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하도급의 계약과 증빙서류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하도급 계약관리
나.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마.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95조(하도급관리)
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3. 하도급 현황
하 도 급 공 종 |
00 기타공사(2차) |
하 도 급 공사기간 |
′20. 03. 05. ~ ′20. 12. 31 |
|
수 급 인 |
㈜00 |
대표자 000 |
소재지 |
서울시 00동 |
00(주) |
대표자 000 |
소재지 |
서울시 00동 |
|
00(주) |
대표자 000 |
소재지 |
충청북도 00동 |
|
하수급인 |
00(주) |
대표자 000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00동 |
4. 검토내용
검토 항목 |
검 토 기 준 |
검 토 내 용 |
검토 결과 |
관련법규 및 제출서류 |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
하도급 불가공종의 포함여부 |
- 케이블신설 및 철거공사 하도급불가공종 대상이 아님 |
적합 |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별지 제1호” 하도급 불가공종 |
|
[도급계약금액-하도급계약의 총합계 금액]/도급계약금액]이 100분의 50이상일것 |
- 도급계약금액 : 8,000,000,000원 - 하도급계약 총 합계 : 금3,021,000,000원 *100분의 50이상일 것 : 62/100 |
적정 |
「전기분야 하도급 계약관리지침」 제6조 하도급계약의 허용기준①항 |
||
수급인의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졍여부 |
-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류(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현장조직표 |
적합
적합 |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6조 하도급계약의 허용기준 ①항,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5 현장대리인계, 현장조직표 |
||
노무비 비율 하도급의 경우 노무비 전부를 하도급하였는지 여부 |
- 케이블 신설 및 철거공사 공종에 대한 노무비만 해당되는지 |
적합 |
하도급내역서 |
||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계약일 |
2018. 03. 05 |
적정 |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 P-시공관리-01 |
통지일 |
2018. 03. 19 |
||||
하도급 계약서 및 구비서류 |
하도급 계약통보 제출서류 |
-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8조 ①항, P-시공관리-01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하도급통지서) |
- 전기공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여부 |
적정
적정 제출 제출 제출
|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의 제7조 하도급계약의 표준 계약서 사용.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1 전기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기술자보유현황, 사업자등록증사본 |
||
감리원의 검토서류 |
- 하도급계약검토서의 적정성 여부 |
적정 |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3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5조 및 별지 제37호 서식 P-시공관리-01 |
||
직접시공계획서 (서식3호) |
- 제출여부 |
제출 |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4[서식3] |
||
하수급인의 시공부분에 대한 시공계획서 (수급인 검토) |
- 시공계획서 제출 유무 |
제출 |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 |
||
안전사고 |
안전사고 유발업체 -심사대상 여부 |
- 안전사고 유발업체 해당 여부 |
해당없음 |
하도급계약 |
|
부패행위 |
부패행위 유발업체 - 심사대상 여부 |
- 부패행위 유발업체 해당 여부 |
해당없음 |
하도급계약 |
|
기타 구비서류 |
저가하도급 (82% 미만) 여부 -심사대상 여부 |
- 도급액(하도급 부분) : 금3,554,420,000 - 하도급(예정)금액 : 금 3,021,000,000 - 하도급율 : 85.0% |
심사대상아님 |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9조 신고서류의 검토 및 승인 ⑤항 100분의 82미만의 경우 심사 |
5. 검토결과
“00 기타공사(2차)”의 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체결에 대한 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계약된 하도급계약통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관련규정에 따라 하도급율(85.0%)에 맞추어 적정하게 계약되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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