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00공사』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당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관련근거

P-안전품질-10[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3. 검토내용

가. 취약개소 위험등급 평가표(피해강도 X 위험수준)

                                       피해강도

위험수준

중대한피해

상당한피해

수용가능한피해

영향없음

4점

3점

2점

1점

중대한위험

5점

A(20)

A(15)

B(10)

5

상당한위험

4점

A(16)

B(12)

C(8)

4

일반적위험

3점

B(12)

C(9)

C(6)

3

경미한위험

2점

C(8)

C(6)

4

2

영향없음

1점

4

3

2

1

*위험등급결정 : A급(15~20),B급(10~14),C급(6~8점). 시설물 위험성평가결과 6점 이상을 취약개소로 지정관리

*피해강도결정 :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와 주변 피해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위험수준결정 : 공사규모 및 시공여건에 따른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나. 『00공사』 취약개소 위험성평가

   1) 위험등급 : 일반적위험

   2) 위험수준 : 일반적위험(승강장 조명등 개량공사로서 단순공정)

   3) 피해강도 : 영향없음(단순물적피해, 경미한부상)

   4) 위험수준평가 : 일반적 위험으로 3점

     ① 위험등급결정 : A급(15~20),B급(10~14),C급(6~8점)

     ② 승강장 등기구 개량공사로 단순공정임으로 일반적 위험등급으로 판단

   5)피해강도평가 : 영향없음(1점)

다. 취약개소 취약등급 평가표

1) 취약등급

취약등급

내용

비고

R (red)

“복합공정+계절적”취약요인도래

 

Y

(yellow)

“일반적 공정+계절적”취약요인 도래

 

G

(green)

“단순공정+계절적”취약요인 해소

 

 

2) 공종별 운용 취약등급 최소기준

공 종

취약등급

공 사 추 진

구분

터 널

R

-굴착단계부터 숏크리트 완료까지

-운행선 인접공사

 

Y

-숏크리트 이후 라이닝까지

-인버트 및 배수구 등 작업

 

G

-기타 정리 작업

 

교량

R

-기초부터 상판 Con`c 타설 완료까지

-운행선 인접공사

 

Y

-상판 방수 및 안전난간 등 작업

 

G

-기타 마무리 작업

 

개척BOX

˙

지하역사

R

-굴착단계부터 가시설 설치 완료까지

-운행선 인접공사

 

Y

-본 구조물 작업부터 가시설 해체까지

-되메우기 작업

 

G

-기타 마무리 작업

 

선상역사

R

-기초부터 본 구조물 완료 후 가시설 해체까지

-정거장 내 건축물 신축공사

 

Y

-내부 작업

 

G

-기타 마무리 작업

 

전기/통신

R

-전기통전 개소 또는 송전철탑 등 고소 작업

-운행선 인접공사 개소관리

 

Y

-공사 착수 전, 후 또는 야간작업

 

G

-기타 마무리 작업

 

 

4. 검토의견

『00 공사』는 승강장내 등기구 개량 공사로서 단순공정임을 감안하여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점검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수있어 취약개소 위험등급 평가표 및 위험성평가에서 일반적 위험등급 영향 없음(3점)으로 평가되며 취약개소 취약등급에서도 단순공정 판단 됨.

 

1. 하도급현황

하도급공종

토공 및 구조물공사

하도급 공사기간

2000.06.24 ~ 2003.12.31

수 급 인

00(주)

대표자 000

소 재 지

서울 00동

하수급인

(주)00

대표자 000

소 재 지

서울 00동

 

2.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규 및 제출서류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전문건설공사업

면허

토공 : 00-00-000

철콘 : 00-00-000

기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전문건설업 등록증

시공능력평가액

(5개년)

토공: 100,000백만원

철콘: 10,000백만원

건설등록수첩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서울특별시회 회장)

동종공사

시공실적

(최근5개년)

건설공사실적확인서

토공 : 100,000백만원

철콘 : 10,000백만원

재무구조

신용등급 : BB-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 이후 30일)

