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00역 승강장 조명설비 개량공사」관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8조(설계도서등의 검토) 및 제19조(감리원의 의견제시 등)에 따라 현장조건의 부합여부 및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현장조사결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설계사 공문

 

3. 검토내용

1) 등기구 설계수량과 현장실측 수량의 상이점

설계사(00)에서 설계한 각 역별 교체/신설 등기구의 수량이 시공사 및 감리단에서 현장실측한 수량과 차이가 있음.(붙임. 수량조서 참조)

설계 수량

실측 수량

증감

12,564

12,427

△137

 

2) 등기구 소켓의 호환성 검토

LED 16W~18W직관형(컨버터 외장)으로 LED LAMP만 교체하고 등기구는 재사용토록 설계반영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조사결과 등기구(현 형광등기구) 내 소켓의 형태가 T5형태로서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컨버터 내장형 제품이 필요하나 LED 등기구 제조사 조사결과 적합제품이 없어 시공 불가

 

3) 레이스웨이 등기구 전원 인출 케이블 시공성 검토

홈지붕이 설치된 승강장 등에 사용되는 레이스웨이 등기구 전원인출용 Cable이 가요성이 적은 0.6/1kv HFCO 2.5㎟ X 3C로 설계되어 레이스웨이 내 곡률반경 확보가 불가 하며 시공시 무리한 구부림으로 향후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4) 비상조명등 설치여부 및 소방검정용품 사용에 대한 검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 소방대상 시설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5. 피난구조설비 중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00역에 비상조명등이 설계 반영되어 있음.

- 또한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인 00역에 설계된 비상조명등은 소방검정(KFI)을 득한 제품을 사용토록 되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검토 결과

1) 등기구 설계수량과 현장실측 수량의 차이점

설계시 철거/신설 누락이 있어 실측한 최종 수량으로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2) 등기구 재활용에 따른 소켓 호환성 여부

- LED 16W~18W 직관형(컨버터 외장)으로 설계 반영된 LED등기구는 램프 소켓이 상이(기존 T5, 5㎜ → LED 15㎜) 하며 기존 소켓과 호환 가능한 LED 램프를 제작하는 제조사가 없으므로 등기구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당초

변경

증감

규격

수량

금액

규격

수량

금액

수량

금액

LED 16W-18W직관형(컨버터 외장)

 

 

LED 16W-18W 방진방습 R/W

 

 

 

 

 

3) 레이스웨이 등기구 전원 인출 케이블 규격 변경

설계사 문서번호 및 감리단 검토 결과 작성

 

4) 비상조명등 설치여부 및 소방검정용품 사용에 대한 검토

- 소방시설법 시행령 15조에 따른 비상조명등 설치 해당되지 않는 역사 기존 표 활용

- 소방시설법 시행령 15조에 따른 비상조명등 설치 해당되는 역사 기존 표 활용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