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00공사」(제1차)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으로 시공사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동 금액 조정(비목군 분류 보고서)이 접수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가를 검토 하고자함.

 

2. 관련근거(문서)

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비목군 분류 보고서 제출”

나. 계약번호 제2018-1-000-201801-00호(2018.06.20)“00공사(제1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동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74조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마.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318호,2016.12.30.)제14장(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바. 00-1813호(2018.03.07.)”물가변동 관리 절차서 제정에 따른 관리 철저“

 

3. 검토 내용

가. 보고서 작성 용역기관

-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

나. 비목군 분류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50호, 2017.12.28.)

-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 및 한국표준산어분류(통계청)

-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조달청,2017)

 

다. 비목군 분류 집계

구 분

분류 항목

적합여부

비 고

노무비

- 직접노무비(A)

- 간접노무비(A')

적합

 

경비

- 국산경비(B'), 외산경비(B")

- 기타경비(Z)(가설공사비,운반비,폐기물처리비)

적합

 

재료비

- 광산품(C), 공산품(D), 전력‧수도‧도시가스(E),

농림수산품(F), 작업부산물

적합

 

제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금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적합

 

 

4. 비목군 분류 산출표

비 목

물가변동적용대가

비고

구 분

비목 항목

노무비 합계

직접노무비(A)

814,154,709

 

간접노무비

75,003,045

 

합계

889,157,754

 

경비 합계

국산경비(B')

8,240,336

 

외산경비(B")

 

 

기타경비(Z)

16,429,949

 

합계

24,670,285

 

재료비 합계

광산품(C)

 

 

공산품(D)

387,014,364

 

전력‧수도‧도시가스(E)

 

 

농림수산품(F)

 

 

작업부산물

 

 

합계

387,014,364

 

제경비 합계

산재보험료

34,043,404

 

고용보험료

7,594,297

 

건강보험료

15,772,57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33,103

 

연금보험료

23,102,180

 

퇴직금공제부금비

18,351,809

 

산업안전보거관리비

17,952,207

 

기타경비

62,757,100

 

합계

180,606,673

 

순공사원가

1,481,449,076

 

 

5. 검토결과

「00공사」에서 제출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 조정시 기초자료인 “비목군 분류 보고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의거 검토결과 적정하게 작성 되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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