・국 세 발급일: ‘20.00.00

・지방세 발급일: ‘20.00.00

적정

1) 신용평가등급,

2) 납세증명서

보유장비

-

-

 

기술인력사항

100억이상 : 기사후 5년 이상

현장대리인 : 적정(기사, 6년)

재직증명서 확인:‘16.09~현재

기제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18년5월)

경력증명서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하도급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변경

계약

계약일자

‘19.01.28

적정

(30일)

건산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계약 통보서

통지일자

‘19.02.27

하도급 계약서

및 구비서류

표준계약서 여부

내용 적정성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계약내용 적정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28조

하도급공사내역서

작성함

적정

예정공정표

작성함

적정

계약이행보증서

제출함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함

(2019.01.18)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35조

기타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현장조직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기제출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율 검토

저가하도급 계약

대비(82%미만)

도급금액

000원

심사대상여 부 해당없음

공사계약일반조건 42조

하도급검토서

(공단,공사 용역관리 규정:

별지37, 37-1호 서식)

하도급금액

300원

비 율

%

저가하도급 예가

대비(64%미만)

도급금액

000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및 심사등)1항 2호

하도급금액

300원

비율

%

안전사고

부패유발

안전사고,

부패유발업체

-심사대상 여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확인자료

해당없음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체불이력

체불이력업체

-심사대상 여부

건설산업센터장 확서류

국토교통부(KISCON) 확인자료

고용노동부 확인자료

해당없음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저가하도급

검토

도급사 자기평점

및 근거서류 확인

-

해당없음

하도급계약
심사기준

자기평가표 및
근거서류

감리단 심사평점

및 검토의견

-

해당없음

감리단 심사평점

및 검토의견서

감리종합

검토의견

(주)00의 토공 및 구조물공사 하도급 변경계약 통보는 약금액 변경[당초: 000원 → 변경: 300원,
    300원(
VAT포함)]에 따른 하도급 통보임.
○ 하도급 변경계약(‘00.01.28) 30일이내 통보(’00.02.27) 하였음.
○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 확인결과 안전사고, 부패유발행위 없음.
건설산업센터장 확인서류, 국토교통부(KISCON), 고용노동부 확인결과 : 체불이력 없음.
○ 기타 관련자료는 건설산업 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의관한법률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함.

 

1. 검토목적

하도급의 계약과 증빙서류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하도급 계약관리

나.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마.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95조(하도급관리)

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3. 하도급 현황

하 도 급

공 종

00 기타공사(2차)

하 도 급

공사기간

′20. 03. 05. ~ ′20. 12. 31

수 급 인

㈜00

대표자 000

소재지

서울시 00동

00(주)

대표자 000

소재지

서울시 00동

00(주)

대표자 000

소재지

충청북도 00동

하수급인

00(주)

대표자 000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00동

 

4. 검토내용

검토 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관련법규 및 제출서류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하도급 불가공종의 포함여부

- 케이블신설 및 철거공사

하도급불가공종 대상이 아님

적합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별지 제1호” 하도급 불가공종

[도급계약금액-하도급계약의 총합계

금액]/도급계약금액]이 100분의 50이상일것

- 도급계약금액 : 8,000,000,000원

- 하도급계약 총 합계 : 금3,021,000,000원

*100분의 50이상일 것 : 62/100

적정

「전기분야 하도급 계약관리지침」

제6조 하도급계약의 허용기준①항

수급인의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졍여부

-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류(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현장조직표

적합

 

적합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6조 하도급계약의 허용기준 ①항,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5 현장대리인계, 현장조직표

노무비 비율 하도급의 경우 노무비 전부를 하도급하였는지 여부

- 케이블 신설 및 철거공사 공종에 대한 노무비만 해당되는지

적합

하도급내역서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일

2018. 03. 05

적정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

P-시공관리-01

통지일

2018. 03. 19

하도급 계약서 및 구비서류

하도급 계약통보 제출서류

-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 하도급자 납세증명서, 신용평가자료
- 하도급자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 하도급자 건설(전문)공사 실적표 사본
- 하도급자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 공사의 직접시공 계획서, 현장조직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8조 ①항,

