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거발생품 및 잔여자재의 처리


(1)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 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 할수있도록 보관 하였다가 당해 공사준공기한내에 철거발생품조서를 첨부하여 처리(여입)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그기능이나 외형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전주, 폐유류등)는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시 그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공후 발생한 철거품 및 잔여자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공사를 완성(부분완성)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감독자가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준공에 따른 검사는 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로구분한다.
(3) 기성부분검사
①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신청, 검사 및 기성고 지급을 포함한 기성검사 업무에 대하여는 공단의 업무프로세스P-시공관리-06 “선금 및 기성지급관리”에 따른다.
② 기성부분검사는일정한 주기로 시행하는 정식기성검사와 정식기성검사 사이에 시행하는약식기성검사로 구분한다.
③ 시공자는 진행 중인 공사의 시공실적에 따라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시공자는 월별로 약식기성검사를 신청 할수있다.
⑤ 시공자는 기성부분 검사자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한 시공현황 및 상태
나. 사용된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관련서류
다. 시험기구의 배치와 그활용도 현황
라.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현황
마. 지하 또는 기존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바. 품질시험․검사성과물
사. 기성도면(원도면에 기성부분을 표시한것)
아. 기타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성부분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정․보완한후 재신청을하여야한다.
(4)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인수인계
①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인수인계는 공단업무프로세스  시운전/준공검사/인수인계(P-시공관리-03)에 따른다.
② 예비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가 완료될수있도록 예비준공검사원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요청시 다음의 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예비준공검사원
(나) 공사내역서
(다) 정산설계도서
(라) 품질시험 및 검사총괄표
(마) 기타관련문서
③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수검 시 지적사항 등을 시정․보완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요청한다.
나. 시공자는 준공검사자가 준공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가) 준공설비에 대한 현황및상태
(나) 준공설계도서일체
(다) 예비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라) 매몰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마) 품질기록
(바) 시험, 측정점검서류
(사)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 현황
(아) ERP시스템(시설물관리대장)에 등록을 위한 준공시설물 기준정보(시설물마스터) 작성자료

(자)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시 정․보완한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준공시에는 다음서류를 준공계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준공사진첩(원본포함) 및CD 등(파일)
다. 준공도서
라. 관계기관에 제출 및 접수서류 일체
마. 각종설비, 장비, 기구등의 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
바. 시공된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성적서 일체
사.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3. 공사의 뒷정리


공사가 완료 되었을때는 공사장내의 가시설물, 가도로, 임시수로등 공사를 하기위해 임시로 시설한것을 제거, 원상 복구하고,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준공시설물 인수․인계는 건설/시설 인수인계 절차서(P-유지관리-04) 및 시운전/준공검사/ 인수인계절차서(P-시공관리-03)에 의한다.
①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최소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수․인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되 일정은 감독자 요구에의해 조정될수 있다.
② 시설물의 인수․인계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등)
나. 운영지침서
다. 가압결과보고서(가압실적이있는경우)
라. 예비준공검사결과
마. 특기사항
(가) 공단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인수․인계시 감독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나)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결과를 포함한 내용으로한다.
(다)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지정 완료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한다.
(라) 시공자가 공단으로 인계할 문서의 목록작성에는 다음항목을 포함시켜야한다.
◯ 준공사진첩
◯ 준공도 - 준공도 작성시한은 최종준공계 제출일 이전으로 감독자의 성과심사를 거쳐확정한다.
◯ 준공내역서
◯ 시방서

◯ 시공도
◯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기자재 구매문서
◯ 공사관련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관계기관협의서등)
◯ 시설물인수․인계서
◯ 준공검사조서
◯ 공사일지
◯ 유지관리지침서
◯ 공사참여자실명기록
◯ 공단요구사항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12조에의거 설계자 및 시공자는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기타시공상 특이한사항에 관한보고서 등을 사본, 자기디스크로 준공후 3개월 이내에 공단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1) 시공자는 예상 가능한 고장 및 수리와 정비 가이드 등의 일상정비 절차가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준공 3개월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유지관리지침서에는 사고예방 및 사고시안전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질수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한다.

 


5. 하자보수 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공단계약규칙 및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6. 기타 사항
(1) 누락사항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하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시는 공단의 해석이 우선한다.
(2)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3) 경미한 변경 사항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4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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