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안전계획과 프로그램을 제출 받아서 건설공사 수행 중 예상되는 각종 재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안전활동을 하기 위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자체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계약 후 6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하여 검토 승인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아래 4)항 및 5)항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나) 조직을 통한 각종 안전관련 활동계획의 수립

다) 안전관리와 보고 절차의 체계

라) 안전예방책

 

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의거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우기, 해빙시기 특별점검 등 안전 관리가 계획대로 실시되는지 점검,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 해야 한다.

가) 안전관리 관계법령의 요건

나)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구성

다) 현장 안전점검 관리 요령

라) 풍수해, 화재 등 재해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마) 공사현장 내 위험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점검 시 착안사항

사)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아) 각종 표지판, 안전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기상자료 수집,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차) 각종 안전기록 유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5) 안전관리 지도․감독

계약상대자는 담당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 확인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시공자의 안전일지 기록상태 등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작업착수 전 수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시공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안전 및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라) 통행로의 교차지점 및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품목별, 규격별로 저장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계산서 및 시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가 선임 제출한 안전관리자 선임계에 대하여 자격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추진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 대책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안전점검

가) 안전점검의 검토

안전점검은 공단 및 시공자 등이 자체보유 기술자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과 공단 또는 시공자 등이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전문기관 안전점검으로 구분되는바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계획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실시내용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의 방법

(1)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시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여부

② 당해공사의 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여부

③ 공사수행의 안정성

④ 기타 당해 공사와 인접된 건축물,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에게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당해공사의 준공 시에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절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확인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감리원 및 시공자 등은 당해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를 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비용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와의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안전점검기관에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하고 이를 당해 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와 시공자 등은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확인

하여야 한다.

 

7) 안전교육

가) 안전교육 계획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교육의 필요성 파악

(2)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

(3) 교육준비

(4) 교육실시

(5) 교육평가

나) 안전교육의 내용

(1) 감리원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다음의 내용 및 자료가 포함된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①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사례 및 정보

②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③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④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⑤ 공정에 관한 사항

⑥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 방침의 수립

② 교육방침, 계획, 조직, 통제의 방법을 부하 관리자에게 수행시키고 총괄하기 위한 지식 등

(3)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중견관리자의 관리능력인 계획, 조직, 지시통제, 조정 등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4) 안전담당자. 작업반장, 조장의 안전관리 능력배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다.

① 현장관리자의 안전책임자 직무

② 작업환경 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③ 현장안전 개선방법

④ 안전관리기법

⑤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⑥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

⑦ 안전점검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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