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3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200%이상
B. 15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30%이상
13.0
11.5
10.0
8.5
7.0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3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3(, 평점상한은 13)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3×5)
다만, 설계금액÷3의 상한금액 75억원임
1.2 .기술능력평가 13 배점한도
1.3. 경영상태 평가 14 평점= [붙임 6]에 의한 평점×14/35
1.4 신인도평가 ±1.2 평점=[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1.2/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4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6 평점=[붙임8]에 의한 평점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붙임9]에 의한 평점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2 배점한도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3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0 평점=3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00%이상인 경우에는 22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5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150%이상
B. 100%이상
C. 75%이상
D. 50%이상
E. 30%이상
15.0
13.0
11.5
10.0
8.5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5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5(, 평점상한은 15)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5 A)재무제표 등 에 의한 평점= [붙임3]적용
B)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점= [붙임6]에 의한평점 ×15/35
1.4 신인도평가 ±0.9 평점=[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9/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0 배점한도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붙임9]에 의한 평점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8 배점한도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2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0 평점=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5%이상인 경우에는
4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5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100%이상
B. 75%이상
C. 50%이상
D. 30%이상
E. 10%이상
15.0
13.0
11.5
10.0
8.5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5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5(,평점상한 15)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3)
*추정가격 10, 30억원 미만[붙임1] 적용
*설계금액 상한은 17억원임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5 평점= [붙임4]에 의한 평점
1.4 신인도평가 ±0.5 평점=[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5/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70 평점=7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67%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평가 제외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5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5(,평점상한 5)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1/2)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붙임5-1]에 의한 평점
1.4 신인도평가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 평점=9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00%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평가 제외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평가 제외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0 붙임5]에 의한 평점
1.4 신인도평가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2 업종별 최근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공사 설계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 평점=9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00%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1.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평가방법은 [붙임 1] 적용


13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100%이상
B. 80%이상
C. 50%이상
D. 30%이상
E. 10%이상
13.0
11.5
10.0
8.5
7.0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평가방법은 [붙임 1] 적용

13 -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3(, 평점상한은 13)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3)
1.2 .기술능력평가 13 평점=[붙임2]에 의한 평점×13/27.5
1.3. 경영상태 평가 14 평점= [붙임 6]에 의한 평점×14/35
1.4 신인도평가 ±1.2 평점=평점 합계×1.2/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4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6 평점=[붙임8]에 의한 평점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붙임9]에 의한 평점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2 배점한도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3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0 평점=3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00%이상인 경우에는 22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5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100%이상
B. 80%이상
C. 50%이상
D. 30%이상
E. 10%이상
15.0
13.0
11.5
10.0
8.5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0 -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 =실적계수×10(, 평점상한은 10)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2)
1.2 .기술능력평가 5 1.1(B) 평가일 경우만 적용 평점=[붙임2]에 의한 평점
1.3. 경영상태 평가 15 (A)재무제표 등 에 의한 평가 [붙임3] 적용
(B)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붙임6] 에 의한
평점 ×15/35
1.4 신인도평가 ±0.9 평점= [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9/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0 배점한도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붙임9]에 의한 평점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8 배점한도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2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0 평점=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5%이상인 경우에는
4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0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 =실적계수×10(, 평점상한 은 10)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2)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은[붙임1] 적용
1.2 .기술능력평가 5 1.1(B) 평가일 경우만 적용 평점=[붙임2]에 의한 평점
1.3. 경영상태 평가 15 평점=[붙임4]에 의한 평점
1.4 신인도평가 ±0.5 평점= [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5/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70 평점=7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67%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5 -최근 5년간 공사실적(해당업종구분없이평가)
*평점=실적계수×5(, 평점상한은 5)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1/2)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5 붙임5-1]에 의한 평점
1.4 신인도평가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 평점=9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00%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5. 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 =실적계수×10(, 평점상한은 10)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2)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0 붙임5]에 의한 평점
1.4 신인도평가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업종별 최근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공사 설계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 평점=9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00%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출처-국가철도공단(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1.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3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200%이상
B. 15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30%이상
13.0
11.5
10.0
8.5
7.0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3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3 (,평점상한 은 13)
*실적계수=총실적 합계액÷(설계금액×5)
1.2 .기술능력평가 13  
1.3. 경영상태 평가 14 평점=평점×14/35
1.4 신인도평가 ±1.2 평점=평점 합계×1.2/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4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6 평점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2 평점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3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0 평점=3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00%이상인
경우에는
22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5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150%이상
B.100%이상
C. 75%이상
D. 50%이상
E. 30%이상
15.0
13.0
11.5
10.0
8.5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5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5(, 평점상한은 15)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3)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5 A)재무제표 등 에 의한 평가 적용
B)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평점 ×15/35
1.4 신인도평가 ±0.9 평점=평점 합계×0.9/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0 배점한도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8 배점한도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2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0 평점=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5%이상인 경우에는 4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5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100%이상
B. 75%이상
C. 50%이상
D. 30%이상
E. 10%이상
15.0
13.0
11.5
10.0
8.5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5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5
(, 평점상한은 15)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
÷(설계금액×3)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5 평점
1.4 신인도평가 ±0.5 평점=평점 합계×0.5/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70 평점=7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67%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0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75%이상
B. 60%이상
C. 45%이상
D. 30%이상
E. 10%이상
10.0
8.5
7.0
6.0
5.0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0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0(, 평점상한은 10)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0 붙임5]에 의한 평점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경우는 취득점수에 10%를 가산
평가
1.4 신인도평가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2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80 평점=8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25%이상인 경우에는 7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5 -최근 5년간 공사실적(해당업종구분없이평가)
*평점=실적계수×5(, 평점상한은 5)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1/2)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5 붙임5-1]에 의한 평점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경우는 취득점수에 10%를 가산
평가
1.4 신인도평가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 평점=9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00%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평가 제외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0 붙임5]에 의한 평점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경우는 취득점수에 10%를 가산
평가
1.4 신인도평가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2 업종별 최근5년간 실적 합계액이 해당공사 설계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 평점=9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00%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출처 - 국가철도공단(공사낙찰적격세부심시기준)