P-시공관리-01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하도급통지서)

- 전기공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여부  
  및 계약내용 적정
- 하도급내용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공사예정공정표
- 하수급인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 하도급자 사업자등록증, 전물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적정

 

적정

제출

제출

제출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의 제7조 하도급계약의 표준 계약서 사용.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1 전기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기술자보유현황, 사업자등록증사본

감리원의 검토서류

- 하도급계약검토서의 적정성 여부

적정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3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5조 및 별지 제37호 서식

P-시공관리-01

직접시공계획서

(서식3호)

- 제출여부

제출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4[서식3]

하수급인의 시공부분에 대한 시공계획서 (수급인 검토)

- 시공계획서 제출 유무

제출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

안전사고

안전사고 유발업체

-심사대상 여부

- 안전사고 유발업체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하도급계약
심사기준

부패행위

부패행위 유발업체

- 심사대상 여부

- 부패행위 유발업체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하도급계약
심사기준

기타 구비서류

저가하도급

(82% 미만) 여부

-심사대상 여부

- 도급액(하도급 부분) :3,554,420,000

- 하도급(예정)금액 : 금 3,021,000,000

- 하도급율 : 85.0%

심사대상아님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9조 신고서류의 검토 및 승인 ⑤항 100분의 82미만의 경우 심사

 

5. 검토결과

“00 기타공사(2차)”의 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체결에 대한 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계약된 하도급계약통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관련규정에 따라 하도급율(85.0%)에 맞추어 적정하게 계약되었다고 사료됨.

1. 검토목적

한전주 재이설에 따라 한전주에 병행하여 설치된 통신케이블에 대한 이설공사 공사비에 대한 부담 주체 및 적정성에

대해 검토

 

2. 검토내용

가. 통신케이블(한전주) 이설 추진경위

나. 통신케이블 이설공사비 적정성 검토결과

  ① 이설비(조정금액) : 00,000,000원 (부가세 포함)

  ② 산정기준 : 통신사업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됨.

  ③ 공사비 정산 :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통신회사별로 규정에 따라 정산할 예정으로 적정.

다. 재 이설에 따른 공사비 부담주체 및 처리계획 등 공사비 부담주체

- 한전주 재이설에 따라 한전주에 병행하여 설치된 통신케이블에 대한 이설공사비는 한전주 재 이설비용을 부담한

  시공사(00(주))에게 있음.

. 통신감리단 의견

  1) 원가계산

    - 업체별로 원가계산 방식이 다소 상이하나 잘못된 계산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세세한 공정을 업체에 따라 적용, 미적용 하였슴

  2) 업체별 공정에 대한적용

   - 업체에 따라 시험품등 품셈적용을 소규모 공정은 적용 또는 미적용 했으나 잘못된 적용법으로 보기는 어려움

 

3. 검토결과

① 통신케이블 이설공사비 부담 책임은 한전주 재이설비용을 부담한 시공사인 00(주)에 있음.

② 한전주가 이설되어 있는 상태로 조합아파트 준공인가(2017년9월20일)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제기등으로 00

   구청과의 관계가 악화 되어 차후 도로시설물 의 인수 인계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오니 한전주 이설처리비 방식과 동

   일하게 우선 공단에서 통신케이 블 이설비용을 부담하여 주시고, 노반 준공정산시 기성에서 공제 처리 하는 것이

   정함.

구 분

통신케이블

이설공사 설계

검토결과

비고

공사시기

시설부담금

납부 후 시행

지장 한전주(4본) 이설 완료 및 주민 민원에 따라 11월중순까지는 이설이 완료되어야 함.

