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6

 

제20조의1(공사 중간점검)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노반·궤도·건축·전기·신호·통신·차량기지 등 분야별 공사 추진공정이 50퍼센트 도달할 때에는 철도사업자와 협의하여 해당 분야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해당분야의 사업을 담당하는 자로 중간 합동점검반장을 지정하여야 하고, 점검기간은 분야별 사업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철도사업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중간 합동점검반 구성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간 합동점검반은 공사 중간단계의 철도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는 등 개통에 임박하여 철도시설 변경이 발생치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설계도와 적합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유무

   2. 역사시설의 경우 철도이용자의 승하차 보행동선, 편의시설 등의 위치 적정성, 역무시설·화장실·수유실 등 규모 적정

      성, 기타 이용객 측면의 건축설비 적정성 등

   3. 궤도·전기·신호·전기 시설과의 인터페이스 적합성

   4. 기타 선로주변의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여부 등

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중간 합동점검 결과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역별 협의회"를 통해 조치하여야 하며, 중간 합동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철도사업자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제1장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요약

   1) 대상사업 개요

  •  프로젝트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대상사업 개요 작성
  •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대상사업 개요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음

   2) 결과요약

  •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ㆍ절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97호) [별지 제1호 서식]

제2장 설계안전성 검토 절차

   1) 설계안전성 검토 목표 설정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준비단계로 설계안전성 검토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수준 및 건설재해 목표를 명기(발주처 협의사항 등 포함)
  • 설계안전성의 목표 수준은 설계자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평가함에 있어 판단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함

   2)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①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 설계안전성 검토는 준비단게와 실시단계로 구분하여 수행
  • 준비단계는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설정, 검토팀 구성, 관련자료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계 안전성 검토 진행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로 진행
  • 실시단계는 위험요소의 도출,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의 이행 및 기록하는 단계로 진행

     ② 일정표

  •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절차에 따라 세부 일정표 작성 및 추진
  • 본 일정표는 작성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예시로써 공사별로 별도의 일정표를 구성하여 작성할 수 있음

   3) 설계안전성 검토 참여자

  • 각 참여자별 주요 직무내용 작성
  • 대표설계자 및 공종별 설계자로 이루어진 설게안전성 검토팀 조직도 작성 분야별 설계책임자 구분 및 세부공종별 설계자 지정

참여자

직무내용

비고

발주자

(발주청)

• 설계 안전성 검토과정에 설계자에게 공사조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위험요소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결정, 위험요소 저감대책의 반영 여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승인 등 업무 수행

※ 필요한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 시공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

설계자

(대표 설계자와 공종별 설계자)

•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안전성검토 절차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

•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의 인식,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 수립, 보고서의 작성 및 관련정보의 전달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전문성 부족으로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와 협업 또는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업무 수행

자문 수행 전문가

• 설계단계의 위험요소 도출,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에 대해 자문 또는 기술지원

• 계획단계 또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참여

※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자가 지정하거나 발주자가 지정

시공사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함에 있어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반영 등 업무 수행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 설계단계에서 검토된 결과가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되고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업무 수행

 

검토자 및 검토기관

•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

※ 발주자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수행

   4) 검토자료

  • 위험요소의 도출과 위험성 평가를 위해 발주자에게서 제공받은 위험요소 프로파일과 유사 건설재해 사례, 공개된 건설재해 및 위험요소 프로파일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자료 등에 정리하고 검토 및 분석내용 작성

   5) 관계자 교육

  • 설계프로젝트 관리자는 대표 설계자와 공종별 설게자들을 포함한 설계 안전성검토팀에 대해 교육을 실시
  • 건설안전 전문가와 시공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참여 할 수 있어야 함

      - 자료 첨부

      - 교육 참여자 명단 포함(참석 확인 서명 포함)

      - 교육 진행 사진 첨부

      - 기타 관련 자료 첨부

 

제3장 설계안전성 평가

   1)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 발생빈도, 심각성 등급 및 기준수립 및 위험성 허용수준 협의 내용 작성
  • 발생빈도의 높고낮음을 대상공사 및 공종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설정 가능함
  •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 등급은 4등급이상의 설정을 권장함

