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00 철도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설계변경요청서(보험료(건강,국민.퇴직공제부금비) 중간 정산 및 정산항목 반영) 접수되어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2. 검토내용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2항에 따른 보험료 정산 항목에 대한 중간 정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중간 정산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⑥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1999.8.6., 2002.9.18., 2007.12.28.>

 

구분

계약금액

금회(2차) 정산금액

잔여금액

적용보험료산출(기 시행분+잔여분)

비고

기 시행분

잔여분

건강보험료

115,440,789

-74,710,035

26,877,860

13,852,894

40,730,754

 

연금보험료

185,714,552

-139,717,046

23,711,760

22,285,746

45,997,506

 

퇴직공제 부금비

149,530,412

-60,615,762

70,971,000

17,943,650

88,914,650

 

물가변동

61,481,792

-28,348,463

 

 

33,133,329

 

512,167,545

-303,391,306

 

 

208,776,239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실비 반영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④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하도급대금

지급수수료

7,962,455

15,337,160

7,374,705

 

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부분적 무효에 따른 일반관리비 감액금액 복구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3.8.6.>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국토해양부감사 중 종합감사(2009.11.16~11.27) 지적사항(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반영)에 대한 처리 요구

(단위:천원)

계약금액(당초)

예정가격(변경)

차액

(B-A)

비고

계(A)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계(B)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225,156

85,582

139,574

281,412

106,965

174,447

56,256

증액발생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으로 변경시 증액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총계약금액 변경없이 일반관리비 에서 감액하도록 지시받아 처리함.

☞ 설계변경 증액금액이 발생한 사항이나 총 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에서 감액조정 하여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부분적 무효에 따른 일반관리비 감액 금액을 복구하고자 함.

 

3. 공사비 증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보험료 정산

512,167,545

208,776,239

-303,391,306

 

하도급지급

보증수수료

7,962,455

15,337,160

7,374,705

 

일반관리비 복구

0

56,256,601

56,256,601

 

520,130,000

280,370,000

-239,760,000

 

4. 검토결과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2항에 따른 보험료 정산 항목에 대한 중간 정산은 적정.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실비 반영은 적정

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 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에 따라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금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총 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은 불공정한 경우로 판단되어 일반관리비 감액금액(56,256,601원)을 복구하고자 함은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요율 반영 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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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목적

 

“00공사”의 피복조가선 설치 공정에 대하여 시공계획서(Rev.0)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공단 업무프로세스 P-시공관리-08(시공계획서 수립 관리)

나. 공사시방서 EZ020204 주요 공종 시공계획서

다.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E-03130 (8.피복조가선의 시설)

다. 계약번호 :

 

3. 검토내용

4.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시공사에서 제출한 변경도면은 00역 선상 보도 육교측은 육교 하부와 조가선과의 이격거리가 1200㎜이하 이므로 당초대로 시설하고, 공원측은 최저 1400㎜ 이고 외부와 유리로 차단되어 있으므로 피복 조가선 설치를 생략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1. 검토목적

지하철 환승역 편의시설(2,3공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 계약내역 및 현장 검토내용을 확인하여 시공의 합리적인 계획, 고품질 시공을 이루는데 있음.

 

2. 검토사항

- 편의시설에 대한 간선규격 및 배관규격 검토.

- 타 공정 (기계 및 토목)과의 도면 불합리 부분 검토.

- 계약내역과 수량집계표의 수량 검토.

- 내역서 작성상의 문제점. (누락, 설계추가 반영 등)

- 작업상의 문제점

 

3. 검토내용

- 계약내역과 수량 집계표와 수량차이가 크게 나므로(특히 간선공사) 비교 검토가 불가함. - 전 정거장 공통

- 실시 설계 보고서(전력간선 계산서)와 설계 도면의 표기가 서로 다름.