재해예방 기술지도 체결대상 및 제외대상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 시행령 제59~61, 별표1819

 

< 「산업안전보건법관련 규정

 

73(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관련 규정

 

59(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 ,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

 

 

출처 - 국가철도공단

설치도 자재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분 야 자재명(설치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일반건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송변전 154kV 특고압케이블    
변전소용 가스절연개폐장치(170kV)    
변전소용 가스절연개폐장치(72.5kV)    
전기철도용 29kV 개폐장치    
스코트변압기    
단권변압기(유입)    
단권변압기(몰드)    
전철제어반    
고장점표정장치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전차선 급전케이블    
전 력 철도용 개폐장치    
신 호 열차제어시스템 (ATP)    
통 신 철도통합무선망(LTE-R)    
재난방송수신설비    
전송설비(광다중화장치)    
역무자동화설비    
여객자동안내설비    
열차행선안내설비    
영상감시설비(역구내)    
영상감시설비(선로변 취약개소)    
구내방송설비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적용은 건물 내에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일반건설공사()적용 가능

1. 각종 법정경비 관련 불이행시 주요 제재내용 및 관련규정 사항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제재내용 관련규정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과태료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 106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50만원 과태료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30만원 과태료
기간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연체금 부과
고용
보험료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 확인청구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고용보험법
 - : 85,
   86, 87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기간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연체금 부과
국민건강
보험료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부과 국민건강보험법
 - : 70,
   71, 94
독촉기한까지 보험료(가산금포함)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가 당연적용대상임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에 직권
가입
국민연금법
 - : 14,
   79, 80,
   104, 105,
    108
사용자가 당연적용에 해당된 사실,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용자 50만원 이하 벌금
연금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연체금 부과,
계속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10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퇴직공제
부금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및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등에
   관한법률
 - : 24,
   26
의무가입건설공사의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이하 과태료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7일 이내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 증지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피공제자의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이하 과태료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공제제도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에 미보고, 허위보고,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300만원1,000만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 : 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00만원1,000만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1,000만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
재해예방전문기관의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
환경관리비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건설기술관리법
 - : 43조 제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 : 30   1
  3호의2

 

 

2. 각종 법정경비 관련 위반행위 발견시 행정조치 사항

 

 1단계 : 신고 및 납부 등 상기 위반행위 발견 시 관련 제재사항을 주지시킴으로써 시정조치 촉구

  2단계 : 계속 미이행 시 해당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조치.

 

       해당기관

          1)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동부(각 지방노동사무소)

          2)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보건복지부

          3) 환경관리비 건설교통부, 환경부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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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

구 분 환경관리비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환경보전비 적용요율을 반영한 경우
 - 계약내역서상 환경보전비와 기초금액 발표 시 반영하도록 명시한       환경보전비와 비교 확인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 제출      여부 및 해당공사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
   21
건설기술관리법
- : 26조의5
 - 시행규칙: 28조의2 2
   3[별표15]
공사진행 단계 환경오염방지시설 그밖에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경우
 -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건설기술관리법
 - 시행규칙: 28조의2 3
            [별표15]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은 경우
 - 공사의 계약변경을 통해 폐기물처리비를 분리하여 별도 발주하여       야 함
폐기물관리법
 - : 12
 - 시행규칙: 10[별표4]
기성.준공 단계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 Out-sourcing 감리현장
   -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비용에 대한 사용 발생시 마       다 별도 보고 또는 월간감리보고서를 통해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        고토록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 : 30조 제3
노동부고시
 - 2002-15호 제8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구 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조달청 발주공사로 적용대상공사(도급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
 - 산출기준상의 발급수수료 반영 여부 확인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2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 : 13조의2
 - 시행령: 3조의2
공사진행 단계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첨부 시 추가로 발급수수료 납부 영수증
   제출토록 유도
 
