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제출
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3조(공동계약의 이행) 제2항
다. 계약예규(2016.0101) “8.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1항”
2. 검토 내용
가. 공동도급 공사금액 및 출자비율의 적정성
1) 출자 비율
공사명 | 경부선 물금외 3개역 전차선 추가가선 공사 | 대표사 | ㈜00 | |
구성원 | 구성원명 | ㈜ 00 | 00㈜ | ㈜ 00 |
출자비율 (분담내용) | % | % | % |
2) 공사 금액
구 분 | ㈜00 | 00(주) | ㈜ 00 | 합 계 | 비 고 |
총체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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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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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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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1) 공동수급체 검토
공동수급체는 ㈜ 00 외 2개사로 계약내용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출자비 율이 높은 ㈜ 00를 대표사로 지정.
2) 운영위원회 검토
㈜ 00 외 2개사 각 대표이사가 운영위원이 되어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 지분율대로 각 사별로 자금을 출자하고 손익금 배분 및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토록 명시하였음
3) 공사 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검토
㈜ 00가 대표사가 되어 대표사 5인 및 참여사 각 1인이 현장시공에 참여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현장소장 | 소속:(주)00 직책:현장대리인 성명:000 기술자격 : 철도안전전문인력 | 현장인원 | 7명 | ||||||
구성원별파견인원 | 구성원명 | 출자비율 | 파견인원 | 구성원별 파견자 | 근무시기 | ||||
직책 (현장 내) | 성명 | 기술자격 | 투입 | 철수 | |||||
㈜00 | % | 5명 | 현장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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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술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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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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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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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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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 | 1명 | 기술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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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 | 1명 | 기술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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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장비 및 투입현황 검토
공사중 필요한 장비는 임대방식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상시투입 가능으로 계획되어 있음
5) 회계사무 검토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 선금 및 기성금 (일반 및 노무비)계좌가 구분되어 있어 적정함.
주관부서 | ㈜00 | 경리책임자 | 000 | 관리계좌 | 계좌번호: 계좌명의:(조)00 | |
처리기준 | 대표사 기준 | |||||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 지분에 따른 안분 | |||||
기 성 금 수령계좌 | 구성원별 | 구분 | 은행명 | 계좌번호 | 비고 | |
㈜00 | 고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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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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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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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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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고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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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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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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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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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고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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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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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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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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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결과
상기와 같이 ‘00 공사’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출자비율 및 분담 내용 등 관련내용이 적정하게 반영 되어 작성된 것으로 판단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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