   : 케이블 규격, 배관 규격, 차단기 정격, 기타. - 전 정거장 공통

- 캐노피 조명공사는 캐노피의 최종심의가 완료되어 설계가 확정된 후 재검토 예정임. - 전 정거장 공통

- 지장물 이설공사에 대한 내역이 누락됨. - 전 정거장 공통

- 변압기 교체 정거장은 부수적으로 차단기, 계전기 (CT, PT, 기타), 콘덴서 등이 동시에 교체되어야 하므로

  변압기 교체 공사내역에 추가 포함되어야 함. - 해당 정거장 공통

 

- 00 정거장의 전기실 내부 TR반 공간 협소 : TR교체에 문제점 발생 (작업방법 및 절연거리)

가. 일반사항

1) 기성부분 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소속 비상주 감리원 중 고급감리원 이상인 자를 검사자, 입회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3)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공단은 검사의 전과정에 입회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시설물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에 입회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파업, 기타 이에 준한 객관적 정당한 사유로 인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회사 대표자 지시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여 감리회사 대표자는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나. 기성부분 검사[선금 및 기성 지급관리(P-시공관리-06)]

1) 기성부분 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확인

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및 내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성내역과 실제 시공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과소 혹은 과대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기성부분 검사원 및 내역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지정한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감리조서의 작성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및 내역서 등을 검토확인 후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명, 품질, 규격, 물량 등에 관한 서류

나)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단계의 사진

다) 품질기록(품질시험성과 포함)

라) 안전관리 점검 총괄

마) 자재의 반입량, 공사에 사용된 량, 보관량으로 구분 작성

바) 공단 또는 감리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3) 기성부분의 검사

공단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자로 임명받은 감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상주감리원, 시공자, 시공회사의 대리인 혹은 공단의 관계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확인

나) 공사에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측 및 시험여부 확인

다) 자재관리 운영의 실태확인

라) 매몰부분의 시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사진, 비디오 등)

마)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바) 품질시험 검사성과 및 품질기록 내용

사) 기타 검사자 및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4) 공단에 기성검사 결과 제출

기성부분 검사자는 지정 검사일정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기성검사 감리조서를 공단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감리회사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회사 대표는 검사결과를 접수 하면 이를 검토 확인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공검사 등의 절차[건설분야 시설물 준공관리(P-시공관리-03))

1) 시설물 종합시험

가) 종합시험 계획수립

(1)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시공이 완료되기 직전에 각종 종합시험계획서(사용전 검사 등)를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수립토록 하여 이를 검토하고 공단에 그 계획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자재공급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험항목들에 대한 세부 일정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종합시험 계획서를 검토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세부항목별 일정 및 시험자

② 세부시험 항목별 합격기준 및 시험절차

③ 시험장비의 종류 및 확보방안

④ 관련공사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련자에 대한 공문발송

⑤ 전기위험 등 경고표지의 설치

⑥ 기타 감리원 및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4) 감리원은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로부터 시운전 30일전까지 종합시험계획을 제출 받아 공단과 협의,검토․확정하여 연동검사 20일 전까지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종합시험

(1) 감리원은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와 협의하여 시험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종합시험에 입회 확인하고 공단에 그 결과(종합시험 계획 ․준비, 시험결과 등)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종합시험 시 공단은 입회 할 수 있고,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험항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종합시험 완료 후 성과품을 제출 받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설물 인계인수시에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예비 준공검사

가) 예비 준공검사 실시

(1) 감리원은 준공검사의 절차와 같이 당해공사의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협의하여 임명된 검사자(고급감리원급 이상으로 임명된 자)로 하여금 예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공단의 관계자들로 입회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예비 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 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나) 보완지시

예비 준공검사는 검사를 행한 후 검사한 내용(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회사 대표 및 공단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원의 검토 및 확인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와 시공내용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준공검사원의 내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나) 감리조서의 작성

감리원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후 공단이 지정한 기일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회사 대표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에 관한 서류(공단의 지정 서식)

(2) 예비준공검사시 보완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사항

(3)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기록 및 사진 등의 서류

(4) 품질기록(품질시험성과 포함)

(5) 시공중 감리원의 검측확인 서류

(6) 총괄적인 안전관리 점검사항

(7)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다) 준공검사 실시

(1) 준공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과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공단의 관계자,인수기관의 관계자를 입회자로 하여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시공중에 감리원이 확보한 제 기록의 확인 검토

③ 폐품 및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④ 자재의 적절한 사용, 잉여유무, 그 처리의 적정성 여부

⑤ 공사중 사용된 제반 가시설물의 제거 및 원상복구의 여부

⑥ 감리조서에 대한 검토

⑦ 공단 및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예비준공검사시 보완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 확인

⑨ 기타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매몰 혹은 은폐 등이 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중요구조물 등의 부분을 검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나)항의 감리조서와 시공중의 검측 및 시험 등의 확인서류의 검사를 행한다.

