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00공사”의 피복조가선 설치 공정에 대하여 시공계획서(Rev.0)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공단 업무프로세스 P-시공관리-08(시공계획서 수립 관리)

나. 공사시방서 EZ020204 주요 공종 시공계획서

다.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E-03130 (8.피복조가선의 시설)

다. 계약번호 :

 

3. 검토내용

4.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시공사에서 제출한 변경도면은 00역 선상 보도 육교측은 육교 하부와 조가선과의 이격거리가 1200㎜이하 이므로 당초대로 시설하고, 공원측은 최저 1400㎜ 이고 외부와 유리로 차단되어 있으므로 피복 조가선 설치를 생략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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