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년 제2차 계약요청 내역서 검토


1. 검토목적


2. 관련근거

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업무 프로세스 P-경영지원-09 (계약관리)

나. 계약번호 제2018-1-032-201801-01호 (2018.12.31)

다. 조일-제2019-0016호 (2019.01.31.) 차수계약(2019년 제2차)요청


3. 검토내용

. 계약자 현황

계 약 자

㈜00

00(주)

㈜ 00

비 고

대 표 자

OOO

OOO숙

OOO

 

투 자 율

45%

30%

25%

 

계 약 기 간

총체 : 2018.06.21~2019.06.15  차수 : 계약일 - 2019.06.15

 


나. 계약 금액

(단위:천원)

총 체

2018(제1차)

2019(제2차)

잔 여

비 고

2,860,598

1,434,851

100,000

1,325,747

 


다. 설계서 및 SAP 내역서 검토

검토 대상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비 고

설 계 서

-예정공정표,설계예산내역서,철거

발생품 예정조서,수량조서(2019년)

적 정

 

SAP 내역서

-SAP내역 검토

적 정

 

단가 산출서

-공사원가 계산서 및 수량 산출서

-차수별 내역서

적 정

 


라. 2019년 2차 주요 공정 금액

(단위:원)

공 종

수 량

단 위

계약 금액(2차)

비고

1. 급전선/보호선 신설,조정,철거

631

m

8,347,968

 

2. 전차선/조가선 신설,조정,철거

2,406

m

32,081,378

 

3. 전주대용물/하수강 신설,철거

5

5,227,435

 

4. 가동브래키트 신설,철거

3

4,650,025

 

5. 흐름방지장치 신설

1

1,984,545

 

6. 구분장치 신설

2

20,058,323

 

제경비

 

 

27,650,326

 

합 계

 

 

100,000,000

 



4. 검토결과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① 감리원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자 : 규칙 제38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출처]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012-542호 , 국토해양부 , 2012.08.2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 회시에 관한 안전교육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분기별 6시간 교육),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분기별 3시간 교육)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동 규칙 별표 8, 별표 8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 유해․위험, 표준안전작업방법, 안전사고사례 및 산재예방대책,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 귀부 소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내용 중 안전관련 제 규정,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일반,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비상시 응급조치, 안전관리의 중요성,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기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교육대상 및 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직종 및 철도산업의 업종분류 [산안68320-90(’02.2.28), 구 철도청에 사업장별 적용업종을 회신한 바 있음]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안전보건정책팀-655, 2006.02.02.)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의무 주체

       

1.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의 경우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에게 있음

○ 따라서 원청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사업주가 실시하고, 협력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3.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팀-1346, 2007.03.27.)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의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 여부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안전관리자의 참관없이 근로자 스스로 개별 PC로 교육받고 교육종료후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후 일정 점수 이상시 교육이수 인정)으로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2006-28호, 2006. 9. 29.)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½매로 보고, 동영상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③교육근로자의 수강정보 등록(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시청각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면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교육강사의 참여없이(질의․응답을 할 수 없는) 단순히 PC를 이용한 시청각교육인 경우 이를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91, 2008.04.10.)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되는 교육을 전부이수 의무 여부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이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는 무엇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별안전보건교육 39종 항목중 해당하는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97, 2008.04.10.)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의 법적효력

       

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적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2008-71호,2008.11.24)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1/2매로 보고,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③교육근로자의 수강정보등록(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온라인을 이용한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948, 2009.03.24.)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08.12.31일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대상자이던 자를 2009.01.01.~2009.12.31. 기간동안 단순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신규교육대상자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보수교육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다만,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제308호, ’08.9.18.) 제3조 규정에 따라 2009. 1.1.(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11. 1.1.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3. 귀 질의내용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선임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지방관서에 변경선임보고 시 사업주의 인사명령 공문과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신규선임에 따른 교육은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국민신문고, 2009.05.14.)

