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한전주 재이설에 따라 한전주에 병행하여 설치된 통신케이블에 대한 이설공사 공사비에 대한 부담 주체 및 적정성에
대해 검토
2. 검토내용
가. 통신케이블(한전주) 이설 추진경위
나. 통신케이블 이설공사비 적정성 검토결과
① 이설비(조정금액) : 00,000,000원 (부가세 포함)
② 산정기준 : 통신사업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됨.
③ 공사비 정산 :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통신회사별로 규정에 따라 정산할 예정으로 적정.
다. 재 이설에 따른 공사비 부담주체 및 처리계획 등 공사비 부담주체
- 한전주 재이설에 따라 한전주에 병행하여 설치된 통신케이블에 대한 이설공사비는 한전주 재 이설비용을 부담한
시공사(00(주))에게 있음.
라. 통신감리단 의견
1) 원가계산
- 업체별로 원가계산 방식이 다소 상이하나 잘못된 계산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세세한 공정을 업체에 따라 적용, 미적용 하였슴
2) 업체별 공정에 대한적용
- 업체에 따라 시험품등 품셈적용을 소규모 공정은 적용 또는 미적용 했으나 잘못된 적용법으로 보기는 어려움
3. 검토결과
① 통신케이블 이설공사비 부담 책임은 한전주 재이설비용을 부담한 시공사인 00(주)에 있음.
② 한전주가 이설되어 있는 상태로 조합아파트 준공인가(2017년9월20일)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제기등으로 00
구청과의 관계가 악화 되어 차후 도로시설물 의 인수 인계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오니 한전주 이설처리비 방식과 동
일하게 우선 공단에서 통신케이 블 이설비용을 부담하여 주시고, 노반 준공정산시 기성에서 공제 처리 하는 것이 적
정함.
구 분 |
통신케이블 이설공사 설계 |
검토결과 |
비고 |
공사시기 |
시설부담금 납부 후 시행 |
지장 한전주(4본) 이설 완료 및 주민 민원에 따라 11월중순까지는 이설이 완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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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위치 |
지장 한전주 이설구간 및 조합아파트 입구 맨홀 |
지장 한전주 전후 분기점을 기준으로 조합아파트입구 맨홀까지 이설구간을 최소화하여 설정하여 적정(통신케이블 이설길이 최소화). |
|
공사비 |
48,349,620원 (부가세포함) |
-산정기준 : 통신사업법 및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산정 -공사비 정산 : 공사시행 으로 적정 |
|
③ 통신케이블 이설공사비도 통신공사법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산출된 것으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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