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00 궤도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상 건설폐기물처리비는 콘크리트, 혼합폐기물만 반영되어 가연성 폐기물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설계상과 현장여건의 상이함과 그 처리방안을 검토하고자함.

 

2. 검토내용

○ 관련근거

1) 공단 업무프로세스(P-안전품질-08, 폐기물관리)

2)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문

3) 종합물가정보 및 유통물가정보

 

당초 현황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폐기물처리비

콘크리트, 건설폐기물중간처리

Ton

281.346

 

폐기물처리비

혼합폐기물, 건설폐기물중간처리

Ton

28.138

소각물 50%

매립물 50%

 

- 당초 설계상으로 혼합폐기물이 소각물50%, 매립물50%으로 반영되어 있었으나

- 당초 계약 및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혼합건설폐기물 은 불연성 95%, 가연성 5%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현장에서 실제 가연성폐기물 비율이 5% 초과되므로 당초 계약으로는 폐기물처리업체 에서 처리가 불가한 실정임

 

신규공종 추가 필요

- 따라서, 혼합폐기물처리 삭제 및 가연성폐기물처리 신규 공종 추가 필요.

- 아울러 당초 누락된 수원역 시점부 LVT폐침목의 폐합성고무 처리물량 추가.

종 류

규 격

산 출 근 거

단위

수량

가연성폐기물

폐합성고무

절연블록 : 1,418×0.059/1,000=0.084ton

타이패드 : 715×0.151/1,000=0.108ton

Ton

0.192

폐합성수지

콘크리트도상 14.069km×2ton/km=28.138ton

Ton

28.138

 

○ 변경 내역 증감표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금액(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폐기물처리비

콘크리트

Ton

281.346

281.346

-

-

100t이상 공단직발주

변동 없음

폐기물처리비

혼합폐기물

Ton

28.138

0

-

-

공종 삭제

폐기물처리비

가연성폐기물

Ton

0

28.330

0

7,479,000

신규 공종

합 계

309.484

309.676

0

7,479,000

 

 

3. 검토결과

○ 당초 콘크리트 및 혼합폐기물처리비만 설계

-가연성폐기물처리가 불가한 상황

-가연성폐기물에 처리에 대한 신규공종을 공단업무프로세스(P-안전품질-08, 폐기물관리),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종합물가정보 및 유통물가정보에 의거 상기와 같이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되며,

○ 기존 콘크리트 폐기물처리는 문서 방침에 따라 노반공사에 계약 중인 폐기물처리업체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기시행중이며,

○ 신규 공종 가연성폐기물처리는 기존 업체에서 처리 불가능하며, 궤도공사에 신규공종으로 직접 계상하여 별도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되며,

○ 아울러, 최종공사금액 및 수량은 공사 후 실 처리물량으로 정산 후에 확정하여 현장설계변경(FCR)시 반영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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