 

 

장기출장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출장을 갈 경우 안전교육 실시의무 이행주체와 관련하여

1. 안전교육은 출장지에서 하여야 하는지

2. 안전교육을 출장지에서 하였다면 인원을 출장지로 잡아야 하는지

3. 안전교육을 출장지로 해서 받았거나, 출장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 소속에서는 인원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4. 아니면 원 소속에서 출장보낸 인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교육 불참으로 하여야 하는지

5. 그렇지 않다면 출장 보낸 곳에서 교육실시여부를 매달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2. 귀 질의와 같이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는 원 소속지를 벗어나 출장지 관리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등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11.17.)

 

 

고용유지 훈련 중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고용유지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예) 1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 훈련을 한 경우 7월부터 근로자 교육을 연간 의무교육시간의 1/2만 하면 되는지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해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의 경우 훈련기간 동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훈련 중인 자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2009.11.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점검 체크리스트



ㅇ 현 장 명 :

ㅇ 점검일시 :

ㅇ 점검자(소속·성명) :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집행률

공정률에 대비 안전관리비 집행율

*공정률:

*집행액/계상액 :

 

서류비치‧

정기확인

안전관리비 집행서류 비치 적정성

 

 

사용내역의 감독자 정기확인 시행여부

 

 

적정사용

1.인건비

유자격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적정지급여부

 

 

사용목적 외 신호수 등 인건비 지급여부

 

 

이외 각족 업무수당 적정지급여부

 

 

2. 안전 시설비등

사용목적(근로자보호)외 안전시설비 사용여부

 

 

타법령 의무사항을 안전관리비로 집행여부

 

 

용도와 성능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사용여부

ex)추락방호망으로 안전인증을 받지않은 러셀망 사용

 

 

3. 개인 보호구등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 등) 적정여부

* 수량, 품목 식별 가능토록 관리

 

 

4. 안전 진단비등

안전진단비 적정집행여부

 

 

안전순찰차량 업무목적 외 사용여부

 

 

5.교육비‧ 행사비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적정이행

 

 

6. 건강 진단비등

근로자 건강진단비

 

 

7. 기술 지도비등

기술지도비 근거자료

 

 

8. 본사 사용비등

본사 사용비 적정이행

*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사용

 

 

기 타 * 도급내역서상 반영항목 지급(중복지급) 등

 

 

정산

미집행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 체크리스트 항목은 주요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구성


ㅇ 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계획) * 지적사항 있을 경우만 작성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1

 

 

2

 

 

3

 

 



확 인 자 (소속·성명)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제33조의5


○ 유해·위험설비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6. 농약 제조업(원제제조에 한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다음 각호의 설비는 이를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4. 도·소매시설

5. 차량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8. 기타 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고자 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의 위험성평가기법중 한가지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피해최소화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분석(HEA)

 

라. 사고예상 질문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수 분석(FTA)

 

아. 사건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 내지 자목과 동등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등 교육계획

 

바. 가동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나. 사고발생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착공전 사전공사 계획서



1. 검토목적

착공전 공사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저 함.




2. 관련 근거



3. 검토내용

가. 00~00 00공사 사전공사 시행

(1) 사전공사기간 : 2019.01.02. ~ 2019년(0차) 착공전까지

(2) 사전공사 시행계획

구분

공사구간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비

(천원)

비고

 

 

 

19.01.02.~

착공전

 

 

 

 

 

 

 

 

19.01.02.~

착공전

 

 

 

 

 

 

 

 

 

 

 

19.01.02.~

착공전

 

 

 

 

 

 

 

 

공사비 합계

 

 



(3) 장기계속공사 시행사유

- 00년 공사는 12.30.일 준공하고, 00년(0차) 공사 계약, 착수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요 단계별 계획에 따른 사전 준비 및 현장 뒷정리 작업을 하여야 함