   2) 위험성 허용수준

  • 발생빈도(확률)와 사고심각성(강도)의 곱으로 평가하는 매트릭스 평가방법 적용
  • 설계자는 발주자와 협의한 위험성 평가방법으로 인정받는 다른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평가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의 허용여부 수준은 저감대택 수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건설안전 전문가(필요시 시공 전문가 등 포함) 자문 등을 통해 허용가능 위험성 수준 결정(발주처 협의사항 등 포함)

   3)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 검토자료(위험요소 프로파일 등) 분석결과와 건설안전 전문가(필요시 시공전문가 포함) 등을 활용하여 위험요소를 도출
  • 모든 설계도서를 근거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검토 및 분석하여 위험요소 도출
  • 도출된 위험요소의 위치를 공종별 상세도면에 표기
  • 예상되는 사고유발 원인에 따라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월인해소를 위해 저감대책 수립

   4)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및 설계안전성검토 반영

  • 위험요소에 대해 설계단계에서 해결 가능한 위험요소인지, 시공단계에서 해결 가능한 위험요소인지를 검토하여 관리주체를 설정

   5)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 위험요소별 매트릭스 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된 등급이 허용불가로 판정된 경우 반드시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평가된 등급이 허용 및 조건부 허용인 경우는 발주처 협의결과에 따라 저감대책 수립의무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발주청 및 설계사의 판단에 따라 위험성 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

   6)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①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 허용불가로 판정된 위험요소에 대해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함
  • 허용수준으로 판정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 공사의 특성과 안전관리를 중점으로 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를 선정
  • 복수의 저감대책들을 도출ㆍ평가하여 최선의 저감 대책을 선정

     ② 저감대책 대안평가

  • 저감대책을 수립할 때 Hierarchy of Control(HOC)의 원칙을 활용하여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의 순서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적 통제와 개인보호장비를 활용한 대책은 설계단계 대책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 저감대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의 내용과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제4장 위험성 평가표 요약

  • 선정된 저감대책을 적용한 위험요소의 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성

 

제5장 잔여 위험요소

  •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허용수준 이내로 평가된 잠재적 위험요소는 시공 시에도 일정 수준으로 잔존하고 있음. 시공자 또는 발주자는 잔존 위험요소를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함
  • 잔여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은 시공상세도면 등에 반영

제6장 결론

  • 설계안전검토 수행 결과 요약
  • 잔존 위험요소에 대해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작성

제7장 향후 추진계획

공사 중 운행선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1) 작업자 안전대책

2) 작업공간의 안전대책

3) 작업공간의 안전시설

4) 작업공간의 작업방법, 절차 등

  • 공사 시행중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추가로 보강조치를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 등 명기
  • 운행선 작업에 대한 작업방법, 작업공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추가로 시행하려는 안전대책, 안전시설, 안전방법 등 명기

부록

1. 설계도면

2. 가설구조물 관련

3. 관련 자료

4.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채택된 경우)의 저감대책 검토보고서

5.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여부 확인자료

6. 기타 발주자와 설계자가 협의한 내용 등

 

 

 

 

 

 

1. 검토목적

『00공사』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당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관련근거

P-안전품질-10[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3. 검토내용

가. 취약개소 위험등급 평가표(피해강도 X 위험수준)

                                       피해강도

위험수준

중대한피해

상당한피해

수용가능한피해

영향없음

4점

3점

2점

1점

중대한위험

5점

A(20)

A(15)

B(10)

5

상당한위험

4점

A(16)

B(12)

C(8)

4

일반적위험

3점

B(12)

C(9)

C(6)

3

경미한위험

2점

C(8)

C(6)

4

2

영향없음

1점

4

3

2

1

*위험등급결정 : A급(15~20),B급(10~14),C급(6~8점). 시설물 위험성평가결과 6점 이상을 취약개소로 지정관리

*피해강도결정 :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와 주변 피해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위험수준결정 : 공사규모 및 시공여건에 따른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나. 『00공사』 취약개소 위험성평가

