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하도급의 계약과 증빙서류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하도급 계약관리

나.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마.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95조(하도급관리)

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3. 하도급 현황

하 도 급

공 종

00 기타공사(2차)

하 도 급

공사기간

′20. 03. 05. ~ ′20. 12. 31

수 급 인

㈜00

대표자 000

소재지

서울시 00동

00(주)

대표자 000

소재지

서울시 00동

00(주)

대표자 000

소재지

충청북도 00동

하수급인

00(주)

대표자 000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00동

 

4. 검토내용

검토 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관련법규 및 제출서류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하도급 불가공종의 포함여부

- 케이블신설 및 철거공사

하도급불가공종 대상이 아님

적합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별지 제1호” 하도급 불가공종

[도급계약금액-하도급계약의 총합계

금액]/도급계약금액]이 100분의 50이상일것

- 도급계약금액 : 8,000,000,000원

- 하도급계약 총 합계 : 금3,021,000,000원

*100분의 50이상일 것 : 62/100

적정

「전기분야 하도급 계약관리지침」

제6조 하도급계약의 허용기준①항

수급인의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졍여부

-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류(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현장조직표

적합

 

적합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6조 하도급계약의 허용기준 ①항,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5 현장대리인계, 현장조직표

노무비 비율 하도급의 경우 노무비 전부를 하도급하였는지 여부

- 케이블 신설 및 철거공사 공종에 대한 노무비만 해당되는지

적합

하도급내역서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일

2018. 03. 05

적정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

P-시공관리-01

통지일

2018. 03. 19

하도급 계약서 및 구비서류

하도급 계약통보 제출서류

-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 하도급자 납세증명서, 신용평가자료
- 하도급자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 하도급자 건설(전문)공사 실적표 사본
- 하도급자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 공사의 직접시공 계획서, 현장조직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8조 ①항,

P-시공관리-01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하도급통지서)

- 전기공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여부  
  및 계약내용 적정
- 하도급내용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공사예정공정표
- 하수급인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 하도급자 사업자등록증, 전물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적정

 

적정

제출

제출

제출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의 제7조 하도급계약의 표준 계약서 사용.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1 전기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기술자보유현황, 사업자등록증사본

감리원의 검토서류

- 하도급계약검토서의 적정성 여부

적정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3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5조 및 별지 제37호 서식

P-시공관리-01

직접시공계획서

(서식3호)

- 제출여부

제출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4[서식3]

하수급인의 시공부분에 대한 시공계획서 (수급인 검토)

- 시공계획서 제출 유무

제출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

안전사고

안전사고 유발업체

-심사대상 여부

- 안전사고 유발업체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하도급계약
심사기준

부패행위

부패행위 유발업체

- 심사대상 여부

- 부패행위 유발업체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하도급계약
심사기준

기타 구비서류

저가하도급

(82% 미만) 여부

-심사대상 여부

- 도급액(하도급 부분) :3,554,420,000

- 하도급(예정)금액 : 금 3,021,000,000

- 하도급율 : 85.0%

심사대상아님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9조 신고서류의 검토 및 승인 ⑤항 100분의 82미만의 경우 심사

 

5. 검토결과

“00 기타공사(2차)”의 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체결에 대한 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계약된 하도급계약통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관련규정에 따라 하도급율(85.0%)에 맞추어 적정하게 계약되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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