나. 00분야 사전공사에 따른 감리용역 수행계획

(1) 사전투입기간 : 00.01.02.~ 00년(0차) 계약전까지

(2) 사전투입사유

- 00분야 시공 사전공사에 따른 안전⦁품질⦁공정⦁현장관리에 따른 협의 및 3차분 감리 업무 수행

다. 감리단 조직표(사전투입 인원)



4. 검토결과

“00~00 00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서 00년도(0차) 착수전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시공사에서 요청한 시행계획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사전공사 시행시 감리용역도 00년(0차) 계약전까지 계속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선금지급 청구서 적정성 검토



1. 검토목적

“00공사와 관련하여, 관련규정 및 공단 업무프로세스에 의거 2018년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지급 청구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적용범위), 제36조(선금의사용)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Ⅱ) 제1조[선금의 사용]

라. 공단 업무프로세스 P-시공관리-06(선금 및 기성 지급관리), P-경영지원-09(계약관리)

마. 계약번호 : 제 2018-1-000-000000-00 호



3. 검토내용

가. 선금 청구 가능금액 검토

나. 공동도급사별 청구금액 검토

. 선금관련 항목 검토 내용

항 목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비 고

1. 선금지급청구서

가. 2019년도 이행금액 : 금4,900,000,000원

나. 선금 청구액 : 금1,100,000,000원

다. 공동도급사 : (주)00 외 1개사

적 정

 

2. 선금급잔액 반환각서

- (주)00 외 1개사 날인 확인

적 정

 

3. 선금 청구서 총괄 현황

- 계약금액

- 2019년도 이행금액

- 선금급청구액

적 정

 

4. 선금사용계획서

- 선금사용계획서 확인

적 정

 

5. 선급금 산출집계표

- 재료비,노무비, 경비 분리 확인

적 정

 

6.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 (주)00외 1개사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료(고용, 산재, 건강, 연금)

완납증명서 확인

(유효기간 확인 및 원본대조필 확인)

적 정

 

7. 입금통장사본

- ㈜00 외 1개사 통장사본첨부

(고정 및 선금계좌)

적 정

 



4. 검토결과

관련규정 및 공단 업무프로세스에 의거 (주)00 외 1개사에서 작성된 선금지급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함.




선금 신청 검토



1. 검토 목적



2. 관련 근거(문서)

가. 선금청구서 제출

나. 정부입찰 ‧ 계약기준 제33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8호, )

다. 계약번호 제2017-1-037-000000-05호(2000.01.30)

라. 공사계약 특수조건(ⅼ) 제3조(대가의 지급등)

마. 공사계약 특수조건(Ⅱ) 선금지급조건



3. 검토내용

가. 선금 청구현황                                                                〔단위:원〕

구 분

계약금액(제3차)

기 수량금액

금회선금 신청금액

누계 선금급

금액(원)

611,176,000

0

217,159,000

217,159,000


선금청구내용(3차 1회)

계약자

연도별(차수)계약금

(노무비 제외금액)

기성금

기지급액(%)

기지급선금(%)

(노무비제외 선금 지급율)

금회선금(%)

(노무비제외 선금 지급율)

선금누계(%)

(노무비제외

선금지급율)

부정당

업체유무

(주)00

〔55.00%〕

336,146,800

(170,625,632)

-

-

119,437,450

(36.0%)(70.0%)

119,437,450

(36.0%)(70.0%)

×

㈜00

〔45.00%〕

275,029,200

(139,602,790)

-

-

97,721,550

(36.0%)(70.0%)

97,721,550

(36.0%)(70.0%)

×

합계

611,176,000

(310,228,422)

-

-

217,159,000

(36.0%)(70.0%)

217,159,000

(36.0%)(70.0%)

 


나. 선금 지급비율 및 정산검토

 선금 지급비율은 제1차 공사금액(611,176,000원) 중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 (310,228,422원)에 대해 산정하였으며 공동도급사의 지분율에 따라선금을 지급함.


