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비용

○ 계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제1항,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46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별표 7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은 공사발주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하여야 함

○ 계상 현황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부분의 공사에서 공사 발주시 미반영

설계변경을 통해 안전관리비로 계상토록 조치 예정

 

 

2.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 계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별표 7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비용은 공사발주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하여야 함

○ 계상 현황

- 공사 발주시 안전점검비(정기안전, 초기점검)를 별도로 계상

 

 

3. 발파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건축물 피해방지대책비용

○ 계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48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별표 7에 따라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공사발주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하여야 하나, 공사비에 기 반영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계상 불필요함

○ 계상 현황

- 공사 발주시 공사비로 계상하고 있음

 

 

4. 공사장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 계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49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별표 7에 따라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공사발주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하여야 함

○ 계상 현황

- 공사 발주시 안전관리비로 별도 계상하지 않고 공사비로 계상하거나 공사 중 필요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로 반영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계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5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0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별표 7에 따라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발주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하여야 하나, `16. 5.19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계상 현황

- `16. 5.19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는 공사비로 계상하거나 공사 중 필요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로 반영하고 있음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계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제7항」, 시행령 제101조의 2 제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6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0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별표 7에 따라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은 공사발주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하여야 하나, `16. 5.19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계상 현황

- `16. 5.19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는 착수 후 시공상세도 작성시 설계변경하여 안전관리비로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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