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변경

 

(1)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한 사항으로 구분하며 설계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공단의 시공관리 절차서의 현장 설계변경관리에 따른다.
(2)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공단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다.
(3)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공단은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시공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 시는 설계변경요청서(공단양식)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 검토를 받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 및 시방서 등의 오류수정.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가 시행하는 것은 제외함
② 설계도 등을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선(변경)
③ 설계도서누락 및 중첩
④ 신규공정발생
⑤ 공단사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연장 등 설계내역변경 발생
⑥ 부적합 사항처리를 위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의 처리
⑦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 시공분의 손실 또는 긴급조치 비용으로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
⑧ 기타 감독자가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 발생 시
(5)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현장설계변경 계약 전에는 공단규정양식에 의거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공사기한연장
가. 기한연장 사유서
나. 변경예정 공정표
② 신규비목발생
가. 설계변경사유서

나. 개략공사비 비교표
다. 개략물량증감 비교표
라. 신규비목발생 사유서
마. 신설일위대가표
바. 단가산출서
사. 필요시 도면
③ 현장변경요청서(Field Change Request) 발행
가. 설계변경사유서, 개략공사비 비교표, 개략물량증감 비교표
나. 필요시도면
(6) 시공자는 현장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요청 시에 공단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른다.
(7) 시공자는 공단 및 감독자가 발행한 현장설계 변경통보서를 통보받을 시는 지시하는 기간 내에 변경 계약 및 시공을 이루어야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1) 비상사태시책임면제
시공자는 전쟁, 교전 상태(선전포고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내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시공자의 정상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이에 대한 판단은 국가 및 공단이 한다) 할 수 없는 자연재해(이하“비상사태”라한다)등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판정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3자의 재산 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공단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시공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①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시공자의 재산상(현장에서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자재 포함) 피해에 대하여 공단은 보상 하여야 한다.
②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 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공단은 시공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 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 하였을 때에는 공단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하며, 이때 원가 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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