 

이설위치

지장 한전주 이설구간

및 조합아파트 입구

맨홀

지장 한전주 전후 분기점을 기준으로 조합아파트입구 맨홀까지 이설구간을 최소화하여 설정하여 적정(통신케이블 이설길이 최소화).

 

공사비

48,349,620원

(부가세포함)

-산정기준 : 통신사업법 및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산정

-공사비 정산 :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정산 예정

으로 적정

 

③ 통신케이블 이설공사비도 통신공사법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산출된 것으로 적정

 

1. 검토목적

「00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요원 변경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요원 등 변경 승인요청

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 현장대리인)

라.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15.11.09) 

 

 

3. 자격조건

○ 현장대리인

-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붙임9]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전기공사

-전압100㎸초과:고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 안전관리자

-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붙임9]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한

안전관리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재관리자

- 별도 조건 없음

 

 

4. 변경요구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요구사유

현장대리인

 

 

공사 조기 완료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투입

안전관리자

 

 

자재관리자

 

 

 

5. 검토내용

가. 현장대리인 (필수요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성 명

 

 

 

자격요건 동등이상으로서 적합하며, 경력 및 현장경험
풍부

자격증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등급

(한국전기공사협회)

특 급

특급

경력

8년

13년 7개월

 

나. 안전관리자 (필수요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성 명

 

 

산업안전기사 자격으로 적합

자격증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경력

14년

2년

 

다. 자재관리자 (현장요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성 명

 

 

시공지원 경력 5년으로 업무 수행에 적합

조건

없음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00공사”의 현장대리인 개인사정[퇴사]에 의한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요원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1. 검토목적

00차량기지 건설공사중 전차선분야 부하개폐기 변경 FCR에 대한 적합성 검토

 

2. 관련근거

- 전철전력설비 보수지침(국토교통부장관)

-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세칙

「전차선분야 부하개폐기 현장설계변경요청서(FCR) 제출」

 

3. 현장 설계변경 등급 : 일반사항 설계변경

 

4. 검토내용

- 현재 설계된 급전계통 5개군에 부하개폐기2P×2개, 1P×1개로 설계되어 있으며, 전철전력설비 보수지침 및 세칙에 정한

  유지보수(순회, 보통, 중점, 정밀점검)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또한 운영상의 문제점(실제 제어는 3개군)이 발생 됨.

- 또한 차량기지내 전차선로의 이상이 발생하여 해당선로 긴급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인근선로까지 단전되는 경우

  가 발생됨.

- 당초 사령전송설비를 SDP에 수용되도록 설계되었으나 공단의 분리방침에 따라 별도의 RTU설비 반영 및 종합관리동,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설비 누락분 추가반영

 

5.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비고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부하개폐기 1P

2

73,820,399

6

221,455,186

4

147,634,787

 

부하개폐기 2P

2

91,321,384

0

0

-2

-91,321,384

 

RTU설치

0

0

4

147,906,414

4

147,906,414

 

전원 및 제어케이블

10

8,942,599

13

60,999,692

3

52,057,093

 

직 접 비

 

174,084,382

 

430,361,292

 

256,276,910

 

 

6. 검토의견

- 차량기지내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 및 운영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부하개폐기를 변경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송용 RTU 별도설치, 종합관리동,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설비 누락분 추가반영 사항은 적합함.

- 부하개폐기 급전구분에 따른 제어케이블 추가반영, 광케이블(제어 및 통신), 전원 케이블 누락분 반영, 동력단로기 전원

  및 통신라인 수정 및 누락분 반영은 적합함.

- 위 사항 검토결과 시공계약자 요청대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변경내용은 설계오류 및 누락사항으로서 공

  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1조 7항(설

  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에 의거하여 공사비 증액없이 계약금액내 조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됨.

