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독자의 임무
(1) 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계약서ㆍ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및 특수조건, 기타 관련법령 및 공단 제․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를 공사 시행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3) 감독자의 세부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시행을 위한 시공자의 지도·감독
②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점검, 확인, 측량입회 등
③ 지급자재 또는 시공자가 반입하는자재의 검사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
④ 공사에 관련된 문서의 처리
⑤ 하도급관리에 관한사항
⑥ 기타 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
(4) 시공자는 수중또는지중에 매설하는 시설물 또는 타의 시설에 차폐되어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한 공종(부분), 조립, 배합을필요로하는 경우, 주요 시험 등에 있어서는 그 때마다 감독자의 입회를받아시행하여야한다.
2. 감리원의 임무
(1)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과 공단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질 및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리의 업무범위는다음과같다.
① 공사계획의 검토
② 공정표의 검토
③ 발주자ㆍ시공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④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⑤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⑥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⑦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⑧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⑨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⑩ 공사진행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⑪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⑫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⑬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⑭ 그 밖에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1) 시공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 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그공사의 어떤 부분에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및 보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 할 수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공단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단의 사정이 아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 구간을 관리 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 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 준수사항
1) 시공자 준수사항
시공자는 공사 시행시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 상부 및 선로 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 감시원을 배치하고, 작업원에게 열차 및 전기관계 위험홍보와 안전교육시행 후 작업 착공토록 한다.
(2) 야간에 작업하는 공사는 심야 시간에 선로차단, 근접개소 단전여부, 열차운행상태에 대한 작업원 안전사고방지대책 수립 후 작업 착공 하여야 한다.
(3) 야간 공사 직후 전기차를 운행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후 시행가능 작업량 만큼 작업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확인 사항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행전에 다음 사항을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1) 감독자와 현장대리인간의 당일 작업 사전협의
(2) 동원인력, 동원장비, 자재준비 상태 협의
(3) 작업시간 승인여부(단전 운영상태 및 선로 일시차단등)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부서 협조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설정
3) 시공 후 확인 사항
시공자는 공사후(당일공사포함)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1) 감독자와 함께 작업에 대한 합동 점검 시행
(2) 작업 후 첫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지장 사항 발견 시 즉시 운행 중인 기관사에게 무선 통보하여야 하고, 역장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열차운행중지 등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한다.
① 작업한 시설물의 진동과 변동 발생 여부
② 전차선 작업의 경우 아크발생 및 팬터그래프 이선 여부
③ 기타 열차 운행중 이상 유무
(3) 일정기간 동안 공사 중지 후 재시공 작업 시는 작업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4) 터널 및 역사 등의 환기․동력설비에 대한 전원 결선이 완료되면 정상 기동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분야와 합동으로 가압시험을 시행하고 상호간의 서명을 득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후 시행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공사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계변경 (0) | 2023.01.26 |
---|---|
안전표시설치 (0) | 2023.01.25 |
대여기기 및 공사용 공구 (0) | 2022.08.05 |
공사준공 (0) | 2022.08.04 |
환경분야 주요법령 및 제재사항 (0) | 2020.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