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공단“시공계획서 수립 관리(P-시공관리-08)”에 따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종합시공계획서를 제출토록하여 공단과 협의 승인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종합시공계획서에는 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작업절차서(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작성계획,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공사 착공계 제출 후 수립하는 종합시공계획서와 별도로 실제 공사 착수전에 작업절차서와 작업별 시공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중 이들 문서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그때마다 변경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용 거푸집, 동바리, 비계 등의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서도 사전에 제출받아 가설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여부, 주변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절차서(작업별)와 시공계획서를 검토․승인시까지는 해당 관련작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 검토 및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착수 60일 이내에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공단과 협의 승인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의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에 따라 각종 구조물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받아 다음사항을 고려 하여 검토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의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실제 시공이 가능하며, 현실성이 있는지의 여부

(4) 시공 중, 시공 후 안전 및 안전성의 확보여부

(5) 각종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공단의 제도작성 지침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을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8)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시공상세도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서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서 시공사의 착오방지 및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방서에 명시한 사항과 시공사, 감리사 및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종을 대상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승인시까지는 해당 관련작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공상세도는 접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일일작업계획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가) 감리단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감리단은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 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확인, 입회 및 검사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 입회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 시공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의 공사 등 전 과정의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중, 고공 및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위치(장소)에는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단 등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리수행계획서에서 정한 시공관리항목(입회, 확인, 검사)을 근거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공관리항목 작성양식, 방법 등은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공단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관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시공확인, 입회 및 검사시기

계약상대자의 시공입회, 확인, 검측시기는 현재의 작업내용이 다음단계의 작업시행으로 추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을 말한다. 시공확인, 입회, 검사시기 및 방법은 공단의 관련절차 또는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확인 입회 및 검사방법

(1) 계약상대자의 시공확인 및 검사방법은 당해공사의 계약설계도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시험, 시험기구에 의한 측정,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은 그 평가방법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X-Ray촬영,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 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단계별 또는 완성부분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검사요청서를 제출 받아 당해공사 설계도서,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및 검사하여야 한다.

(4) 만약, 시공정밀도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 또는 보완토록 조치 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 받은 경우에만 다음공정을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검사업무

(1) 검사업무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P-시공관리-15]”에 따라 검사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를 작성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업무 수행계획서는 세부공종별 검사항목, 검사절차, 검사기준, 검사시기, 검사빈도, 검사Check-List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립된 검사업무수행계획서를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고 필요시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의 검사는 Check-List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Check-List에 기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공정의 승인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토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검사서류 검토 또는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사절차

① 1차적으로 시공자의 품질검사자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 확인한 검사 Check-List를 첨부하여 검사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케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1차 검사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2차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단, 공단은 주요한 공종에 대하여는 필요시 3차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3) 검사시기

후속 공종을 착수함으로써 전단계의 작업내용을 수정하기 곤란한 단계의 바로 직전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4) 검사Check-List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Check-List양식을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종별 Check-List는 해당 공종 공사착수 30일전까지 공단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Check-List를 3부 작성하여 공단, 감리자 및 시공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5) 검사서류의 기록보관

계약상대자는 검사Check-List에 의한 검사결과를 각 구조물별, 분야별, 공종별, 시공순서에 따라 보관하고 앞장에는 목차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지하 매몰부분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각종 시공상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함에 있어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회하여 지도 감독하고 공사단계별로 상세한 시공기록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공단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사기록, 사진, 동영상파일 등을 촬영일자, 촬영내용 등을 기록하고 공종별,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6) 특수공법 검토

계약상대자는 국내에 일반화되지 않는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공정,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술검토 및 시공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계약상대자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 시행 중에는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7) 기술검토 의견서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에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사항, 설계도서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중 당면과제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상세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8) 지장물 철거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등의 지장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철거 전의 전경을 넣은 사진(필요시 비디오 촬영)을 촬영하고, 철거후의 전경사진도 촬영(동일지점 및 높이)한 사진첩을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공단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

 

9) 건설폐기물처리

가) 편입대상 용지 내 지장물 철거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한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는 폐기물의 성상별 중량에 따라 처리되므로 철거 시 성상별 분류 및 수집 운반 시 중량 확인을 철저히 한다.

 

10) 부실감리에 관한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공사에 대하여 부실감리로 인하여 공단 또는 타인의 재산, 인명 등에 손실 또는 피해가 있을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나) 공단 및 대외기관의 감사 지적사항 발생 시 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2018.10.05.)”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11) 계약상대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 을 공단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공단의 승인된 절차서에 따른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공단이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 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아래와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규정에 저촉 되게 시공한 경우

(2)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①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므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시공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② 전면중지

ⓐ 시공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 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그것의 처리방향에 대해 공단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대 품질결함을 발견하면 공단에 즉시 구두통보하고 구두통보 후 3일 이내에 문서로서 정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공단에 통보하는 문서에는 결함사항의 세부내용과 시정조치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공단에 요구하여야 한다.

 

12) 현장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 공사 중 수시로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불량 시 시공사로 하여금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출처-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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