1. 검토목적

「00공사」의 전철 건설장비 운용경비 산정에 있어「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이 제정됨에 따라 공종별 작업 소요시간을 재산정하여 운용경비를 변경하기 위한 적정성 검토

 

2. 관련근거

가.「전철건설장비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알림」

나. 전철건설장비 현장운용 효율화 및 임대료 산정기준 개선안」

다. P-시공관리-02(현장설계변경관리)

라.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제75조(계약금액의 조정)

 

3. 검토내용

가. 전철건설장비 가동시간 개선

1) (공종별 작업량 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미반영 공정은 공단 관리기준공정표(IPS) 산정을 위한 표준공기 중 전차선 신설 산정기준 적용

2) 운행선(야간) 작업은 작업능률저하(125%) 반영

 

나. 전철신설장비 운용경비 변경

- 전철건설장비 공종별 작업 소요시간 재 산정에 따른 전철건설장비 운용경비 변경

 

4. 변경된 공종별 작업량 기준 및 공사비 비교

가. 공종별 작업량 기준

공 종

1일 작업량 기준

단위물량당 소요시간

비고

단위

당초

변경

단위

당초

변경

전철주 건식

32

10

시간/본

0.25

0.80

 

고정비임

10

4

시간/본

0.80

2.00

하수강 포함

장력조정장치

개소

5

9

시간/개소

1.60

0.88

 

하수강

16

 

시간/본

0.50

 

 

가동브래킷

50

50

시간/본

0.16

0.16

 

가선

급전선ㆍ보호선

4.0

3.6

시간/㎞

2.0

2.22

 

섬락보호지선

4.0

3.6

시간/㎞

2.0

2.22

 

전차선ㆍ조가선

5.6

2.8

시간/㎞

1.43

2.86

 

조정(전차선ㆍ조가선)

2.8

1.4

시간/㎞

2.86

5.72

 

정밀점검

5.0

3.5

시간/㎞

1.60

2.28

 

 

나. 공사비 비교

[단위 : 원]

공단산정 임대료

(장비 사용료)

설계도서 임대료 산출

비고

당초

변경

증감

87,346,820

50,344,000

86,174,000

35,830,000

 

 

5. 검토결과

「00공사」의 전철 건설장비 운용경비 산정 변경이 검토결과 「전철건설장비 현장운용 효율화 및 임대료 산정기준」에 적합하고 P-시공관리 -02(현장설계변경관리) 및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제75조(계약금액의 조정)등 제규정 및 절차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1. 검토목적

“00공사”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 배치 일수 재산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전기분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운영반법 개선(안)

나.선로작업계획 협의서(2018.09 ~ 2019.06)

 

3. 주요변경 내용

. 열차운행구간 작업공정 및 배치인원 산정 (당초)

작업공종

수량

산정기준

(주간인력)

산정기준

(야간기계화)

작업일수(일)

비고

급전선,보호선,섬락보호지선 신설

5.90㎞

2,400m/1일

1,600m/1일

5

인력(야간)

전차선, 조가선 신설

14.6㎞

1,400m/1일

2,240m/1일

17

인력(야간)

전철주 기초

76

10개소/1일

8개소/1일

12

인력(열빈)

지선(기초포함)

14

10개소/1일

8개소/1일

2

기계화(야간)

전철주 건식

63

10본/1일

12.8본/1일

5

기계화(야간)

고정빔

18

4본/1일

4본/1일

5

기계화(야간)

장력조정장치

14

5개소/1일

2개소/1일

7

기계화(야간)

하수강

105

10본/1일

6.4본/1일

17

기계화(야간)

가동브래키트

205

50본/1일

20본/1일

11

기계화(야간)

정밀점검

14.6㎞

5㎞/1일

2㎞/1일

8

기계화(야간)

시설물검증시험

 

40일/일반철도 1개 사업

 

기계화(야간)

합 계

(주 간)

12

 

(야 간)

76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 실제 근무일수(선로작업계획서 근거)(변경)

구분

근무형태

2018년

2019년

합계

비고

9

10

11

12

1

2

3

4

5

6

7

8

철도운행안전괸리자

(1인)

주간

0.5일

2

7

4

1

3

2

 

 

5

 

 

 