   1) 위험등급 : 일반적위험

   2) 위험수준 : 일반적위험(승강장 조명등 개량공사로서 단순공정)

   3) 피해강도 : 영향없음(단순물적피해, 경미한부상)

   4) 위험수준평가 : 일반적 위험으로 3점

     ① 위험등급결정 : A급(15~20),B급(10~14),C급(6~8점)

     ② 승강장 등기구 개량공사로 단순공정임으로 일반적 위험등급으로 판단

   5)피해강도평가 : 영향없음(1점)

다. 취약개소 취약등급 평가표

1) 취약등급

취약등급

내용

비고

R (red)

“복합공정+계절적”취약요인도래

 

Y

(yellow)

“일반적 공정+계절적”취약요인 도래

 

G

(green)

“단순공정+계절적”취약요인 해소

 

 

2) 공종별 운용 취약등급 최소기준

공 종

취약등급

공 사 추 진

구분

터 널

R

-굴착단계부터 숏크리트 완료까지

-운행선 인접공사

 

Y

-숏크리트 이후 라이닝까지

-인버트 및 배수구 등 작업

 

G

-기타 정리 작업

 

교량

R

-기초부터 상판 Con`c 타설 완료까지

-운행선 인접공사

 

Y

-상판 방수 및 안전난간 등 작업

 

G

-기타 마무리 작업

 

개척BOX

˙

지하역사

R

-굴착단계부터 가시설 설치 완료까지

-운행선 인접공사

 

Y

-본 구조물 작업부터 가시설 해체까지

-되메우기 작업

 

G

-기타 마무리 작업

 

선상역사

R

-기초부터 본 구조물 완료 후 가시설 해체까지

-정거장 내 건축물 신축공사

 

Y

-내부 작업

 

G

-기타 마무리 작업

 

전기/통신

R

-전기통전 개소 또는 송전철탑 등 고소 작업

-운행선 인접공사 개소관리

 

Y

-공사 착수 전, 후 또는 야간작업

 

G

-기타 마무리 작업

 

 

4. 검토의견

『00 공사』는 승강장내 등기구 개량 공사로서 단순공정임을 감안하여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점검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수있어 취약개소 위험등급 평가표 및 위험성평가에서 일반적 위험등급 영향 없음(3점)으로 평가되며 취약개소 취약등급에서도 단순공정 판단 됨.

 

1. 하도급현황

하도급공종

토공 및 구조물공사

하도급 공사기간

2000.06.24 ~ 2003.12.31

수 급 인

00(주)

대표자 000

소 재 지

서울 00동

하수급인

(주)00

대표자 000

소 재 지

서울 00동

 

2.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규 및 제출서류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전문건설공사업

면허

토공 : 00-00-000

철콘 : 00-00-000

기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전문건설업 등록증

시공능력평가액

(5개년)

토공: 100,000백만원

철콘: 10,000백만원

건설등록수첩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서울특별시회 회장)

동종공사

시공실적

(최근5개년)

건설공사실적확인서

토공 : 100,000백만원

철콘 : 10,000백만원

재무구조

신용등급 : BB-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 이후 30일)

・국 세 발급일: ‘20.00.00

・지방세 발급일: ‘20.00.00

적정

1) 신용평가등급,

2) 납세증명서

보유장비

-

-

 

기술인력사항

100억이상 : 기사후 5년 이상

현장대리인 : 적정(기사, 6년)

재직증명서 확인:‘16.09~현재

기제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18년5월)

경력증명서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하도급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변경

계약

계약일자

‘19.01.28

적정

(30일)

건산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계약 통보서

통지일자

‘19.02.27

하도급 계약서

및 구비서류

표준계약서 여부

내용 적정성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계약내용 적정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28조

하도급공사내역서

작성함

적정

예정공정표

작성함

적정

계약이행보증서

제출함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함

(2019.01.18)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35조

기타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현장조직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기제출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율 검토

저가하도급 계약

대비(82%미만)

도급금액

000원

심사대상여 부 해당없음

공사계약일반조건 42조

하도급검토서

(공단,공사 용역관리 규정:

별지37, 37-1호 서식)

하도급금액

300원

비 율

%

저가하도급 예가

대비(64%미만)

도급금액

000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및 심사등)1항 2호

하도급금액

300원

비율

%

안전사고

부패유발

안전사고,

부패유발업체

-심사대상 여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확인자료

해당없음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체불이력

체불이력업체

-심사대상 여부

건설산업센터장 확서류

국토교통부(KISCON) 확인자료

고용노동부 확인자료

해당없음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저가하도급

검토

도급사 자기평점

및 근거서류 확인

-

해당없음

하도급계약
심사기준

자기평가표 및
근거서류

감리단 심사평점

및 검토의견

-

해당없음

감리단 심사평점

및 검토의견서

감리종합

검토의견

(주)00의 토공 및 구조물공사 하도급 변경계약 통보는 약금액 변경[당초: 000원 → 변경: 300원,
    300원(
VAT포함)]에 따른 하도급 통보임.
○ 하도급 변경계약(‘00.01.28) 30일이내 통보(’00.02.27) 하였음.
○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 확인결과 안전사고, 부패유발행위 없음.
건설산업센터장 확인서류, 국토교통부(KISCON), 고용노동부 확인결과 : 체불이력 없음.
○ 기타 관련자료는 건설산업 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의관한법률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함.

 

1. 검토목적

하도급의 계약과 증빙서류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하도급 계약관리

나.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마.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95조(하도급관리)

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3. 하도급 현황

하 도 급

공 종

00 기타공사(2차)

하 도 급

공사기간

′20. 03. 05. ~ ′20. 12. 31

수 급 인

㈜00

대표자 000

소재지

서울시 00동

00(주)

대표자 000

소재지

서울시 00동

00(주)

대표자 000

소재지

충청북도 00동

하수급인

00(주)

대표자 000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00동

 

4. 검토내용

검토 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관련법규 및 제출서류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하도급 불가공종의 포함여부

- 케이블신설 및 철거공사

하도급불가공종 대상이 아님

적합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별지 제1호” 하도급 불가공종

[도급계약금액-하도급계약의 총합계

금액]/도급계약금액]이 100분의 50이상일것

- 도급계약금액 : 8,000,000,000원

- 하도급계약 총 합계 : 금3,021,000,000원

*100분의 50이상일 것 : 62/100

적정

「전기분야 하도급 계약관리지침」

제6조 하도급계약의 허용기준①항

수급인의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졍여부

-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류(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현장조직표

적합

 

적합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6조 하도급계약의 허용기준 ①항,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5 현장대리인계, 현장조직표

노무비 비율 하도급의 경우 노무비 전부를 하도급하였는지 여부

- 케이블 신설 및 철거공사 공종에 대한 노무비만 해당되는지

적합

하도급내역서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일

2018. 03. 05

적정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

P-시공관리-01

통지일

2018. 03. 19

하도급 계약서 및 구비서류

하도급 계약통보 제출서류

-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 하도급자 납세증명서, 신용평가자료
- 하도급자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 하도급자 건설(전문)공사 실적표 사본
- 하도급자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 공사의 직접시공 계획서, 현장조직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8조 ①항,

P-시공관리-01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하도급통지서)

- 전기공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여부  
  및 계약내용 적정
- 하도급내용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공사예정공정표
- 하수급인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 하도급자 사업자등록증, 전물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적정

 

적정

제출

제출

제출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의 제7조 하도급계약의 표준 계약서 사용.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1 전기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기술자보유현황, 사업자등록증사본

감리원의 검토서류

- 하도급계약검토서의 적정성 여부

적정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3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5조 및 별지 제37호 서식

P-시공관리-01

직접시공계획서

(서식3호)

- 제출여부

제출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4[서식3]

하수급인의 시공부분에 대한 시공계획서 (수급인 검토)

- 시공계획서 제출 유무

제출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

안전사고

안전사고 유발업체

-심사대상 여부

- 안전사고 유발업체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하도급계약
심사기준

부패행위

부패행위 유발업체

- 심사대상 여부

- 부패행위 유발업체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하도급계약
심사기준

기타 구비서류

저가하도급

(82% 미만) 여부

-심사대상 여부

- 도급액(하도급 부분) :3,554,420,000

- 하도급(예정)금액 : 금 3,021,000,000

- 하도급율 : 85.0%

심사대상아님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9조 신고서류의 검토 및 승인 ⑤항 100분의 82미만의 경우 심사

 

5. 검토결과

“00 기타공사(2차)”의 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체결에 대한 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계약된 하도급계약통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관련규정에 따라 하도급율(85.0%)에 맞추어 적정하게 계약되었다고 사료됨.

