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질보증 계획 관리

가) 품질보증계획서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가 공단과 체결한 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보증계획서 요건대로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가 품질보증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품질보증 문서를 검토, 확인 후 공단 품질관리실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품질보증계획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품질보증계획과 관련하여 감리원이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나) 품질보증계획의 이행확인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에게 시정을 요구(시정조치요구서 발행) 하여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

가)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검사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전기설비기술기준, 시공자 및 지급자재공급자와의 계약문서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검사실적

(1)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을 종합하여 시험검사실적 보고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시험 검사 총괄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 Recent posts