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00차량기지 건설공사중 전차선분야 부하개폐기 변경 FCR에 대한 적합성 검토

 

2. 관련근거

- 전철전력설비 보수지침(국토교통부장관)

-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세칙

「전차선분야 부하개폐기 현장설계변경요청서(FCR) 제출」

 

3. 현장 설계변경 등급 : 일반사항 설계변경

 

4. 검토내용

- 현재 설계된 급전계통 5개군에 부하개폐기2P×2개, 1P×1개로 설계되어 있으며, 전철전력설비 보수지침 및 세칙에 정한

  유지보수(순회, 보통, 중점, 정밀점검)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또한 운영상의 문제점(실제 제어는 3개군)이 발생 됨.

- 또한 차량기지내 전차선로의 이상이 발생하여 해당선로 긴급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인근선로까지 단전되는 경우

  가 발생됨.

- 당초 사령전송설비를 SDP에 수용되도록 설계되었으나 공단의 분리방침에 따라 별도의 RTU설비 반영 및 종합관리동,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설비 누락분 추가반영

 

5.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비고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부하개폐기 1P

2

73,820,399

6

221,455,186

4

147,634,787

 

부하개폐기 2P

2

91,321,384

0

0

-2

-91,321,384

 

RTU설치

0

0

4

147,906,414

4

147,906,414

 

전원 및 제어케이블

10

8,942,599

13

60,999,692

3

52,057,093

 

직 접 비

 

174,084,382

 

430,361,292

 

256,276,910

 

 

6. 검토의견

- 차량기지내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 및 운영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부하개폐기를 변경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송용 RTU 별도설치, 종합관리동,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설비 누락분 추가반영 사항은 적합함.

- 부하개폐기 급전구분에 따른 제어케이블 추가반영, 광케이블(제어 및 통신), 전원 케이블 누락분 반영, 동력단로기 전원

  및 통신라인 수정 및 누락분 반영은 적합함.

- 위 사항 검토결과 시공계약자 요청대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변경내용은 설계오류 및 누락사항으로서 공

  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1조 7항(설

  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에 의거하여 공사비 증액없이 계약금액내 조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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