1. 검토목적

한전주 재이설에 따라 한전주에 병행하여 설치된 통신케이블에 대한 이설공사 공사비에 대한 부담 주체 및 적정성에

대해 검토

 

2. 검토내용

가. 통신케이블(한전주) 이설 추진경위

나. 통신케이블 이설공사비 적정성 검토결과

  ① 이설비(조정금액) : 00,000,000원 (부가세 포함)

  ② 산정기준 : 통신사업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됨.

  ③ 공사비 정산 :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통신회사별로 규정에 따라 정산할 예정으로 적정.

다. 재 이설에 따른 공사비 부담주체 및 처리계획 등 공사비 부담주체

- 한전주 재이설에 따라 한전주에 병행하여 설치된 통신케이블에 대한 이설공사비는 한전주 재 이설비용을 부담한

  시공사(00(주))에게 있음.

. 통신감리단 의견

  1) 원가계산

    - 업체별로 원가계산 방식이 다소 상이하나 잘못된 계산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세세한 공정을 업체에 따라 적용, 미적용 하였슴

  2) 업체별 공정에 대한적용

   - 업체에 따라 시험품등 품셈적용을 소규모 공정은 적용 또는 미적용 했으나 잘못된 적용법으로 보기는 어려움

 

3. 검토결과

① 통신케이블 이설공사비 부담 책임은 한전주 재이설비용을 부담한 시공사인 00(주)에 있음.

② 한전주가 이설되어 있는 상태로 조합아파트 준공인가(2017년9월20일)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제기등으로 00

   구청과의 관계가 악화 되어 차후 도로시설물 의 인수 인계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오니 한전주 이설처리비 방식과 동

   일하게 우선 공단에서 통신케이 블 이설비용을 부담하여 주시고, 노반 준공정산시 기성에서 공제 처리 하는 것이

   정함.

구 분

통신케이블

이설공사 설계

검토결과

비고

공사시기

시설부담금

납부 후 시행

지장 한전주(4본) 이설 완료 및 주민 민원에 따라 11월중순까지는 이설이 완료되어야 함.

 

이설위치

지장 한전주 이설구간

및 조합아파트 입구

맨홀

지장 한전주 전후 분기점을 기준으로 조합아파트입구 맨홀까지 이설구간을 최소화하여 설정하여 적정(통신케이블 이설길이 최소화).

 

공사비

48,349,620원

(부가세포함)

-산정기준 : 통신사업법 및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산정

-공사비 정산 :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정산 예정

으로 적정

 

③ 통신케이블 이설공사비도 통신공사법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산출된 것으로 적정

 

1. 검토목적

「00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요원 변경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요원 등 변경 승인요청

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 현장대리인)

라.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15.11.09) 

 

 

3. 자격조건

○ 현장대리인

-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붙임9]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전기공사

-전압100㎸초과:고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 안전관리자

-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붙임9]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한

안전관리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재관리자

- 별도 조건 없음

 

 

4. 변경요구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요구사유

현장대리인

 

 

공사 조기 완료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투입

안전관리자

 

 

자재관리자

 

 

 

5. 검토내용

가. 현장대리인 (필수요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성 명

 

 

 

자격요건 동등이상으로서 적합하며, 경력 및 현장경험
풍부

자격증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등급

(한국전기공사협회)

특 급

특급

경력

8년

13년 7개월

 

나. 안전관리자 (필수요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성 명

 

 

산업안전기사 자격으로 적합

자격증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경력

14년

2년

 