12

일×0.5

1일

10

10

3

5

 

1

2

6

2

2

 

 

41

 

야간

1일

11

10

10

8

18

5

15

18

19

3

 

 

117

 

열차감시원(2인)

주간

0.5일

2

7

4

1

3

2

 

 

5

 

 

 

12

일×0.5

1일

10

10

3

5

 

1

2

6

2

2

 

 

41

 

야간

1일

11

10

10

8

18

5

15

18

19

3

 

 

117

 

 

4. 공사비 증감 비교표

구 분

단위

단 가

당 초

변 경(안)

증 감

비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근무일수

주간

 

12

 

53

 

41

 

 

야간

 

76

 

117

 

41

 

 

철도운행안전괸리자

(주간)

176,106

12

2,113,272

53

9,333,618

41

7,220,346

초급

기술자

철도운행안전괸리자

(야간)

209,126

76

15,893,566

117

24,467,727

41

8,574,161

열차감시원(주간, 2인)

94,444

24

2,266,656

106

10,011,064

82

7,744,408

보통

인부 

열차감시원(야간, 2인)

112,152

152

17,047,142

234

26,243,626

82

9,196,484

합 계

 

 

 

37,320,636

 

70,056,035

 

32,735,399

 

 

5. 검토결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 배치일수 재산정에 대한 검토 결과 당초 설계서상의 열차운행구간 작업공정 및 배치인원 산정은 배치 일수가 실 시공시 배치일수보다 적어 운행선 인접공사의 안전관련 전담자를 적정하게 산정, 배치하여 작업자 안전 및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설계사 검토의견서 추후 제출예정)

1. 검토목적

00 철도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설계변경요청서(보험료(건강,국민.퇴직공제부금비) 중간 정산 및 정산항목 반영) 접수되어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2. 검토내용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2항에 따른 보험료 정산 항목에 대한 중간 정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중간 정산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⑥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1999.8.6., 2002.9.18., 2007.12.28.>

 

구분

계약금액

금회(2차) 정산금액

잔여금액

적용보험료산출(기 시행분+잔여분)

비고

기 시행분

잔여분

건강보험료

115,440,789

-74,710,035

26,877,860

13,852,894

40,730,754

 

연금보험료

185,714,552

-139,717,046

23,711,760

22,285,746

45,997,506

 

퇴직공제 부금비

149,530,412

-60,615,762

70,971,000

17,943,650

88,914,650

 

물가변동

61,481,792

-28,348,463

 

 

33,133,329

 

512,167,545

-303,391,306

 

 

208,776,239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실비 반영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④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하도급대금

지급수수료

7,962,455

15,337,160

7,374,705

 

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부분적 무효에 따른 일반관리비 감액금액 복구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3.8.6.>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국토해양부감사 중 종합감사(2009.11.16~11.27) 지적사항(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반영)에 대한 처리 요구

(단위:천원)

계약금액(당초)

예정가격(변경)

차액

(B-A)

비고

계(A)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계(B)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225,156

85,582

139,574

281,412

106,965

174,447

56,256

증액발생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으로 변경시 증액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총계약금액 변경없이 일반관리비 에서 감액하도록 지시받아 처리함.

☞ 설계변경 증액금액이 발생한 사항이나 총 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에서 감액조정 하여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부분적 무효에 따른 일반관리비 감액 금액을 복구하고자 함.

 

3. 공사비 증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보험료 정산

512,167,545

208,776,239

-303,391,306

 

하도급지급

보증수수료

7,962,455

15,337,160

7,374,705

 

일반관리비 복구

0

56,256,601

56,256,601

 

520,130,000

280,370,000

-239,760,000

 

4. 검토결과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2항에 따른 보험료 정산 항목에 대한 중간 정산은 적정.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실비 반영은 적정

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 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에 따라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금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총 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은 불공정한 경우로 판단되어 일반관리비 감액금액(56,256,601원)을 복구하고자 함은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요율 반영 검토.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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