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현황

하도급공종

토공 및 구조물공사

하도급 공사기간

2000.06.24 ~ 2003.12.31

수 급 인

00(주)

대표자 000

소 재 지

서울 00동

하수급인

(주)00

대표자 000

소 재 지

서울 00동

 

2.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규 및 제출서류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전문건설공사업

면허

토공 : 00-00-000

철콘 : 00-00-000

기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전문건설업 등록증

시공능력평가액

(5개년)

토공: 100,000백만원

철콘: 10,000백만원

건설등록수첩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서울특별시회 회장)

동종공사

시공실적

(최근5개년)

건설공사실적확인서

토공 : 100,000백만원

철콘 : 10,000백만원

재무구조

신용등급 : BB-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 이후 30일)

・국 세 발급일: ‘20.00.00

・지방세 발급일: ‘20.00.00

적정

1) 신용평가등급,

2) 납세증명서

보유장비

-

-

 

기술인력사항

100억이상 : 기사후 5년 이상

현장대리인 : 적정(기사, 6년)

재직증명서 확인:‘16.09~현재

기제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18년5월)

경력증명서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하도급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변경

계약

계약일자

‘19.01.28

적정

(30일)

건산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계약 통보서

통지일자

‘19.02.27

하도급 계약서

및 구비서류

표준계약서 여부

내용 적정성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계약내용 적정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28조

하도급공사내역서

작성함

적정

예정공정표

작성함

적정

계약이행보증서

제출함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함

(2019.01.18)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35조

기타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현장조직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기제출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율 검토

저가하도급 계약

대비(82%미만)

도급금액

000원

심사대상여 부 해당없음

공사계약일반조건 42조

하도급검토서

(공단,공사 용역관리 규정:

별지37, 37-1호 서식)

하도급금액

300원

비 율

%

저가하도급 예가

대비(64%미만)

도급금액

000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및 심사등)1항 2호

하도급금액

300원

비율

%

안전사고

부패유발

안전사고,

부패유발업체

-심사대상 여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확인자료

해당없음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체불이력

체불이력업체

-심사대상 여부

건설산업센터장 확서류

국토교통부(KISCON) 확인자료

고용노동부 확인자료

해당없음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저가하도급

검토

도급사 자기평점

및 근거서류 확인

-

해당없음

하도급계약
심사기준

자기평가표 및
근거서류

감리단 심사평점

및 검토의견

-

해당없음

감리단 심사평점

및 검토의견서

감리종합

검토의견

(주)00의 토공 및 구조물공사 하도급 변경계약 통보는 약금액 변경[당초: 000원 → 변경: 300원,
    300원(
VAT포함)]에 따른 하도급 통보임.
○ 하도급 변경계약(‘00.01.28) 30일이내 통보(’00.02.27) 하였음.
○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 확인결과 안전사고, 부패유발행위 없음.
건설산업센터장 확인서류, 국토교통부(KISCON), 고용노동부 확인결과 : 체불이력 없음.
○ 기타 관련자료는 건설산업 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의관한법률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