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00공사』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당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관련근거

P-안전품질-10[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3. 검토내용

가. 취약개소 위험등급 평가표(피해강도 X 위험수준)

                                       피해강도

위험수준

중대한피해

상당한피해

수용가능한피해

영향없음

4점

3점

2점

1점

중대한위험

5점

A(20)

A(15)

B(10)

5

상당한위험

4점

A(16)

B(12)

C(8)

4

일반적위험

3점

B(12)

C(9)

C(6)

3

경미한위험

2점

C(8)

C(6)

4

2

영향없음

1점

4

3

2

1

*위험등급결정 : A급(15~20),B급(10~14),C급(6~8점). 시설물 위험성평가결과 6점 이상을 취약개소로 지정관리

*피해강도결정 :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와 주변 피해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위험수준결정 : 공사규모 및 시공여건에 따른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나. 『00공사』 취약개소 위험성평가

   1) 위험등급 : 일반적위험

   2) 위험수준 : 일반적위험(승강장 조명등 개량공사로서 단순공정)

   3) 피해강도 : 영향없음(단순물적피해, 경미한부상)

   4) 위험수준평가 : 일반적 위험으로 3점

     ① 위험등급결정 : A급(15~20),B급(10~14),C급(6~8점)

     ② 승강장 등기구 개량공사로 단순공정임으로 일반적 위험등급으로 판단

   5)피해강도평가 : 영향없음(1점)

다. 취약개소 취약등급 평가표

1) 취약등급

취약등급

내용

비고

R (red)

“복합공정+계절적”취약요인도래

 

Y

(yellow)

“일반적 공정+계절적”취약요인 도래

 

G

(green)

“단순공정+계절적”취약요인 해소

 

 

2) 공종별 운용 취약등급 최소기준

공 종

취약등급

공 사 추 진

구분

터 널

R

-굴착단계부터 숏크리트 완료까지

-운행선 인접공사

 

Y

-숏크리트 이후 라이닝까지

-인버트 및 배수구 등 작업

 

G

-기타 정리 작업

 

교량

R

-기초부터 상판 Con`c 타설 완료까지

-운행선 인접공사

 

Y

-상판 방수 및 안전난간 등 작업

 

G

-기타 마무리 작업

 

개척BOX

˙

지하역사

R

-굴착단계부터 가시설 설치 완료까지

-운행선 인접공사

 

Y

-본 구조물 작업부터 가시설 해체까지

-되메우기 작업

 

G

-기타 마무리 작업

 

선상역사

R

-기초부터 본 구조물 완료 후 가시설 해체까지

-정거장 내 건축물 신축공사

 

Y

-내부 작업

 

G

-기타 마무리 작업

 

전기/통신

R

-전기통전 개소 또는 송전철탑 등 고소 작업

-운행선 인접공사 개소관리

 

Y

-공사 착수 전, 후 또는 야간작업

 

G

-기타 마무리 작업

 

 

4. 검토의견

『00 공사』는 승강장내 등기구 개량 공사로서 단순공정임을 감안하여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점검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수있어 취약개소 위험등급 평가표 및 위험성평가에서 일반적 위험등급 영향 없음(3점)으로 평가되며 취약개소 취약등급에서도 단순공정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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