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00 철도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설계변경요청서(보험료(건강,국민.퇴직공제부금비) 중간 정산 및 정산항목 반영) 접수되어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2. 검토내용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2항에 따른 보험료 정산 항목에 대한 중간 정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중간 정산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⑥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1999.8.6., 2002.9.18., 2007.12.28.>

 

구분

계약금액

금회(2차) 정산금액

잔여금액

적용보험료산출(기 시행분+잔여분)

비고

기 시행분

잔여분

건강보험료

115,440,789

-74,710,035

26,877,860

13,852,894

40,730,754

 

연금보험료

185,714,552

-139,717,046

23,711,760

22,285,746

45,997,506

 

퇴직공제 부금비

149,530,412

-60,615,762

70,971,000

17,943,650

88,914,650

 

물가변동

61,481,792

-28,348,463

 

 

33,133,329

 

512,167,545

-303,391,306

 

 

208,776,239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실비 반영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④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하도급대금

지급수수료

7,962,455

15,337,160

7,374,705

 

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부분적 무효에 따른 일반관리비 감액금액 복구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3.8.6.>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국토해양부감사 중 종합감사(2009.11.16~11.27) 지적사항(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반영)에 대한 처리 요구

(단위:천원)

계약금액(당초)

예정가격(변경)

차액

(B-A)

비고

계(A)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계(B)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225,156

85,582

139,574

281,412

106,965

174,447

56,256

증액발생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으로 변경시 증액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총계약금액 변경없이 일반관리비 에서 감액하도록 지시받아 처리함.

☞ 설계변경 증액금액이 발생한 사항이나 총 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에서 감액조정 하여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부분적 무효에 따른 일반관리비 감액 금액을 복구하고자 함.

 

3. 공사비 증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보험료 정산

512,167,545

208,776,239

-303,391,306

 

하도급지급

보증수수료

7,962,455

15,337,160

7,374,705

 

일반관리비 복구

0

56,256,601

56,256,601

 

520,130,000

280,370,000

-239,760,000

 

4. 검토결과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2항에 따른 보험료 정산 항목에 대한 중간 정산은 적정.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실비 반영은 적정

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 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에 따라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금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총 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은 불공정한 경우로 판단되어 일반관리비 감액금액(56,256,601원)을 복구하고자 함은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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