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6

 

제20조의1(공사 중간점검)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노반·궤도·건축·전기·신호·통신·차량기지 등 분야별 공사 추진공정이 50퍼센트 도달할 때에는 철도사업자와 협의하여 해당 분야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해당분야의 사업을 담당하는 자로 중간 합동점검반장을 지정하여야 하고, 점검기간은 분야별 사업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철도사업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중간 합동점검반 구성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간 합동점검반은 공사 중간단계의 철도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는 등 개통에 임박하여 철도시설 변경이 발생치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설계도와 적합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유무

   2. 역사시설의 경우 철도이용자의 승하차 보행동선, 편의시설 등의 위치 적정성, 역무시설·화장실·수유실 등 규모 적정

      성, 기타 이용객 측면의 건축설비 적정성 등

   3. 궤도·전기·신호·전기 시설과의 인터페이스 적합성

   4. 기타 선로주변의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여부 등

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중간 합동점검 결과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역별 협의회"를 통해 조치하여야 하며, 중간 합동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철도사업자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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