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00공사” 계약요청에 따른 적정성 등을 검토.

 

2. 관련근거

- 공단 업무프로세스 P-경영지원-09 “계약관리”

- 계약번호 : 제2018-1-000-202002-01호 “00공사”

- 00공사 시공품질검사 일정 알림

 

3. 검토내용

가. 계약자 현황

계 약 자

㈜00

00(주)

㈜ 00

비 고

대 표 자

000

000

000

 

투 자 율

45%

30%

25%

 

계 약 기 간

총체:2018.06.21~2019.06.21 차수:계약일 - 2019.02.11

 

 

나. 계약금액

총 체

2018(제1차)

2019(제2차)

잔 여

비 고

 

 

 

 

 

 

1) 계약금액 : 당초 000원에서 잔여금액 000원 포함, 000원으로 변경

2) 공사기간 변경 (증 70일)

- 총체 : 당초(2018.06.21. ~ 2019.06.21.), 변경(2018.06.21. ~ 2019.08.30.)

- 2 차 : 당초(2019.02.11. ~ 2019.06.21.), 변경(2019.02.11. ~ 2019.08.30.)

3) 계약 변경 사유 :

○ 00역 전차선로 단선사고 등 최근 운행선 전차선로 개량공사 시공불량 및 열차운행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품질향상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사용개시 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시공품질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기를 연장하고자 함.

 

다. 설계서 및 SAP 내역서 검토

검토 대상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비 고

설 계 서

-예정공정표,설계예산내역서,철거

발생품 예정조서,수량조서(2019년)

적 정

 

SAP 내역서

-SAP내역 검토

적 정

 

단가 산출서

-공사원가 계산서 및 수량 산출서

-차수별 내역서

적 정

 

 

라. 공사비 증감 검토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검토결과

비고

재료비

 

 

 

적정

 

노무비

 

 

 

적정

 

경비

 

 

 

적정

 

일반관리비

 

 

 

적정

 

이윤

 

 

 

적정

 

폐기물처리비

 

 

 

적정

 

장비임대료

 

 

 

적정

 

원가계

 

 

 

적정

 

부가가치세

 

 

 

적정

 

도급금액

 

 

 

적정

 

 

4. 검토 결과

- 관련규정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 연부액 변경 및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변경 반영이 적정하며, 설계변경의 사유 및 내역, 각종도면, 산출내역서, 자재단가 등 종합 검토결과 변경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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