다. 자재관리자 (현장요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성 명

 

 

시공지원 경력 5년으로 업무 수행에 적합

조건

없음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00공사”의 현장대리인 개인사정[퇴사]에 의한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요원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1. 검토목적

00차량기지 건설공사중 전차선분야 부하개폐기 변경 FCR에 대한 적합성 검토

 

2. 관련근거

- 전철전력설비 보수지침(국토교통부장관)

-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세칙

「전차선분야 부하개폐기 현장설계변경요청서(FCR) 제출」

 

3. 현장 설계변경 등급 : 일반사항 설계변경

 

4. 검토내용

- 현재 설계된 급전계통 5개군에 부하개폐기2P×2개, 1P×1개로 설계되어 있으며, 전철전력설비 보수지침 및 세칙에 정한

  유지보수(순회, 보통, 중점, 정밀점검)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또한 운영상의 문제점(실제 제어는 3개군)이 발생 됨.

- 또한 차량기지내 전차선로의 이상이 발생하여 해당선로 긴급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인근선로까지 단전되는 경우

  가 발생됨.

- 당초 사령전송설비를 SDP에 수용되도록 설계되었으나 공단의 분리방침에 따라 별도의 RTU설비 반영 및 종합관리동,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설비 누락분 추가반영

 

5.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비고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부하개폐기 1P

2

73,820,399

6

221,455,186

4

147,634,787

 

부하개폐기 2P

2

91,321,384

0

0

-2

-91,321,384

 

RTU설치

0

0

4

147,906,414

4

147,906,414

 

전원 및 제어케이블

10

8,942,599

13

60,999,692

3

52,057,093

 

직 접 비

 

174,084,382

 

430,361,292

 

256,276,910

 

 

6. 검토의견

- 차량기지내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 및 운영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부하개폐기를 변경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송용 RTU 별도설치, 종합관리동,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설비 누락분 추가반영 사항은 적합함.

- 부하개폐기 급전구분에 따른 제어케이블 추가반영, 광케이블(제어 및 통신), 전원 케이블 누락분 반영, 동력단로기 전원

  및 통신라인 수정 및 누락분 반영은 적합함.

- 위 사항 검토결과 시공계약자 요청대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변경내용은 설계오류 및 누락사항으로서 공

  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1조 7항(설

  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에 의거하여 공사비 증액없이 계약금액내 조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됨.

1. 검토목적

「00공사」의 전철 건설장비 운용경비 산정에 있어「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이 제정됨에 따라 공종별 작업 소요시간을 재산정하여 운용경비를 변경하기 위한 적정성 검토

 

2. 관련근거

가.「전철건설장비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알림」

나. 전철건설장비 현장운용 효율화 및 임대료 산정기준 개선안」

다. P-시공관리-02(현장설계변경관리)

라.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제75조(계약금액의 조정)

 

3. 검토내용

가. 전철건설장비 가동시간 개선

1) (공종별 작업량 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미반영 공정은 공단 관리기준공정표(IPS) 산정을 위한 표준공기 중 전차선 신설 산정기준 적용

2) 운행선(야간) 작업은 작업능률저하(125%) 반영

 

나. 전철신설장비 운용경비 변경

- 전철건설장비 공종별 작업 소요시간 재 산정에 따른 전철건설장비 운용경비 변경

 

4. 변경된 공종별 작업량 기준 및 공사비 비교

가. 공종별 작업량 기준

공 종

1일 작업량 기준

단위물량당 소요시간

비고

단위

당초

변경

단위

당초

변경

전철주 건식

32

10

시간/본

0.25

0.80

 

고정비임

10

4

시간/본

0.80

2.00

하수강 포함

장력조정장치

개소

5

9

시간/개소

1.60

0.88

 

하수강

16

 

시간/본

0.50

 

 

가동브래킷

50

50

시간/본

0.16

0.16

 

가선

급전선ㆍ보호선

4.0

3.6

시간/㎞

2.0

2.22

 

섬락보호지선

4.0

3.6

시간/㎞

2.0

2.22

 

전차선ㆍ조가선

5.6

2.8

시간/㎞

1.43

2.86

 

