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00공사”관련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제1회)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나. P-시공관리-21 물가변동관리

다.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검토내용

가. 물가변동 적용 등락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계약금액

적용대가

지수조정율

ES금액

변경도급금액

제1회

2,651,296,000

1,895,766,000

4.14%

69,851,000

2,721,147,000

 

나. 계약현황

구분

직전조정일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공사기간

비고

제1회

-

2018.06.20

2,651,296,000

2019.06.20

 

 

다. 조정기간 여건 : 계약 체렬일(2회 이후는 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여부 검토

구분

직전조정일

계약체결일

조정기준일

경과일수

비고

제1회

-

2018.06.20

2018.09.19

90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 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지수조정율을 적용 하였으므로 적합함.

② 예정 공정율 24.27%(실행공정율 22.24%)로서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산출시 정산하여 적용하였음으로 적합함.

③ 지수조정율 산출근거는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 용역의뢰 조사하여 노임 및 자 재, 환율변동등을 첨부한 자료에 의하여 조사 산정되었으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지수조정율 4.14%의 산출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검토

00공사의 공사비는 2,651,296,000원

①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2,651,296,000원을 적용

② 물가변동 적용 제외 계약 금액

    755,530,000원을 물가변동 적용에서 제외하였으며 예정 공정율이 반영 되었음.

③ 물가변동 적용 대가 금액

   ① - ②의 금액으로서 1,895,766,000원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산출함.

 

마. 물가변동에 의한 E/S 조정내용

구 분

금 액

비 고

① 대상공사 계약금액

2,651,296,000

도급계약서 참조

② 적용 제외 계약금액

755,530,000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1,895,766,000

③ = (①-②)

④ 물가변동 조정율

4.14%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⑤ 물가변동등락대상 적용금액

78,484,000

⑤ = (③×④),천원단위 미만 절사

⑥ 선금급 공제

8,633,000

 

⑦ 물가변동 적용금액

69,851,000

⑦ = ⑤-⑥

 

4. 검토 결과

“00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검토결과 용역계약서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지수조정율의 적합성, 물가변동 비대상금액, 물 가 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및 조정기준일 직전 공사 공정율 등을 검토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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