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제출

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3조(공동계약의 이행) 제2항

다. 계약예규(2016.0101) “8.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1항”




2. 검토 내용

가. 공동도급 공사금액 및 출자비율의 적정성

1) 출자 비율

공사명

경부선 물금외 3개역 전차선 추가가선 공사

대표사

㈜00

구성원

구성원명

㈜ 00

00㈜

㈜ 00

출자비율

(분담내용)

%

%

%




2) 공사 금액

구 분

㈜00

00(주)

㈜ 00

합 계

비 고

총체계약금액

 

 

 

 

 

1차 계약금액

 

 

 

 

 

출자비율

 

 

 

 

 




나.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1) 공동수급체 검토

공동수급체는 ㈜ 00 외 2개사로 계약내용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출자비 율이 높은 ㈜ 00를 대표사로 지정.

2) 운영위원회 검토

㈜ 00 외 2개사 각 대표이사가 운영위원이 되어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 지분율대로 각 사별로 자금을 출자하고 손익금 배분 및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토록 명시하였음

3) 공사 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검토

㈜ 00가 대표사가 되어 대표사 5인 및 참여사 각 1인이 현장시공에 참여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현장소장

소속:(주)00 직책:현장대리인

성명:000 기술자격 : 철도안전전문인력

현장인원

7명

구성원별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00

%

5명

현장대리인

 

 

 

 

철도기술담당

 

 

 

 

안전담당자

 

 

 

 

품질관리책임자

 

 

 

 

공정관리책임자

 

 

 

 

00㈜

%

1명

기술요원

 

 

 

 

㈜00

%

1명

기술요원

 

 

 

 



4) 필요장비 및 투입현황 검토

공사중 필요한 장비는 임대방식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상시투입 가능으로 계획되어 있음

 

5) 회계사무 검토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 선금 및 기성금 (일반 및 노무비)계좌가 구분되어 있어 적정함.



주관부서

㈜00

경리책임자

000

관리계좌

계좌번호:

계좌명의:(조)00

처리기준

대표사 기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지분에 따른 안분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00

고정계좌

 

 

 

노무계좌

 

 

 

선금계좌

 

 

 

보통계좌

 

 

 

00㈜

고정계좌

 

 

 

노무계좌

 

 

 

선금계좌

 

 

 

보통계좌

 

 

 

㈜00

고정계좌

 

 

 

노무계좌

 

 

 

선금계좌

 

 

 

보통계좌

 

 

 



3. 검토결과

상기와 같이 ‘00 공사’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출자비율 및 분담 내용 등 관련내용이 적정하게 반영 되어 작성된 것으로 판단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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