조정(전차선ㆍ조가선)

2.8

1.4

시간/㎞

2.86

5.72

 

정밀점검

5.0

3.5

시간/㎞

1.60

2.28

 

 

나. 공사비 비교

[단위 : 원]

공단산정 임대료

(장비 사용료)

설계도서 임대료 산출

비고

당초

변경

증감

87,346,820

50,344,000

86,174,000

35,830,000

 

 

5. 검토결과

「00공사」의 전철 건설장비 운용경비 산정 변경이 검토결과 「전철건설장비 현장운용 효율화 및 임대료 산정기준」에 적합하고 P-시공관리 -02(현장설계변경관리) 및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제75조(계약금액의 조정)등 제규정 및 절차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1. 검토목적

“00공사”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 배치 일수 재산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전기분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운영반법 개선(안)

나.선로작업계획 협의서(2018.09 ~ 2019.06)

 

3. 주요변경 내용

. 열차운행구간 작업공정 및 배치인원 산정 (당초)

작업공종

수량

산정기준

(주간인력)

산정기준

(야간기계화)

작업일수(일)

비고

급전선,보호선,섬락보호지선 신설

5.90㎞

2,400m/1일

1,600m/1일

5

인력(야간)

전차선, 조가선 신설

14.6㎞

1,400m/1일

2,240m/1일

17

인력(야간)

전철주 기초

76

10개소/1일

8개소/1일

12

인력(열빈)

지선(기초포함)

14

10개소/1일

8개소/1일

2

기계화(야간)

전철주 건식

63

10본/1일

12.8본/1일

5

기계화(야간)

고정빔

18

4본/1일

4본/1일

5

기계화(야간)

장력조정장치

14

5개소/1일

2개소/1일

7

기계화(야간)

하수강

105

10본/1일

6.4본/1일

17

기계화(야간)

가동브래키트

205

50본/1일

20본/1일

11

기계화(야간)

정밀점검

14.6㎞

5㎞/1일

2㎞/1일

8

기계화(야간)

시설물검증시험

 

40일/일반철도 1개 사업

 

기계화(야간)

합 계

(주 간)

12

 

(야 간)

76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 실제 근무일수(선로작업계획서 근거)(변경)

구분

근무형태

2018년

2019년

합계

비고

9

10

11

12

1

2

3

4

5

6

7

8

철도운행안전괸리자

(1인)

주간

0.5일

2

7

4

1

3

2

 

 

5

 

 

 

12

일×0.5

1일

10

10

3

5

 

1

2

6

2

2

 

 

41

 

야간

1일

11

10

10

8

18

5

15

18

19

3

 

 

117

 

열차감시원(2인)

주간

0.5일

2

7

4

1

3

2

 

 

5

 

 

 

12

일×0.5

1일

10

10

3

5

 

1

2

6

2

2

 

 

41

 

야간

1일

11

10

10

8

18

5

15

18

19

3

 

 

117

 

 

4. 공사비 증감 비교표

구 분

단위

단 가

당 초

변 경(안)

증 감

비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근무일수

주간

 

12

 

53

 

41

 

 

야간

 

76

 

117

 

41

 

 

철도운행안전괸리자

(주간)

176,106

12

2,113,272

53

9,333,618

41

7,220,346

초급

기술자

철도운행안전괸리자

(야간)

209,126

76

15,893,566

117

24,467,727

41

8,574,161

열차감시원(주간, 2인)

94,444

24

2,266,656

106

10,011,064

82

7,744,408

보통

인부 

열차감시원(야간, 2인)

112,152

152

17,047,142

234

26,243,626

82

9,196,484

합 계

 

 

 

37,320,636

 

70,056,035

 

32,735,399

 

 

5. 검토결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 배치일수 재산정에 대한 검토 결과 당초 설계서상의 열차운행구간 작업공정 및 배치인원 산정은 배치 일수가 실 시공시 배치일수보다 적어 운행선 인접공사의 안전관련 전담자를 적정하게 산정, 배치하여 작업자 안전 및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설계사 검토의견서 추후 제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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