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계법
「자연재해 대책법」(법률 제8541호)
제3절 지진
제23조 (지진재해경감대책)
①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재해의 발생에 대비하여 지진방재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방재대책에 대한 연구 및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진관련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5층 이하 단순조적조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공유수면매립법·방조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3.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4.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6. 댐검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댐
8. 도로법에 의한 도로
9.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도시가스·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0.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
12.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장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15.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16. 어촌,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17.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저수지
19.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2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시설
2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매립시설
2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23.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
24.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구
26.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
27. 삭도·궤도법에 의한 삭도 및 궤도
28.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시설
29.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30.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설비
3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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