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의 종류

 


(1) 시공자는 장비, 기기, 공구 등을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대체, 변상, 수리 등)을 져야 한다.
(2) 시공자는 대여를 받은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운용, 운반 및 정비는 전문기술자(면허증, 자격증소지자)로 하여금 취급하게하여야한다.
(3) 공단에서 대여하는 기기 및 장비를 제외한 기기 및 공구류는 시공자가 준비하여 당해공사 수행에 차질 없도록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준비하는 기기 및 공구류는 안전도가 충분히 높은것을 사용하여야하며, 감독자가 위험하다고 인정 할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종별로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작업 착공전에 현장 반입을 완료하고공사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한다.
(6) 공사용차량(공단제공장비)
① 일반사항
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사용 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이동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은 공단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종류 : 견인차, 모터카(검측용 모터카), 가선차(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가선), 굴삭차(기초터파기), 콘크리트믹서카(콘크리트믹서및타설류), 골재차(2대1조), 보조작업차, 크레인(건주)작업차, 전주작업차, 전선적재차 등
나. 차량의용도
(가) 견인차 : 각종 차량과 연결, 견인에 사용되며, 조정작업, 검측 등에도 사용 가능한 차량
(나) 모터카 : 전차선로의 점검 및 단독 유지보수와 각종 시공장비의 견인을 목적으로 제작된동력차
(다) 굴삭차 : 전철주 기초터파기 등에 사용되며 일반 토공개소는 물론이고 암반개소에서도 터파기가 가능함
(라) 믹서카 : 전철주 기초콘크리트타설 등에 사용되며 시멘트를 함께 적재하여 자갈 및 모래를 제공받아 소정의 성능을 갖는 콘크리트를 생산할수 있으며, 믹서차는 고압세척기, 바이브레이터가 설비되어 있음(콘크리트믹서카)
(마) 가선차  : 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등 각종 전선을 가선하는데 사용되며 전차선과 조가선을 소정의 장력으로 동시에 가선할수 있음
(바) 크레인(건주)작업차 : 전철주 및 고정빔 등 중량물의 건식과 설치, 이동을 위하여 평판차량에 크레인장치를 탑재한 차량
(사) 골재차(2대1조)  : 전철주 기초콘크리트를 생산하기위해 자갈 및 모래를 적재한 차량
(아) 보조작업차 : 합성 전차선의 1경간을 일괄 조정작업을 위하여 상승식 작업대를 장착한 5량 1편성의 차량
(자) 전주작업차 : 전철주(조합철주, H형강주, 강관주, 찬넬주, 콘크리트전주등) 전주를 운반, 설치하는데사용
(차) 전선적재차 : 급전선, 조가선, 전차선등 중량전선류를 운반, 설치하는데 사용
다. 공사형편상 제공할수 없는 장비는 시공자 부담으로하며 설계서에 계상한다.

 


2. 기계화 시공
(1) 모든 공사는 기계화 시공을 원칙으로하며 지상조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때 인력시공이 불가피할 경우는예외로 하고, 시공경험이 많고 숙련된 기능공을 확보하여 시공품질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선로상에서 운행되는 장비의 운전원 또는 조작원 교체시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대체시켜야하며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민원예방
(1) 공사 기간중 주변 건조물 기타의 시설물에 변형이 예상 될때에는 공사 착공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와 보호대책을 세워 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하며 공사 시공중 변형이 생길때에는 그변형사항을 확인할수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수시로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하고, 인근 건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가부담한다.
(2) 공사 중 장비 등의 소음 및 분진 등이 우려될 시에는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4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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