다. 부정당제재업체 유무 검토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상에서 부정당제재업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2016.09.03.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당 계약자는 부정당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관련 첨부물 참조)


라. 계약 기간 검토(2차 공사)

 계약기간 : 2019.01.30. ~ 2019.06.30.

 선금지급 신청일 : 2019.03.01.

☞ 계약의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을 초과 하므로 적정함


마. 선금급 청구 금액 검토

 1차공사게약 금액 : 611,176,000원

 기수령액 : 0원

 대상금액 : 310,228,422원(노무비 제외금액)

 선금지급율 : 1차 계약금액의 36.0%(누무비 제외 계약금액의 70%)

 선금급 산정 : 310,228,422원(노무비 제외) × 70% ≒ 217,159,000원

금회 선금급 청구액 : 217,159,000원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선금급 청구액이 계약금액(노무비제외)의 100분 의7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선금급 청구금액은 적정함.


 

바. 선금의 정산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 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 하여야 하나 기성금 미 지급으로 해당사항 없음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사. 선금 신청 구비서류 검토

구 분

내 용

적정여부

비 고

선금지급신청서

작성 내용의 적합성

적정

 

산출(세부)내역서

작성 내용의 적합성

적정

 

선금급사용계획서

사용 계획의 적정성

적정

 

하수급인 선급지급계획

지급 계획의 적정성

적정

 

통장사본

공동도급사 상호확인

적정

 

선금급 포기각서

포기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해당없음

 

공사기간 적정서

잔여기간 30일 미만여부

적정

 



4. 검토결과

「00공사(1차)」계약자인 (주)00 외 1개사의 선금급 신청(1회)에 대해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33조, 공사계약 특수조건Ⅰ제3조(대가의 지급 등), 공사계약특수조건Ⅱ(선금지급조건)에 의거 검토한 결과 관련 기준 등에 적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됨.



종합시공계획서 적정성 검토



1. 검토목적



2. 관련근거

가. 공단 업무프로세스 P-시공관리-08(시공계획서 수립 관리)

나. 공사시방서 2.2.4 주요 공종 시공계획서

다. 계약번호 : 제2019-1-091-000000-00호



3. 검토내용

번호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1

1) 개요

1.1 공사개요

1.2 시공관리체계

- 공사개요 반영

- 현장관리조직 반영

- 적 정

- 적 정

 

2

2) 사전조사

2.1 도면 및 공법검토

2.2 시공여건

- 제작도승인 및 검사

- 선로기준, 환경조건반영

(실시설계보고서)

 

- 적 정

- 적 정

 

 

 


번호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3

3) 자원조달계획

3.1 노무계획

3.2 자재계획

3.3 장비계획

3.4 지급자재계획

 

- 노무계획 반영

- 자재계획 반영

- 장비투입계획 반영,

(세부사항 미반영)

- 지급자재계획 반영

 

- 적 정

- 적 정

- 적 정

- 공종별 시공

계획서 제출시 장비사용계획

세부사항 승인 및 관리 반영

 

4

4) 시공기술계획

4.1 공정계획

4.2 순서 및 시공요령

(주요공종포함)

4.3 분야간인터페이스

- 공정계획 반영

- 주요공정 순서 및

시공요령 반영

- 인터페이스 반영

 

- 적 정

- 적 정

 

- 적 정

 

5

5) 관리계획

5.1 품질관리계획

5.2 안전관리계획

5.3 환경관리계획

 

- 품질관리계획 반영

- 안전관리계획 반영

- 환경관리계획 반영

- 적 정

- 적 정

- 적 정

 

6

6) 특수계획

6.1 강우시 공사관리

계획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사항

6.2 야간작업시 조명

및 공사 시행계획

6.3 기타 특수사항에 대비한 공사시행계획

- 우천(폭설)시 계획 반영

- 야간작업 계획반영

 

- 선로차단 및 트로리

작업 계획 반영

- 적 정

 

 

- 적 정

- 적 정

 

 



4.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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