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2. 관련근거

1) 전기공사업법 제 14조(하도급의 제한 등)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10조(하도급의 범위)

3)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95조(하도급 관리)

4)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2조(하도급의 승인)

5)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3. 검토내용

 

4. 검토결과

계약체결에 대한 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계약된 하도급 계약통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관련규정에 따라 하도급율(85.0)%에 맞추어 적정하게 계약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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