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한전주 재이설에 따라 한전주에 병행하여 설치된 통신케이블에 대한 이설공사 공사비에 대한 부담 주체 및 적정성에

대해 검토

 

2. 검토내용

가. 통신케이블(한전주) 이설 추진경위

나. 통신케이블 이설공사비 적정성 검토결과

  ① 이설비(조정금액) : 00,000,000원 (부가세 포함)

  ② 산정기준 : 통신사업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됨.

  ③ 공사비 정산 :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통신회사별로 규정에 따라 정산할 예정으로 적정.

다. 재 이설에 따른 공사비 부담주체 및 처리계획 등 공사비 부담주체

- 한전주 재이설에 따라 한전주에 병행하여 설치된 통신케이블에 대한 이설공사비는 한전주 재 이설비용을 부담한

  시공사(00(주))에게 있음.

. 통신감리단 의견

  1) 원가계산

    - 업체별로 원가계산 방식이 다소 상이하나 잘못된 계산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세세한 공정을 업체에 따라 적용, 미적용 하였슴

  2) 업체별 공정에 대한적용

   - 업체에 따라 시험품등 품셈적용을 소규모 공정은 적용 또는 미적용 했으나 잘못된 적용법으로 보기는 어려움

 

3. 검토결과

① 통신케이블 이설공사비 부담 책임은 한전주 재이설비용을 부담한 시공사인 00(주)에 있음.

② 한전주가 이설되어 있는 상태로 조합아파트 준공인가(2017년9월20일)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제기등으로 00

   구청과의 관계가 악화 되어 차후 도로시설물 의 인수 인계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오니 한전주 이설처리비 방식과 동

   일하게 우선 공단에서 통신케이 블 이설비용을 부담하여 주시고, 노반 준공정산시 기성에서 공제 처리 하는 것이

   정함.

구 분

통신케이블

이설공사 설계

검토결과

비고

공사시기

시설부담금

납부 후 시행

지장 한전주(4본) 이설 완료 및 주민 민원에 따라 11월중순까지는 이설이 완료되어야 함.

 

이설위치

지장 한전주 이설구간

및 조합아파트 입구

맨홀

지장 한전주 전후 분기점을 기준으로 조합아파트입구 맨홀까지 이설구간을 최소화하여 설정하여 적정(통신케이블 이설길이 최소화).

 

공사비

48,349,620원

(부가세포함)

-산정기준 : 통신사업법 및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산정

-공사비 정산 :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정산 예정

으로 적정

 

③ 통신케이블 이설공사비도 통신공사법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산출된 것으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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