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00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요원 변경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요원 등 변경 승인요청

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 현장대리인)

라.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15.11.09) 

 

 

3. 자격조건

○ 현장대리인

-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붙임9]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전기공사

-전압100㎸초과:고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 안전관리자

-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붙임9]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한

안전관리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재관리자

- 별도 조건 없음

 

 

4. 변경요구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요구사유

현장대리인

 

 

공사 조기 완료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투입

안전관리자

 

 

자재관리자

 

 

 

5. 검토내용

가. 현장대리인 (필수요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성 명

 

 

 

자격요건 동등이상으로서 적합하며, 경력 및 현장경험
풍부

자격증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등급

(한국전기공사협회)

특 급

특급

경력

8년

13년 7개월

 

나. 안전관리자 (필수요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성 명

 

 

산업안전기사 자격으로 적합

자격증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경력

14년

2년

 

다. 자재관리자 (현장요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성 명

 

 

시공지원 경력 5년으로 업무 수행에 적합

조건

없음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00공사”의 현장대리인 개인사정[퇴사]에 의한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요원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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