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자(물품제작사 포함)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 및 시운전 계획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시운전 시 발생하는 결함 사항이 시공자(물품제작사 포함)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면 시공자(물품제작사 포함)는 이에 따른 보완 및 재시공의 책임을 진다.
(3) 시운전 요원으로 차출된 시공자측(물품제작사 포함) 직원은 시운전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 연동시험은 개별연동시험과 종합연동시험으로 구분한다.


① 개별연동시험
가. 개별연동시험은 지급자재 시설물의 적합성에 대하여 물품단위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나. 현장설치도 물품은 당해 물품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다. 현장도착도 물품은 제작사와 시공자가 합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개별 연동시험 전 시험항목, 방법, 시험에 필요한 제반사항 들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한다.
마. 시험결과 문제점 발생 시 당해 물품 제작사 및 시공자가 책임지고 종합연동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시험 전까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설치도 물품에 대하여 시공자는 필요시 개별연동시험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모든 시험은 감독자의 승인 및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연동시험
가. 종합연동시험은 전철전원설비 전반에 걸쳐 시설물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연동시험 전 감독자는 개별연동시험 결과를 확인 후 문제가 없을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종합연동시험은 시설물 시공상태(물품설치 포함) 확인, 개별기기 동작시험, 제어반에서의 동작시험, 원격감시제어시험, 보호계전기 정정확인, 가압시험 순으로 하여야 한다.
라. 종합연동시험 전 감독자는 종합연동시험계획서(안전관리 포함)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종합연동시험은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자의 지휘 하에 시행하며 모든 물품제작사 및 시공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감독자는 모든 시험과정 및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보고서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공사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준공  (0) 2023.01.31
설계변경  (0) 2023.01.26
안전표시설치  (0) 2023.01.25
공사관계자 임무  (0) 2022.08.05
대여기기 및 공사용 공구  (0) 2022.08.0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