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00공사』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당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관련근거
P-안전품질-10[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3. 검토내용
가. 취약개소 위험등급 평가표(피해강도 X 위험수준)
피해강도 위험수준 |
중대한피해 |
상당한피해 |
수용가능한피해 |
영향없음 |
|
4점 |
3점 |
2점 |
1점 |
||
중대한위험 |
5점 |
A(20) |
A(15) |
B(10) |
5 |
상당한위험 |
4점 |
A(16) |
B(12) |
C(8) |
4 |
일반적위험 |
3점 |
B(12) |
C(9) |
C(6) |
3 |
경미한위험 |
2점 |
C(8) |
C(6) |
4 |
2 |
영향없음 |
1점 |
4 |
3 |
2 |
1 |
*위험등급결정 : A급(15~20),B급(10~14),C급(6~8점). 시설물 위험성평가결과 6점 이상을 취약개소로 지정관리
*피해강도결정 :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와 주변 피해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위험수준결정 : 공사규모 및 시공여건에 따른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나. 『00공사』 취약개소 위험성평가
1) 위험등급 : 일반적위험
2) 위험수준 : 일반적위험(승강장 조명등 개량공사로서 단순공정)
3) 피해강도 : 영향없음(단순물적피해, 경미한부상)
4) 위험수준평가 : 일반적 위험으로 3점
① 위험등급결정 : A급(15~20),B급(10~14),C급(6~8점)
② 승강장 등기구 개량공사로 단순공정임으로 일반적 위험등급으로 판단
5)피해강도평가 : 영향없음(1점)
다. 취약개소 취약등급 평가표
1) 취약등급
취약등급 |
내용 |
비고 |
R (red) |
“복합공정+계절적”취약요인도래 |
|
Y (yellow) |
“일반적 공정+계절적”취약요인 도래 |
|
G (green) |
“단순공정+계절적”취약요인 해소 |
|
2) 공종별 운용 취약등급 최소기준
공 종 |
취약등급 |
공 사 추 진 |
구분 |
터 널 |
R |
-굴착단계부터 숏크리트 완료까지 -운행선 인접공사 |
|
Y |
-숏크리트 이후 라이닝까지 -인버트 및 배수구 등 작업 |
|
|
G |
-기타 정리 작업 |
|
|
교량 |
R |
-기초부터 상판 Con`c 타설 완료까지 -운행선 인접공사 |
|
Y |
-상판 방수 및 안전난간 등 작업 |
|
|
G |
-기타 마무리 작업 |
|
|
개척BOX ˙ 지하역사 |
R |
-굴착단계부터 가시설 설치 완료까지 -운행선 인접공사 |
|
Y |
-본 구조물 작업부터 가시설 해체까지 -되메우기 작업 |
|
|
G |
-기타 마무리 작업 |
|
|
선상역사 |
R |
-기초부터 본 구조물 완료 후 가시설 해체까지 -정거장 내 건축물 신축공사 |
|
Y |
-내부 작업 |
|
|
G |
-기타 마무리 작업 |
|
|
전기/통신 |
R |
-전기통전 개소 또는 송전철탑 등 고소 작업 -운행선 인접공사 개소관리 |
|
Y |
-공사 착수 전, 후 또는 야간작업 |
|
|
G |
-기타 마무리 작업 |
|
4. 검토의견
『00 공사』는 승강장내 등기구 개량 공사로서 단순공정임을 감안하여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점검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수있어 취약개소 위험등급 평가표 및 위험성평가에서 일반적 위험등급 영향 없음(3점)으로 평가되며 취약개소 취약등급에서도 단순공정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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