(3) 검사자는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회사 대표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기 임명된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4) 검사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준공검사 지정일까지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조서(공단이 요구하는 서식)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자가 작성하는 준공검사 조서에는 감리조서, 검사용 사진, 검사자 개인별 의견 및 종합사항 등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감리회사 대표자는 검사자로부터 준공검사조서 등의 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확인 후 공단에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 설계도서 등의 검토 확인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정산 설계도서 등을 접수(준공 45일전)와 동시에 준공시설물과 비교 검토 확인 하여 공단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설계도서 등이 시공된 시설물과 일치되게 작성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준공용 설계도서 등(준공도면, 현장설계변경요청서, 증감한 내역서, 장비운전용설명서, 카달로그, 시설물의 하자 발생시 연락처, 이상의 내용 등이 수록된 CD 등)을 “공단 사업자료작성 및 제출 표준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준공설계도서 등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며, 모든 설계도서 등에는 매장

마다 책임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마) 공사현장의 사후 관리

감리원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기물, 잉여자재, 임시건물,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검사일 전에 복구하여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바) 준공표지의 설치

감리원은 준공표말을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상세한 설치방법, 제작요령 등은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출처-철도시설공단

가. 시설물 인수․인계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수립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최종분을 시공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② 기능점검 절차

③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④ 기자재 운전지침서

⑤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⑥ 계측장비의 검․교정 지침서

(3) 시운전 결과 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공단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공단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공단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기관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라)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마)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1) 감리원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 기록 서류 중 공단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공단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준공사진첩

나) 준공도

다) 준공내역서

라) 시방서

마) 시공도

바) 품질기록(품질시험성과 포함)

사) 기자재 구매서류

아) 공사관련 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

자) 시설물 인수 인계서

차) 준공검사조서

카) 공사감리일지

타) 시설물 대장 및 기기이력카드(전산화 자료 포함)

파) 유지관리지침서

하)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공단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공단에 인계하고, 감리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감리원은 공단(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후 14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나)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다) 시설물유지관리지침

라) 특기사항

2) 당해 감리회사 대표자는 공단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단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가) 감리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공단과 시공자간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항 및 나)항의 업무가 감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라도 이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안전계획과 프로그램을 제출 받아서 건설공사 수행 중 예상되는 각종 재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안전활동을 하기 위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자체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계약 후 6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하여 검토 승인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아래 4)항 및 5)항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나) 조직을 통한 각종 안전관련 활동계획의 수립

다) 안전관리와 보고 절차의 체계

라) 안전예방책

 

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의거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우기, 해빙시기 특별점검 등 안전 관리가 계획대로 실시되는지 점검,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 해야 한다.

가) 안전관리 관계법령의 요건

나)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구성

다) 현장 안전점검 관리 요령

라) 풍수해, 화재 등 재해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마) 공사현장 내 위험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점검 시 착안사항

사)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아) 각종 표지판, 안전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기상자료 수집,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차) 각종 안전기록 유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5) 안전관리 지도․감독

계약상대자는 담당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 확인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시공자의 안전일지 기록상태 등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작업착수 전 수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시공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안전 및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라) 통행로의 교차지점 및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품목별, 규격별로 저장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계산서 및 시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가 선임 제출한 안전관리자 선임계에 대하여 자격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추진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 대책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안전점검

가) 안전점검의 검토

안전점검은 공단 및 시공자 등이 자체보유 기술자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과 공단 또는 시공자 등이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전문기관 안전점검으로 구분되는바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계획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실시내용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의 방법

(1)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시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여부

② 당해공사의 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여부

③ 공사수행의 안정성

④ 기타 당해 공사와 인접된 건축물,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에게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당해공사의 준공 시에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절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확인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감리원 및 시공자 등은 당해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를 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비용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와의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안전점검기관에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하고 이를 당해 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와 시공자 등은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확인

하여야 한다.

