3 전송설비 -
4 역무자동화설비 -
5 열차행선안내장치 -
6 여객자동안내장치 -
7 열차무선설비 -
8 재난방송수신설비 -
9 선로변 통합인터페이스 통신설비 -
10 역무용통신설비 -
11 백본스위치, L3스위치 -
12 광케이블 -
13 케이블 안테나 -
14 CCTV용 Pole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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