기성.준공 단계 납부 내역 확인
 - 납부 영수증을 통해 사용상태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적용대상 공사(총공사금액 4,000만원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기초금액 발표 시 반영하도록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비교 확인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
   성준칙 제18조제3항제14
산업안전보건법
 - : 30
 - 시행령: 26조의2
 - 시행규칙: 32
노동부고시
 - 2002-15
공사진행 단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적용되는 공사인지 확인
 - 적용대상: 공사금액 2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1억원)이상 120억원(건산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공사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1부는 당해 사업장에 교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및 집행 확인
 - 공사종료 후 1년간 보관
 *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산출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인사명령서, 업무일지를 본사에 3년간 보존함
노동부고시 제2002-15호의 [별표2] [별표3]에 의한 항목별 및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 : 제조
 - 시행령: 제조
 - 시행규칙: 32,
  32조의3 [별표64]
노동부고시
 - 2002-15
노동부 표준안전관리비
   본사 사용 지침
   (2000.2.17발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적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
노동부고시
 - 2002-15호 제4조 제3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요비용 확인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32조 제1
기성.준공 단계 납부 내역 확인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준공 시 정산조치)
  * Out-sourcing 감리현장
   - 월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월간감리보고서에 보고토록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 : 30조 제3
노동부고시
 - 2002-15호 제8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

퇴직공제부금비

구 분 퇴직공제부금비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의무가입대상 공사(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기초금액 발표 시 반영하도록 명시한 퇴직공제부금비와 비교 확인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
   성준칙 제18조제3항제24
건설산업기본법
 - : 87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 : 103
공사진행 단계 퇴직공제제도 관련 이행여부 사항
 - 가입 신고: 사업개시일(착공)로부터 14일 이내
 - 변경사항 신고: 변경사항 있을 시 지체 없이 신고
 - 건설근로자복지수첩 발급 신청
   : 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       는 그 고용일)부터 7일 이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 첩부
   :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임금 지급 시 마다       첩부
 -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위, 직무내용 신고
   :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
 - 증지첩부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 3년간 보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사업장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 에 부착하였는지 여부와 퇴직공제에 관한 내용을 현장사무실 등에 서면으로 게시하였는지 확인
퇴직공제제도 관련 이행여부 사항
 - 가입 신고: 사업개시일(착공)로부터 14일 이내
 - 변경사항 신고: 변경사항 있을 시 지체 없이 신고
 - 건설근로자복지수첩 발급 신청
   : 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부터 7일 이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 첩부
   :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임금 지급 시 마다 첩부
 -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위, 직무내용 신고
   :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
 - 증지첩부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 3년간 보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사업장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였는지 여부와 퇴직공제에 관한 내용을 현장사무실 등에 서면으로 게시하였는지 확인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 소요비용 확인
   (하수급인이 공제회로부터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된 경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 : 10조의3
 - 시행규칙: 5조의3
기성.준공 단계 납부 내역 확인
 -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실제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설근로자수, 근무기간 등을 확인검토하여 복지수첩에 실제로 붙여진 공제 증지를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공제부금비로 인정 (정산조치)
 - 증빙자료 공제부금 및 부가금수납서(영수필증)’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 월에 퇴직공제부금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납부내역 보고토록 조치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64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21조 ,  14)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83조 제4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 : 4조의6
감사원시정요구서(2002.7.23)
 - 제 목: 퇴직공제증지 매입
         비용 과다지급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구 분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계약내역서에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비용 반영 여부 확인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
  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 : 8
 - 시행령: 3
국민연금법
 - : 75조제2
공사진행 단계 보험관련 이행사항 확인
 - 사업장 적용 신고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연금보험: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
  건강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보험: 변경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 가입자의 자격 취득(변경).상실 신고
  건강보험: 취득(변동).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보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 보험료 납부 : 가입자의 매월 분 국민건강.국민연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납부
국민건강보험법
 - : 7, 8, 9,
        62, 68, 69
 - 시행규칙: 3, 4
국민연금법
 - : 17, 19, 76,
      62, 68, 69
 - 시행규칙: 3, 10조,  17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의 의무 비용이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변경을 요청할 경우
 - 계약금액 조정 가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 시행령: 66
조달청 공문
 - 법무4130-55633(2003.09.18)
기성.준공 단계 납부 내역 확인
 - 증빙자료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 월에 보험료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납부내역 보고토록 조치
건설교통부고시  2003-264
  (감리업무수행지침서 21조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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