 

7) 안전교육

가) 안전교육 계획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교육의 필요성 파악

(2)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

(3) 교육준비

(4) 교육실시

(5) 교육평가

나) 안전교육의 내용

(1) 감리원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다음의 내용 및 자료가 포함된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①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사례 및 정보

②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③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④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⑤ 공정에 관한 사항

⑥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 방침의 수립

② 교육방침, 계획, 조직, 통제의 방법을 부하 관리자에게 수행시키고 총괄하기 위한 지식 등

(3)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중견관리자의 관리능력인 계획, 조직, 지시통제, 조정 등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4) 안전담당자. 작업반장, 조장의 안전관리 능력배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다.

① 현장관리자의 안전책임자 직무

② 작업환경 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③ 현장안전 개선방법

④ 안전관리기법

⑤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⑥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

⑦ 안전점검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 요령

 

1) 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공단“시공계획서 수립 관리(P-시공관리-08)”에 따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종합시공계획서를 제출토록하여 공단과 협의 승인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종합시공계획서에는 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작업절차서(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작성계획,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공사 착공계 제출 후 수립하는 종합시공계획서와 별도로 실제 공사 착수전에 작업절차서와 작업별 시공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중 이들 문서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그때마다 변경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용 거푸집, 동바리, 비계 등의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서도 사전에 제출받아 가설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여부, 주변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절차서(작업별)와 시공계획서를 검토․승인시까지는 해당 관련작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 검토 및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착수 60일 이내에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공단과 협의 승인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의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에 따라 각종 구조물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받아 다음사항을 고려 하여 검토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의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실제 시공이 가능하며, 현실성이 있는지의 여부

(4) 시공 중, 시공 후 안전 및 안전성의 확보여부

(5) 각종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공단의 제도작성 지침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을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8)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시공상세도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서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서 시공사의 착오방지 및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방서에 명시한 사항과 시공사, 감리사 및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종을 대상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승인시까지는 해당 관련작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공상세도는 접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일일작업계획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가) 감리단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감리단은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 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확인, 입회 및 검사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 입회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 시공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의 공사 등 전 과정의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중, 고공 및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위치(장소)에는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단 등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리수행계획서에서 정한 시공관리항목(입회, 확인, 검사)을 근거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공관리항목 작성양식, 방법 등은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공단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관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시공확인, 입회 및 검사시기

계약상대자의 시공입회, 확인, 검측시기는 현재의 작업내용이 다음단계의 작업시행으로 추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을 말한다. 시공확인, 입회, 검사시기 및 방법은 공단의 관련절차 또는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확인 입회 및 검사방법

(1) 계약상대자의 시공확인 및 검사방법은 당해공사의 계약설계도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시험, 시험기구에 의한 측정,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은 그 평가방법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X-Ray촬영,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 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단계별 또는 완성부분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검사요청서를 제출 받아 당해공사 설계도서,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및 검사하여야 한다.

(4) 만약, 시공정밀도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 또는 보완토록 조치 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 받은 경우에만 다음공정을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검사업무

(1) 검사업무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P-시공관리-15]”에 따라 검사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를 작성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업무 수행계획서는 세부공종별 검사항목, 검사절차, 검사기준, 검사시기, 검사빈도, 검사Check-List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립된 검사업무수행계획서를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고 필요시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의 검사는 Check-List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Check-List에 기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공정의 승인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토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검사서류 검토 또는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사절차

① 1차적으로 시공자의 품질검사자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 확인한 검사 Check-List를 첨부하여 검사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케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1차 검사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2차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단, 공단은 주요한 공종에 대하여는 필요시 3차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3) 검사시기

