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표지
① 산업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표지의 주위에 그 표시상황을 글자로 부기할수있다. 이경우 그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 표지는 그 용도에 따라 산업안전을 위하여 그 표시 사항이 인식되어야 할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 표지에 사용하는 산업안전 색채의 종류와 색도 기준 및 표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 표시는 산업안전 표지의 기본 모형을 기준으로 한 산업안전 표지의 종류, 용도, 사용장소, 형태 및 색채에 따라서 법규를 준용한다.
⑤ 산업안전 표지는 용이하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그 색채의 물감은 색채 고정 원료를배합하여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업안전 표지는 그 표시 내용을 빨리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⑦ 야간에 필요한 산업안전 표지는 표지에 조명 등을 설치하거나 야광물질을 사용하여 제작 한다.

 

2) 안전표찰은다음의곳에부착한다.
① 작업복 또는 보호복 우측 어깨
② 안전모의 좌우면
③ 안전완장


3) 안전관리자 및 안전유지 담당자는 근무중 안전완장을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안전관리법령, 도로교통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전주 건식, 케이블 매설공사 등을 위한 흙파기를 하고 당일 되메우지 못한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사중위험”의 표지를 하여야 하며 야간 통행인이 있는 곳에는 적색전등 또는 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주위에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 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7) 공사 시행에 있어서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열차운행 및 일반 공중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작업원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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