후속 공종을 착수함으로써 전단계의 작업내용을 수정하기 곤란한 단계의 바로 직전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4) 검사Check-List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Check-List양식을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종별 Check-List는 해당 공종 공사착수 30일전까지 공단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Check-List를 3부 작성하여 공단, 감리자 및 시공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5) 검사서류의 기록보관

계약상대자는 검사Check-List에 의한 검사결과를 각 구조물별, 분야별, 공종별, 시공순서에 따라 보관하고 앞장에는 목차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지하 매몰부분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각종 시공상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함에 있어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회하여 지도 감독하고 공사단계별로 상세한 시공기록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공단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사기록, 사진, 동영상파일 등을 촬영일자, 촬영내용 등을 기록하고 공종별,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6) 특수공법 검토

계약상대자는 국내에 일반화되지 않는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공정,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술검토 및 시공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계약상대자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 시행 중에는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7) 기술검토 의견서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에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사항, 설계도서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중 당면과제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상세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8) 지장물 철거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등의 지장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철거 전의 전경을 넣은 사진(필요시 비디오 촬영)을 촬영하고, 철거후의 전경사진도 촬영(동일지점 및 높이)한 사진첩을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공단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

 

9) 건설폐기물처리

가) 편입대상 용지 내 지장물 철거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한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는 폐기물의 성상별 중량에 따라 처리되므로 철거 시 성상별 분류 및 수집 운반 시 중량 확인을 철저히 한다.

 

10) 부실감리에 관한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공사에 대하여 부실감리로 인하여 공단 또는 타인의 재산, 인명 등에 손실 또는 피해가 있을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나) 공단 및 대외기관의 감사 지적사항 발생 시 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2018.10.05.)”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11) 계약상대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 을 공단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공단의 승인된 절차서에 따른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공단이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 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아래와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규정에 저촉 되게 시공한 경우

(2)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①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므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시공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② 전면중지

ⓐ 시공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 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그것의 처리방향에 대해 공단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대 품질결함을 발견하면 공단에 즉시 구두통보하고 구두통보 후 3일 이내에 문서로서 정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공단에 통보하는 문서에는 결함사항의 세부내용과 시정조치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공단에 요구하여야 한다.

 

12) 현장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 공사 중 수시로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불량 시 시공사로 하여금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출처-철도시설공단

1) 품질보증 계획 관리

가) 품질보증계획서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가 공단과 체결한 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보증계획서 요건대로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가 품질보증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품질보증 문서를 검토, 확인 후 공단 품질관리실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품질보증계획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품질보증계획과 관련하여 감리원이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나) 품질보증계획의 이행확인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에게 시정을 요구(시정조치요구서 발행) 하여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

가)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검사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전기설비기술기준,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와의 계약문서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검사실적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을 종합하여 시험검사실적 보고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시험 검사 총괄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 검토목적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원할한 자금

집행 및 선금, 기성대가 계좌를 확인하기 위함.


검토내용

검 토 사 항

검토 및 의견

비 고

1. 공사명

확인

2. 계약금액

- 금OO원(₩OO원)

- 계약번호(총체) 제0000-1-032-000000-00호

- 연도별이행 금액 : 0 (원)

 

 

3. 공동수급체

㈜OO

대표이사 OOO (02-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OO(주)

대표이사 OOO (054-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 OO

대표이사 OOO (031-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확인

4.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구성원

출자비율

파견인원

직책

성명

자격

확인

 

 

 

㈜OO

 

 

 

 

45%

 

 

 

5명

현장

대리인

OOO

전기공사고급

철도기술담당

OOO

전기철도안전관리자고급

안전

담당자

OOO

전기공사고급

품질관리책임자

OOO

전기공사고급

공정관리책임자

OOO

전기공사고급

OO

(주)

30%

1명

기술요원

OOO

전기공사특급

㈜OO

25%

1명

기술요원

OOO

전기공사특급

5. 필요장비 및 투입현황

-필요시 현장여건에 따라 상시 투입

투입자 ㈜OO

확인

6.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수급체명

 

계좌번호

예금주

확인

㈜OO

 

 

OO(주)

 

 

㈜OO

 

 



검토 결과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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